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8. 판정 2016부해727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내용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 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 단체협약(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활용(변경)계획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병합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0. 28.

■ 판정사항 : 초심유지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 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

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

단체협약(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활용(변경)계획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병합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서울 ○○○ 위원장 ○○○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1.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재심피신청인) 서울 ○○○ 이사장 염수정

2.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 ○○○ 이사장 ○○○

3.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

병원장 ○○○

사용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

대리인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6. 10. 2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 5. 27. 판정 2016부해143/부노19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2 및 3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5. 27. 인천2016부해143/부노1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1. 7.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1. 7. 징계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향후 정당한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행한 불이익조치이며 지배․개입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7.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하고 부당 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6. 3. 1.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구, 성모자애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6. 1. 7.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1998. 3. 9.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근로자 10 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부는 1987. 11. 14. 설립되었고, 1998. 2. 27.경 이 사건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다. 사용자

1)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1994. 8. 27. 설립된 학교법인이며, 산하에 가톨릭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두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는 부속병원으로 인천성모병원, ○○○병원 등 전국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

2)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2’ 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1962. 11. 14. 설립된 법인으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 교육, 청소년 육성, 사회복지사업, 가정관련지원사업, 의료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3)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3’ 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하며, 이 사건 사용자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 산하의 가톨릭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 1955. 6. 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3이 2016. 1. 7.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 5. 27. 이 사건 사용자2, 3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16. 6.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병가, 근로시간면제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명예·신용훼손 및 이미지 실추를 입힌 사실이 없는 데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이 사건 지부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부의 구심점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사용자1은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2, 3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징계한 것이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이 모두 적정하다.

3)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였을 뿐,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3조 및 제87조는 ‘법인 설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산하에 가톨릭대학교를 설치하고, 동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의 정관 제3조는 이 사건 사용자2(재단법인)의 목적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 교

육, 청소년 육성, 사회복지(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종합복지관, 기타), 가정관련지원사업, 의료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 제1호증의2 정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 제2호증의2 정관(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나. 이 사건 사용자3은 1955. 6. 27. 설립되어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05년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3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부가 유일하다.[초심답변서(1), 사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노위 제1호증 신청인측 제출 자료(2016. 5. 17.), 노위 제2호증 피신청인측 제출자료(2015. 5. 17.)]

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86. 3. 1. 간호사로 입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전임 또는 부분 전임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초심 이유서(2)(3) 및 답변서(1), 사 제4호증1 단체협약 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내 직책 내역(발췌)>

표 1
기간노동조합 직책전임 여부
1990. 9. 1.~1995. 10. 15.이 사건 지부장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전임
2000. 3. 1.~2003. 12. 31.이 사건 지부장전임
2004. 1. 1.~2011. 5. 31.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 및 위원장, 지도위원 (정치위원장) 등 역임전임

부분 전임(2013. 11. 8. 2011. 6. 1.~2016. 1. 7. 이 사건 지부장부터 연간 700시간)

라. 이 사건 사용자1의 산하 ○○○병원(인천 ○○ 소재, 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2015. 1월경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제보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동 수사 내용이 같은 해 3. 20. ○○○에, 같은 달 30일 인터넷 언론 ‘○○○에 각 보도되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인천성모병원 직원 환자유치압박, ○○○병원에서도 그대로, 인천성모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이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인천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직원들에게 유치 해야 할 환자를 할당하고 있다. ○○○병원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를 압박하는) 상황이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건 병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수는 11명뿐이다. 신규환자 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 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초심 이유 서(2) 및 답변서(1), 노 제2호증 2015. 3. 20. ○○○ 뉴스 기사, 노 제3호증 2015. 3. 30. ○○○ 뉴스 기사, 사 제18호증의1 ○○○ 보도(2015. 3. 30.)] 마. ○○○병원에서 근무한 ○○○는 위 ‘라’항의 제보자로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1), 사 제6호증의3 공갈미수 판결문(인천지법 판결)]

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위 ‘라’항의 언론보도 이후 이 사건 사용자3에 소속된 다수의 직원들이 아래 내용과 같이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사이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혀 왔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2)]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괴롭힘 주요 내역(발췌)>

표 2
일자주요 내용(요약)
2015. 3. 30.- 이 사건 병원 소속 중간관리자(인사노무팀장 ○○○, 간호부 팀장 ○○○) 등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해서는 언론보도 제보자로 지목한 후 동향을 파악함
2015. 4. 2.○○○운동본부가 실시한 “○○○병원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선전전”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궁함 - 이 사건 병원 소속 중간관리자(간호팀장 ○○○, ○○○) 등이 이 사건 지부의 교육부장 및 사무장 등을 불러 이 사건 근로자와 ○○○ 기사와의 연관성을 추궁
2015. 4. 6.-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 2명(○○○, ○○○)이 보도내용 및 노조 활동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반성을 요구하였고,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인사노무팀장 ○○ ○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집단 괴롭힘은 계속 이어짐 -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 2명(○○○, ○○○)이 이 사건 근
표 3
로자의 책상 앞에 나란히 서서 내려 보는 등 정신적 압박 및 업무방해를 실시하였고, 이에 검사통합예약실(소속 부서) 팀장 ○○○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함 -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 3명(○○○, ○○○, ○○○)이 언론 기사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요하면서, 언어폭력 및 업무 방해 등을 실시
2015. 4. 9.-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가 막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훈계를 하면서 업무방해를 실시 - 이 사건 병원 소속 성명 미상 근로자들 약 3~4명이 따라 와서는 사무실 앞에서 서성거렸고, 이후 다른 남자직원들이 합세 하여 약 6~7명이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등 정신적 위해 및 업무방해를 실시
2015. 4. 10.-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방해 실시

사. 이 사건 사용자3의 병원장(이하 ‘이 사건 병원장’이라 한다)은 위 ‘바’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무분별한 일탈행위와 해사행위로 인해 과거의 경영위기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사용자 3의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사행위 등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사실관계를 문의하거나 항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3 의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힘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1)]

아. 이 사건 지부는 2015. 4. 7. 이 사건 병원장에게 ‘일부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들이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집단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있고 이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노 제16호증의4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폭력 중단 촉구]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4. 8. 인천 소재 ○○○의원을 내원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초심이유서(2), 노 제19호증 2015. 4. 8. 의무 기록 사본]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질병명: (주상병) 정신과적 관찰, (부상병) 적응 장애(의증)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불면, 불안, 이자극성 주소로 금일 초진 시행한 분으로 근무 중 발생한 상급관리자들의 언어 폭력 및 부당한 처우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부정기간(01개월 이상) 지속적 상담 및 필요시 재가 안정가료를 권하였음.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4. 13. 출근도중 실신하여 이 사건 사용자3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4. 15.부터 23일까지 인천 ○○○ 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동 병원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2), 노 제4호증의2 2015. 4. 13.자 인천성모병원이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 노 제4호증의3 2015. 4. 15.자 ○○병원 진단서(입원), 사 제7호증의1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인천 성모병원 2016. 4. 13. 작성), 사 제7호증의2 진단서(○○병원 2015. 4. 15. 진단)]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질병명: (주상병) 탈수, (부상병) 자극성 장증후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여환은 1주전부터 설사 지속되어 기력 저하, 탈수로 인해 수액 치료가 필요해 당일 입원하십니다. 현재 입원 기간은 향후 1주간으로 예상되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4. 16. 이 사건 병원장에게 ○○○의원 진단서를 첨부(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음)하여 같은 해 4. 17.부터 같은 해 7. 14. 까지 3개월간 상병유급결근(이하 ‘병가’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장은 같은 해 5.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가휴가 및 병가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같은 해 4. 20.부터 같은 해 5. 13.까지 16일간을 적치된 연차로 연가처리하였고, 병가를 사용하려면 의료원 부속 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노 제4호증의4 2015. 4. 16.자 ○○○의원 진단서, 사 제7호증의3 진단서(○○○의원 2015. 4. 16. 진단), 사 제8호증의2 병가계 (2016. 4. 16.), 사 제8호증의3 연차휴가 및 병가 관련 알림(인천성모병원 2015. 5. 6.)]

<○○○의원 진단서 주요내용>

질병명: (주상병) 적응장애 진단연월일: 2015년 4월 8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불면, 불안, 이자극성 증상을 주소로 상기 진단일 초진 시행후 3회 진료한 분으로 근무 중 발생한 상급관리자들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처우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13일 출근 중 실신하여 응급처치 받은 등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바 향후 부정기간(3개월 이상) 지속적 상담 및 증상 지속시 입원을 권하였음

<이 사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주요 내용>

2. 본 병원의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은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적치한 휴가가 있을 때에는 사사로운 사유의 결근과 상병결근은 적치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한 병가의 경우 귀하에게 적치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5년 귀하의 연차휴가 2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9일을 제외한 적치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16일이며 적치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2015. 5. 13.에 모두 소진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입원으로 출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가톨릭중앙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가가 부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4. 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괴롭힘의 긴급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9. 30. ‘조사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정을 각하하였다.[사 제6호증의4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국가인권위원회 2015. 9. 30)., 사 제17 호증의2 녹취서(2015. 10. 8.),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신청인측 자료)]

파. 이 사건 병원장은 2015. 5.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즉시 출근할 것과 병가를 사용하려면 이 사건 사용자1의 부속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와 입원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지부는 같은 달 18일 이 사건 병원장에게 ‘병가계를 인정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이 사건 병원장에게 ‘병가계 인정하고 무단결근 처리 철회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면서 ○○○의원의 진단서(진단내용은 아래와 같음)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가 2015. 5. 14.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병가 인정 요구 및 무단 결근 처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6호증의2 부당한 무단결근 처리 철회 요구의 건(○○○노동조합 ○○○지부)~노 제6호증의 11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철회 요구의 건, 사 제8호증의 4 무단결근 관련~사 제8호증의15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철회 요구의 건(○○○, 2015. 7. 10.)]

<무단결근 관련 주요 내용(발췌)>

표 4
일시발송인주요 내용
2015. 5. 14.이 사건 병원장- 제목: 무단결근 관련 - 내용: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되어 2015. 5. 14. 출근하여야 하고, 병가를 사용하려면 의료원 부속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와 입원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표 5
함 -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즉시 출근을 명하니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기 바람
2015. 5. 18.이 사건 지부- 부당한 무단결근 처리 철회 요구의 건 - 조합원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모든 요건에 맞춰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음 - ○○○ 팀장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소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병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015. 4. 17.부터 병가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지부장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움 - 무단결근 조치를 취소하고, 기 제출한 상병유급결근 신청서에 따라 병가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니 즉각 조치 바람
2015. 5. 18.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철회 요구 및 증빙자료 재 제출
표 6
의 건 - 연차유급휴가 소진 및 무단결근 조치 취소 요청, 2015. 4. 17.부터 같은 해 7. 16. 까지 병가 인정 요구
2015. 5. 19.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 관련 통보 - 상호 저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적용이 당연함 -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함
2015. 5. 20.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통보 철회 요구 및 증빙자료 제출의 건 -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단체 협약에 따르면 재량의 여지없이 병가를 바로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소진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음 - 안전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원만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2015. 5. 27.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 관련 통보(제3차) -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병가가
표 7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입원확인서의 제출을 요청(2015. 6. 4.까지)함
2015. 6. 1.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통보 철회 요구의 건 - 단체협약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소진한다거나,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내지 입원확인서만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음 - 단체협약 규정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고, 진단서를 재차 제출 하였음에도 무단결근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 사안이 원만히 조치되기를 기대함
2015. 6. 5.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 관련 통보(4차) -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음 -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입원확인서 제출을 요청함(2015. 6. 12.까지)
2015. 6. 10.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통보 철회 요구의 건
표 8
- 병원의 책임 하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의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병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계속 압박하여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음 - 단체협약 존중 및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이 사안이 원만히 조치되기를 기대함
2015. 6. 25.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 관련 통보(5차) -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한 채 계속 무단결근하고 있음 -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2015. 7. 2. 까지)을 요구하며, 동 소명을 반영,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2015. 7. 1.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통보 철회 요구의 건 -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소진하여야 한다거나,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내지 입원확인서만 인정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음 - 귀 병원의 병가 필요성 확인 요청에 따라 진단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므로 단체협약
표 9
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여야 함 - 본인의 상병은 귀 병원의 책임 하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고통과 병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귀 병원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계속 압박하여 큰 괴로움을 겪고 있음 - 단체협약을 존중하여 이 사안이 원만하게 조치되기를 기대함
2015. 7. 8.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 관련 통보(제6차) - 소명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바, 다른 종합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라도 2015. 7. 13.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함
2015. 7. 10.이 사건 근로자-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철회 요구의 건 -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병원 주장은 단체협약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또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라
표 10
도 제출하라는 것은 기왕의 치료경과를 무시하고, 병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기 제출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할 것임 - 무단결근 및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의 취소를 요청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병가를 인정할 것을 바라고, 이 사안이 원만히 조치되기를 기대함

<○○○의원 진단서 주요내용>

질병명: (주상병) 적응장애

진단년월일: 2015년 4월 8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수 회의 직장내 집단 괴롭힘 후 발생한 불면, 불안, 이자극성 증상을 주소로 상기 진단일 초진 시행후 현재까지 7회 진료한 분으로 사측의 잘못 인정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는 현시점에서의 업무복귀는 증상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진단서 발행일: 2015년 5월 20일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적응장애, 탈수, 자극성 장증후군, 실신 등’을 이유로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같은 해 11. 23. ‘집단 괴롭힘이 확인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3), 노제17호증 사학연금공단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 제6호증의5 직무상요양신청서(2015. 6. 1.), 사 제6호증의6 직무상요양승인 보류결정(사학연금공단 2015. 11. 23.)]

거.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2015. 4. 8.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위 병가 신청과 관련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치료와 병행하여 같은 해 4. 24.부터 자택가료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3), 노 제6호증5 ○○○의원 진단서]

<치료내역(발췌)>

표 11
연번일시병원명증세비고
12015. 4. 8. ∼5. 20.○○○의원불면, 불안, 이자극성 증상, 적응장애 관련 상담항불안제(aplrazola m) 처방: 통원
22015. 4. 13.인천성모병원 응급실가슴 떨림, 호흡곤란기존 local의원 방문 기록
32015. 4. 15. ∼4. 23.○○병원탈수, 자극성 장증후군입원
42015. 4. 24. 이후자택가료“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7. 10. 이 사건 병원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2015. 7. 15.∼17일과 7. 20.∼21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장은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사용신청에 대한 소명을 같은 달 17일까지 할 것과 정당한 회신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노 제7호 증의1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내용증명), 사 제9호증의2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10.), 사 제9호증의3 근로시간면제 임의 사용 관련 소명 요구]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7. 20. 아래와 같이,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며,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단결근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노 제7호증의2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사 제9호증의4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20.), 사 제9호증의5 유급근로면제시간 사용 보장 요구의 건(○○○, 2015. 7. 20.)]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기간 통보 내역> ○ 생리휴가: 2015. 7. 22., 같은 해 8. 3., 같은 해 9. 1.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기간: 41일(328시간) - 2015. 7. 23.~31.(토, 일, 공휴일 제외. 7일간) - 2015. 8. 4.~31.(토, 일, 공휴일 제외. 20일간) - 2015. 9. 2.~21.(토, 일, 공휴일 제외. 14일간)

러. 위 ‘너’항 및 ‘더’항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2015. 7. 23. 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병원장이 주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7호증의4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명령~노 제7호증의10 부당한 무단결근 경고 및 출근명령 철회요구의 건, 사 제9호증의6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명령(인천성모병원, 2015. 7. 23.)~사 제9호증의13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명령(제4차)(인천성모병원 2015. 9. 15.)]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증명서 등 주요 내용>

표 12
일시발송인주요 내용
2015. 7. 23.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 명령 - 일체의 소명 없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중이므로 즉시 출근을 명함
2015. 7. 26.이 사건 근로자- 유급 근로면제시간 사용 보장 및 무단결근 처리 취소 요구의 건 -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임의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함 -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보장을 요청
2015. 7. 31.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 명령(2차) -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통보하는 등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음 - 즉시 출근을 명령하니 이행하기 바라며, 소명서의 제출이 없어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유를 2015. 8. 8.까지 회신하기 바람
2015. 8. 6.이 사건 근로자- 유급 근로면제시간 사용 보장 및 무단결근
표 13
처리 취소 요구의 건 -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임의로 금지하고 있음 - 병가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즉시 출근을 명령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만한 조치를 기대함
2015. 8. 24.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 명령(3차) -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으니 즉시 출근하기 바람, 근로제공을 4개월 넘도록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2015. 8. 25.이 사건 근로자- 부당한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체불 시정 요구의 건 - 적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즉각 시정하기 바라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보장을 요구하니 즉각 조치하여 주기 바람
2015. 8. 31.이 사건 근로자- 부당한 무단결근 경고 및 출근명령 철회 요구의 건 - 단체협약 및 관행상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표 14
인정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용을 제한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함 - 병가 신청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임에도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함 - 병가 및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 병원 책임 하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 및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불과함 - 무단결근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 보장을 요구하며, 원만한 조치가 되기를 기대함
2015. 9. 15.이 사건 병원장-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및 출근 명령(제4차) -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즉시 출근을 명하니 이행하기 바람

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6명은 2015. 8. 7. 이 사건 병원 신관 2층 교직원 전용식당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피켓시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간부 6명(○○○, ○○○, ○○○, ○○○, ○○○, ○○○)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위반 등으로 벌금 100∼200만원 처분을 받았다(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음).[초심 이유서(2)(3) 및 답변서(1), 노 제14호증 2015. 8. 7. 선전전 당시 사진, 사 제19호증의1 사진(교직원 식당 난입, 피켓시위 2015. 8. 7.)~ 사 제19호증의4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버.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 바티칸 원정대” 일원으로 2015. 9. 7. 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을 방문 하였는데, 바티칸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원정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3의 불법경영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4호증의1 보도자료(○○○노조 2015. 9. 17.)~사 제14호증의3 ○○○편집장의 ○○○통신(2015. 9. 14.)]

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0. 12. 이 사건 병원장에게 서면으로 ‘연차 휴가를 적용’할 것(①)을 요구하였고, 해당 부서장에게 연차휴가 등을 신청 (②)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장은 같은 달 14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이미 소진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근로시간면제도 단체협약에 따라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날에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의14 연차휴가 적용의 건(○○○, 2015. 10. 12.), 사 제9호증의15 연차휴가 부여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건(인천성모병원 2015. 10. 14.), 사 제9호증의 17 간호부 외래 생휴, 공가, 연가계]

<① 연차휴가 적용의 건 서면의 요지>

귀 병원은 지난 4월 귀 병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중간관리자들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의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한 병가를 적용함에 있어 본인의 연차휴가 사용신청 및 소진처리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차휴가 16일(4. 17.~5. 13.)을 병가기간에 앞서 소진하는 것으로 임의로 처리하였으며, 본인의 10월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며 본인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병원이 임의로 강제 적용한 연차휴가기간에 연차휴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단체협약(제45조, 연차유급휴가, 제51조, 상병유급결근)과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남은 연차휴가를 기존 관례에 따라 부서팀장을 통해 청구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귀 병원은 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생리휴가, 공가, 연차유급휴가 신청내역>

○ 생리휴가 신청: 2015. 10. 2. ○ 공가신청일(국정감사 증인출석): 2015. 10. 8. ○ 연차유급휴가신청일: 9일

- 2015. 10. 14.~16., 10. 22., 10. 26.~30.

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0. 24. 이 사건 병원장에게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신청하였다.[사 제9호증의16 휴가계(근로 시간면제신청 등 2015. 10. 24. 제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신청내역>

○ 연차유급휴가: 2015. 11. 2.~10.(7일) ○ 생리휴가: 2015. 11. 11.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기간: 2015. 11. 12.~2016. 3. 21.(87일간)

저.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2013. 11월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장의 동의하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였다.[사 제8호 증1 개인별 근무표, 사 제20호증4 내지7 ○○○ 근무 현황, 사 제25호증의1 타임오프 사용내역(2013. 11. 8.~2014. 11. 7.), 사 제25호증의2 타임오프 사용내역(2014. 11. 8.~2015. 4월)]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역(발췌)>

○ 기간: 2013. 11. 8.~2014. 11. 7.

표 15
년 월사용일사용 시간사용일자(요일)
2013. 11월6일48시간8일(금), 15일(금), 19일(화), 21일(목), 22일(금), 29일(금)
표 16
2013. 12월5일40시간16일(월), 17일(화), 23일(월), 27일(금), 31일(화)
2014. 1월7일56시간6일(월), 15일(수), 16일(목), 17일(금), 22일(목), 23일(금), 28일(화)
2014. 2월9일72시간5일(목), 6일(금), 12일(수),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25일(화), 26일(수)
2014. 3월7일56시간4일(화), 5일(수), 12일(수), 13일(목), 14일(금), 19일(수), 20일(목)
2014. 4월7일56시간3일(목), 9일(수), 10일(목), 14일(월), 21일(월), 24일(목), 30일(수)
2014. 5월7일56시간9일(금), 14일(수), 16일(금), 19일(월), 20일(화), 21일(수), 29일(목)
2014. 6월9일72시간2일(월), 5일(목), 11일(수), 12일(목), 18일(수), 19일(목), 24일(화), 25일(수), 30일(월),
2014. 7월9일72시간2일(수), 9일(수), 10일(목), 16일(수), 17일(목), 22일(화), 23일(수), 24일(목), 30일(수)
2014. 8월8일64시간5일(화), 6일(수), 13일(수), 14일(목), 20일(수), 21일(목), 22일(금), 27일(수)
2014. 9월6일48시간3일(수), 4일(목), 5일(금), 25일(목), 26일(금), 29일(월)
2014. 10월7일56시간8일(수), 13일(월), 15일(수), 16일(목), 22일(수), 30일(목), 31일(금)
2014. 11월1일8시간5일(수)
계704시간

○ 기간: 2014. 11. 8.~2015. 4. 16.

표 17
년 월사용일사용 시간사용일자(1일 8시간 사용)
2014. 11월4일32시간12일(수), 19일(수), 21일(금), 25일(화)
2014. 12월9일72시간3일(수), 4일(목), 5일(금), 8일(월), 9일(화),
표 18
10일(수),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15. 1월7일56시간7일(수), 8일(목), 13일(화), 14일(수), 15일(목), 21일(수), 22일(목)
2월8일64시간3일(화), 4일(수),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24일(화), 25일(수)
3월8일64시간2일(월), 3일(화), 12일(목), 13일(금), 18일(수), 19일(목), 20일(금), 31일(화)
2015. 4월6일48시간1일(수), 2일(목), 3일(금), 7일(화), 8일(수), 16일(목)
계336시간

처. 이 사건 병원장은 아래와 같이 2015. 4. 17.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 처리를 하였는바, 2015. 4. 20.부터 같은 해 5. 13.까지 16일간은 취업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된 연차 휴가 사용시간으로 처리하였고, 화·금요일은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0.5일을 무단결근 처리하였다.[초심이유서(2), 노 제7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내용증명), 노 제7호증의2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내용증명), 사 제8호증의1 개인별 근무표, 사 제8호증의2 병가계(2016. 4. 16.), 사 제9호증의2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10.), 사 제9호증의4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20.), 사 제9호증의14 연차휴가 적용의 건(○○○, 2015. 10. 12.), 사 제9호증의16 휴가계(근로시간면제신청 등 2015. 10. 24. 제출), 사 제9호증의17 간호부 외래 휴가계, 사 제21호증의4 ○○○ 근무현황(1. 임의로 병가를 신청한 기간)~사 제21호증의7 ○○○ 근무현황(4. 총계)]

<근로시간 면제 사용 및 무단결근 내역>

표 19
월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무결일수
2015 4월.근면근면근면//근무근면근면근무근무//근면생휴//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
5월///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연차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공휴근면무 결무 결근면//6
6월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13
7월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생휴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13
8월//생휴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공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12
9월생휴근면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8
10월근무생휴//근무근무대휴대휴 0.5///대휴근무무 결무 결근면근무/근무근무근무무 결근무근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6
11월/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 0 . 5근면생휴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 0.511
12월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 0.5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근면무 결무 결근면//무 결11.5
계80.5

※ 근면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무결은 무단결근을 의미(2015. 10. 8. 공가 0.5일,

11. 9. 근면 0.5일, 11. 30. 근면 0.5일, 12. 7. 근면 0.5일을 사용함)커. 이 사건 병원장은 2015. 12.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①)가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2016. 1. 7.(목) 14: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 5. 이 사건 병원장에게 서면으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병원장이 통지한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②)을 제출 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노 제8호증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 사 제20호증의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2015. 12. 29.), 사 제20호 증의2 출석통지서(2015. 12. 29.), 사 제20호증의3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노 제8호증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

<① 출석통지서의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직무 불이행

2015. 4. 17.~ 2015. 12. 28.까지 :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2015. 4. 17. 이후 최소 81.5 일 이상 무단 결근하며 맡은 바 직무를 불이행 함(별첨1, ○○○ 근무현황)

2. 명예· 신용 훼손

가. 집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7. 9(목). 18:30~20:00. 본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노조를 동원(약70명), 집회(“노동조합간부 집단괴롭힘 규탄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 인천성모병원 노동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구호(“하느님이 보고 있다. 성모병원은 반성하라. 노조 탄압 분쇄투쟁 결사투쟁”)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진행케 하고, 호소문을 대리 낭독(○○병원 노조지부 ○○○지부장)하는 행위 등을 하며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 2015. 8. 11(화). 18:40~20:00. 본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를 동원(약60명), 집회(“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구호(“노동탄압 중단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등을 진행케 하고, 현수막과 피켓팅(“집단괴롭힘 책임자 처벌, 돈벌이경영, 집단괴롭힘 공개사과, 노동인권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및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3) 2015. 8. 19(수). 14:15~15:07. 본 병원 응급의료센터 바로 앞 인도 및 차도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를 동원(약100명), 집회(“○○○노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호 및 투쟁결의문 낭독(“돈벌이경영 즉각 중단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조인권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과 현수막(“돈벌이경영 노동기본권 인권유린 인천성모병원의 경영진은 퇴진하라”등) 및 피켓팅(“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수익추구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 돈벌이경영 노동인권탄압 인천성모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수술 잘하는 병원? 수술 필요한 병원! 인천 성모병원은 바로 잡겠습니다”등)과 운동가 제창, 안무 율동 , 벽돌깨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케 하고,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4) 2015. 8. 19(수). 16:40~20:00.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 및 차도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를 동원(약150명), 집회(“○○○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호(“10년째 노동탄압 기본권을 보장하라” “인천성모 돈벌이경영 즉각 중단하라” “비도덕적 병원행태 인천교구가 책임져라”등)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등을 진행케 하고, 연설 등을 하였으며, 주교님 면담 요구하며 답동성당 입구 경사로에서 연좌농성(○○○ 등 5명)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교구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5) 2015. 9. 9(수). 18:40~19:50. 본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노총 ○○본부 및 ○○○노조를 동원(약80명), 집회(“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 규탄 집회”)를 개최하여, 구호(“노동탄압 인권유린 인천성모 각성하라” “하느님이 보고 있다 성모병원 각성하라”)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등을 진행케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6) 2015. 9. 16(수). 11:00~13:50.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에서 ○○노총 ○○본부 및 ○○○노조를 동원(약50명), 집회(“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천주교 인천교구를 규탄하고 사태해결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호(“인권탄압 침묵하는 인천교구 규탄한다” “돈벌이경영 방관하는 인천교구 각성하라”)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풍선날리기, 노랑풍선 답동성당 주변 달기 등을 진행케 하고, 본인의 발언을 직접 녹음(바티칸 원정투쟁상황) 하여 집회 현장에서 틀게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7) 2015. 10. 28(수). 20:45~21:16. 본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총 ○○본부 및 ○○○노조를 동원(약600명), 부평역 광장에서 진행되던 집회(“인천민중대회”)를 병원 앞으로 이동시켜, 구호(“노동탄압 중단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노동탄압 인권탄압 성모병원 각성하라”등) 및 운동가 제창 등을 진행케 하고,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8) 2015. 12. 23(수). 15:20~16:50.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에서 ○○노총 ○○본부 및 ○○○노조를 동원(약50명), 집회(“인천성모병원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호(“돈보다 생명이다.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교구가 책임져라”“노동탄압 인권유린 인천성모병원 바로잡자”) 및 운동가 제창과 안무 율동 등을 진행케 하고,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나. 피켓 시위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7. 2(목). 17:00~18:1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 원 (13명), 구호제창과 현수막 및 피켓시위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수차례 반복하여 낭독하고 유인물(호소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 2015. 7. 6(월). 10:30~11:00. 본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 원 (3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 권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및 유인물(호소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3) 2015. 7. 8(수). 10:00~10:55.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 원 (4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 권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및 유인물(호소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4) 2015. 7. 10(금). 10:00~10:55.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6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및 유인물(국제성모병원 허위환자 부당청구 사건, 노조탄압 10년째, 끝나지 않은 아픔)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5) 2015. 7. 22(수). 11:10~11:5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2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6) 2015. 7. 28(화). 11:00~11:5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부들을 동원(11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인권 탄압 중단하고 가톨릭정신 구현하라” “인천성모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인천성모병원은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인천성모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인천성모병원 노동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 “성직자들이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 교황 ○○○ 주교님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등)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7) 2015. 7. 31(금). 11:20~11:55. 본병원 앞 사거리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부들을 동원(5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 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8) 2015. 8. 3(월). 11:05~11:50.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본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3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 부를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 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9) 2015. 8. 5(수). 11:05~12:08.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부들을 동원(3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 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10) 2015. 8. 7(금). 12:05~13:0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 (3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 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고, 본원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11) 2015. 8. 10(월). 11:10~11:5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부들을 동원(5명), 피켓시위(“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및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함께 바로 잡아 주십시오)을 배포하고, 본원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12) 2015. 9. 4(금). 10:00~10:30. 본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2 명), 피켓시위(“극단적 돈벌이경영 인천성모병원은 즉각 중단하라”)를 하여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13) 2015. 11. 3(화). 09:40~12:4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조 및 ○○○ 대책위 등(약60여명)과 함께 인천교구 사제단 회의시간에 맞춰 피켓시위(“주교님 대화에 나서 주세요”)를 하였으며, 함께 시위하던 일행(남자4명)은 불법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본원 여직원을 교구청 여자화장실에 감금하고 촬영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사태가 해결되는 등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다. 기자 회견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7. 2(목). 11:00~11:40. 천주교 인천교구청 후문 앞 집회에서 ○○○노 조를 동원, “ ‘돈벌이 경영, 독재경영, 인권유린 경영’ 중단, ○○○병원․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가톨릭인천교구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호소문(○○병원 노조지부 ○○○ 지부장 대독)을 통해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 2015. 7. 7(화). 09:30. 국회 ○○관에서 국회의원(○○○, ○○○, ○○○ 등)과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 기자회견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성모병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을 ○○○병원 사건 관련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을 가한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신청을 조속히 조사하여 즉각 시정 권고 조치하라!

○ 고용노동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노조탄압,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라!

○ 교육부는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산하 ○○○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성가족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여성 노동자, 간호사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학병원이 여성 친화적 사업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거듭 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중간관리자들에게 3년째 집단 괴롭힘을 당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개월째 병가 중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무단결근 운운하면서 이로 인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운영 주체인 가톨릭 인천교구는 ‘가톨릭○○대학교 ○○○병원’, ‘가톨릭 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가톨릭 정신이 살아있는 환자중심의 대학병원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2015. 7. 15(수). 13:00~13:30. 본원 응급의료센터 앞 인도에서 ○○○노조 ○○

○본부, ○○노총○○본부, ○○시민연대 등 45 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동원,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성과 ○○○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하느님이 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각성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현수막과 “직원에 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인권유린 경영”을 한다고 발언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본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4) 2015.8. 25(화). 11:00. 인천가톨릭회관 앞에서 ○○○ 간호사 무기한 단식농성 (2015. 8. 25.~2015. 8. 31.<7일간>) 돌입 기자회견(제목: 천주교 인천교구 ○○○ 주교 면담성사 및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을 개최하고, 피켓팅(“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수익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돈벌이경영 노동인권탄압/인천성모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수술잘하는 병원? 수술 필요한 병원!/인천성모병원은 바로잡겠습니다/결자해지,인천.○○○병원 정상화, 천주교 인천교구의 몫입니다/10년째 노동 인권탄압 10년째 묵묵부답 천주교 인천교구가 부끄럽습니다” 등)과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천주교 신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형태의 선전전을 행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5) 2015. 8. 31(월). 14: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은 7일간의 단식농성 중단 기자회견을 ○○○노조 및 ○○○대책위와 함께 개최하고, ‘인천성모 및 ○ ○○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밝혀지는 사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운동 시작하여 인천성모병원과 ○○○병원의 이용을 중단할 것, 인천성모병원과 ○○○병원의 비윤리적․반인권적인 행태를 알리기 위한 1인시위, 선전전, 각종 집회 및 문화제 등을 개최 할 것이라고 한 후 2015. 9.부터 현재까지 ○○○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천성모병원 및 ○○○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그 화면에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셨나요?’등의 과잉진료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각종 집회장소 또는 전철1호선 ○○○역 앞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천성모병원 과잉진료센터로 제보해 주십시오!’ 문구 및 허위내용의 제보사례가 들어간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천시내 전역에 불특정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역 앞 길거리 전봇대 및 상가 화장실 벽, 상가 테이블 등에 부착하여, 마치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과잉진료를 하고 병원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인 양 허위 선전 활동을 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로 환자들이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전파로 인천성모병원이 기존에 펼쳐왔던 지역사회 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건강강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되고, 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로써 ○○○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천성모병원의 진료 및 강좌 개최 홍보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인천성모병원의 신용을 훼손함. (6) 2015. 9. 7.(목) 10: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조와 기자회견(제목: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을 개최하고, 본 병원이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동․인권탄압 등을 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바티칸 광장 등 전세계 사람이 모여 교황에게 알현하는 현장에서 피켓 및 현수막시위를 벌이는 등의 로마 바티칸 교황청 원정투쟁(2015.9.7.~ 2015.9.18.<12일간>)을 행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국제적으로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7) 2015. 9. 21.(월). 11:00~12: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총 ○○본부와 ○○○노총 ○○○본부 및 ○○○대책위와 기자회견(제목: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 중단! 노동탄압․인권유린 중단!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릴레이단식 농성돌입 및 로마원정투쟁보고)을 개최하고, 인천시민대책위와 현재까지 릴레이단식 농성(2015. 9. 21.~2015. 12. 28 현재.<95일간>)을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8) 2015. 12. 16(수). 10:00~10:35.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조 및 ○○○ 대책위와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까지 단식농성을 진행(2015.12.16.~2015.12.28.<13일간>)하여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라. 국회 토론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7 .28(화). 14:00. 국회○○회관 제○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과 ○○○노조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 본인이 직접 발제자(제목: 인천성모병원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한다!)로 나서, 병원 경영의 실상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병원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일상적인 노조탄압 및 노조지부장 집단 괴롭힘을 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 2015. 8. 20(목). 14:00. 인천○○○강당에서 ○○○노조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 본인이 직접 발제자(제목: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및 노조탄압, 돈벌이경영 실태 고발)로 나서, 허락 없이 병원의 경영자료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3) 2015. 9. 18(금). 12:30. ○○○노조 본조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바티칸 원정투쟁 귀국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 본인 등이 로마 현지에서 벌인 피켓시위 등의 행위를 설명(“이번 원정투쟁으로 바티칸 교황청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인천성모병원 문제는 인천 교구를 넘어 한국 가톨릭은 물론 국제 가톨릭, 국제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건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설명“ 등)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마. 국정감사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10. 8.(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단 괴롭힘, 2005년 10월 천주교 인천교구의 병원 운영 후 노조파괴 시작으로 노조원 감소, 인권유린, 노조탄압 등을 주장하고,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며,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바. 언론보도(○○○노조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 등) 등을 통한 명예· 신용 훼손 (1) 2015. 4. 23(목) ○○○뉴스7 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간관리자를 동원하여 노조지부장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뷰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 2015. 9. 14.(월) 로마 바티칸에서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익추구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뷰함으로써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3) ○○일보, ○○○, 주간○○ 및 ○○신문 외 다수의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본원을 매도하고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4) ○○○노조 홈페이지에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게재하여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3. 사내질서 문란 · 업무방해 등

(1)2015. 8. 7(금). 12:00~12:45. 병원의 허락 없이 본 병원 신관 지하2층 교직원들이 점심식사 중이던 교직원 전용 식당(다른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은 ○○○노조 간부들(6명)을 안내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게 하고, 영양팀 파트장 및 병원직원, 식당용역 외주업체 팀장의 업무방해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과 ○○○노조 간부들은 돌아가면서 4개의 피켓(인천성모병원은 근무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 인천성모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인권탄압 중단하고 가톨릭정신 구현하라! 등)을 들고, 유인물(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과 취식물(요구르트) 등을 배포하고, 식당 영양팀 ○○○ 파트장 등 식당직원과 병원직원, 식당용역 외주업체 직원 등이 퇴거를 요구하자 ○○○를 밀어 ○○○에게 전치 3주간의 상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비정신병적 외상 후 뇌 증후군)를 입게 하는 등 같은 날 12:45경까지 ○○○노조 간부들로 하여금 위 건조물인 병원 식당에의 무단침입하게 하고, 위력으로써 위 병원 식당의 업무를 방해함. (2) 2015. 8. 31(월). 14: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은 7일간의 단식농성 중단 기자회견을 ○○○노조 및 ○○○대책위와 함께 개최하고, ‘인천성모 및 ○○○ 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밝혀지는 사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운동 시작하여 인천성모병원과 ○○○병원의 이용을 중단할 것, 인천성모병원과 ○○○병원의 비윤리적.반인권적인 행태를 알리기 위한 1인시위, 선전전, 각종 집회 및 문화제 등을 개최 할 것이라고 한 후 2015. 9.부터 현재까지 ○○○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천성모병원 및 ○○○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그 화면에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셨나요?’등의 과잉진료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각종 집회 장소 또는 전철1호선 ○○○역 앞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천성모병원 과잉진료 센터로 제보해 주십시오!’문구 및 허위내용의 제보사례가 들어간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천시내 전역에 불특정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평역 앞 길거리 전봇대 및 상가 화장실 벽, 상가 테이블 등에 부착하여, 마치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과잉진료를 하고 병원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인 양 허위 선전 활동을 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로 환자들이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전파로 인천성모병원이 기존에 펼쳐왔던 지역사회 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건강강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되고, 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로써 ○○○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천성모병원의 진료 및 강좌 개최 홍보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인천성모병원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로써 본 병원은 유형·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

4.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1) 2015. 5. 6.(수) 및 2015. 5. 14.(목) 이후 2015. 5. 19.(화)., 2015. 5. 27.(수)., 2015. 6. 5.(금), 2015.6. 25.(목), 2015. 7. 8.(수) 등 총 7차례에 걸쳐, 본원에서는 ○○○의 3개월간 병가 신청에 대하여, 병가가 인정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명령 등을 지시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였음. (2) 2015. 7. 15.(수) 및 2015. 7. 23.(목) 이후 2015. 7. 31.(금)., 2015. 8. 24.(월)., 2015. 9. 15.(화), 2015. 10. 14.(수),등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 하였음.

<②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입장>

상기 본인은 우리 병원의 위법․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우선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경영 및 노동인권 탄압의 시정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본인이 위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단식에 들어간 지 14일만에 병원이 처음으로 보인 공식메시지가 본인의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였다는 점에 대해 매우 절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까지 나서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면담을 거부하는 한편 병원의 부적절한 경영의 시정을 요구한 본인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원과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우리 병원 경영자들의 삐뚤어진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병원이 제시한 징계사유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병원이 제시한 징계 사유는 대부분 헌법 및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적법하게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써 불의에 순응하고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은 제가 2015년 4월 17일 이후 최소 81.5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병원의 책임하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단체협약에 따른 병가를 사용한 기간입니다. 병원은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병가 승인을 거부하였으나 우리 병원 노사가 신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상 조합원이 치료를 요할 시에는 그 신청에 따라 귀 병원의 재량의 여지없이 병가를 바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병가를 부여한다거나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하여야 한다거나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내지 입원확인서만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병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며, 본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귀 병원의 병가 필요성 확인 요청에 따라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귀 병원의 책임 하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귀는 증상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서를 재차 제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무단결근임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7월 15일 이후 기간은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근로면제시간의 사용을 귀 병원에 통보하여 적법하게 근로면제한도를 사용한 기간이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써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은 노사 간에 신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시간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기간 동안 병가 및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써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은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 드린 바 있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이를 무단결근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직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병원은 제가 7월 9일, 8월 11일 등 집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명예․신용 훼손 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지목한 집회는 모두 ○○노총 ○○본부와 ○○○노조가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주최한 것으로서 제가 개최한 것이 아니며 저는 ○○노총과 ○○○노조를 동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돈벌이 경영의 시정을 요구하고 병원의 책임하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병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며 오히려 부적절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병원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조치의 이행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징계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은○○노총과 ○○○노조가 적법하게 개최하여 진행된 집회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대중가요를 크게 틀어놓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거나 발언하였을 뿐인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병원은 제가 피켓시위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을 하였다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의 책임하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써 병원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병원은 오히려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병가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불가피하에 피케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제가 ○○○노조 간부들을 동원하였다고 하나 병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된 ○○○노조가 우리 병원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켐페인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피케팅을 진행한 것으로써 저도 피해자이자 참가자로써 2~3차례 참여한 것일 뿐 저에게 ○○○노조를 동원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제가 주도하지도 않은 노동조합의 적법한 피케팅을 저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넷째, 병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자회견들은 ○○○노조, 시민사회단체 또는 국회의원 등이 주관하여 개최한 것이며, 각 주최자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린 기자회견일 뿐입니다. 더욱이 해당 기자회견들을 통해 언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병원은 병원의 입장을 언론사에 알림으로써 각각의 입장이 함께 보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의 입장 발표를 개인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다섯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여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병원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위반한 것입니다.

여섯째, 병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나 이는 공익목적의 제보를 이유로 징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입니다. 병원이 문제삼는 인터뷰에서 저는 저에게 가해진 직장내 집단적 괴롭힘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진 건강보험 허위청구 사실,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하도록 한 사실 등 병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부적절한 경영을 알렸을 뿐입니다. 즉, 본인의 인터뷰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병원의 부적절한 경영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저는 이를 바로잡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일곱째, 병원은 저와 ○○○노조 조합원들이 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간식과 선전물을 나눠준 것이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저와 ○○○노조 조합원 4명은 일상적 조합활동 차원에서 통상근무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홍보물과 요구르트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병원 중간관리자들이 수십여 명이 조합원 5명을 둘러싸고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몸으로 밀치며 퇴거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홍보활동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2015년 2월 등 동일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병원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실제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혼란없이 홍보활동을 하였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병원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써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원이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삼는 것은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적절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병원은 ○○○노조가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하기’운동 및 홈페이지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방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각각의 활동의 주체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이며 본인이 주도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즉 8월 31일 기자회견 당시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하기’운동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기자회견을 주최한 ‘인천성모병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입장일 뿐이며 ○○○노조 홈페이지에 개설된 ‘과잉진료 신고센터’도 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에 불과한 바 저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총 13차례의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은 단체협약 상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임의로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으며, 단체협약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는 점은 병원이 저에게 보낸 각각의 지시 공문에 대해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직원이 병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병가 및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병원의 책임하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헌법 및 노조법에 보장된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병원의 출근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써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징계위원회 소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써 노조법에 따른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저는 이번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며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저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2016. 1. 5.

터.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 및 일반직원 등 755명은 2015. 12. 31.부터 2016. 1월경까지 사이에‘이 사건 근로자를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히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사건 병원장에게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21호증의8 탄원서(간호사), 사 제21호증의9 탄원서(일반 직원)]

퍼. 이 사건 병원장은 2016. 1. 7.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결과(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노 제9호 증 직원징계처분통지, 사 제21호증의1 직원 징계처분 통지(2016. 1. 7.)~사 제21호증의7 ○○○ 근무현황]

허.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 14. 이 사건 병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병원장은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기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2), 노 제10호증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입장, 노 제 11호증 재심처분통지서, 사 제22호증의1 재심청구서~사 제22호증의4 직원 인사위원회 재심처분통지서(2016. 1. 20.)]

고. 이 사건 병원장이 제시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병가, 근로시간면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신청한 내역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병원장의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초심이유서(2), 노 제7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내용증명), 노 제7호증의2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내용증명), 사 제8호증의2 병가계(2016. 4. 16.), 사 제9호 증의2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10.), 사 제9호증의4 생리휴가 및 근로시간면제 통보의 건(○○○, 2015. 7. 20.), 사 제9호증의14 연차 휴가 적용의 건(○○○, 2015. 10. 12.), 사 제9호증의16 휴가계(근로시간면제신청 등 2015. 10. 24. 제출), 사 제9호증의17 간호부 외래 휴가계, 사 제 21호증의4 ○○○ 근무현황(1. 임의로 병가를 신청한 기간)~사 제21호증의7 ○○○ 근무현황(4. 총계)]

<이 사건 근로자 신청내역 및 이 사건 병원장 조치내역(발췌)>

표 20
시기이 사건 근로자 신청내역이 사건 병원장 조치내역
2015. 4. 17.~ 7.14.- 병가: 89일- 연차유급휴가 적용(16일): 4. 18.~5. 13. - 생리휴가(1일): 4. 17. - 근로시간면제: 18일(화, 금) - 휴무일: 29일 - 무단결근일: 25일(실 근무일: 0일)
2015. 7. 15.~ 9. 21.- 근로시간면제 * 7.15~ 21.(5일)- 생리휴가: 3일 * 7. 22., 8. 3., 9. 1.
표 21
* 7. 23.~31.(7일) * 8. 4.~31.(20일) * 9. 2.~21.(14일) * 계: 46일 368시간 - 생리휴가: 3일 * 7. 22., 8. 3., 9. 1.- 임시공휴일: 1일(8. 14.) - 근로시간면제: 18일(화, 금) * 9. 1 생리휴가와 중복, 9. 2. 추가인정 - 휴무일: 21일 - 무단결근: 27일(실 근무일: 0일)
2015. 9. 22~ 12. 28.- 연차유급휴가:16일 * 10월: 9일, 11월: 7일 - 생리휴가: 2일(10. 2., 11. 11.) - 공가: 1일(10.8) - 근로시간면제(87일) * 2015. 11. 12.~2016. 3. 21.- 생리휴가: 2일(10. 2., 11. 11.) - 대체휴일: 3일 * 10. 7., 10. 8., 10. 12. * 10. 8.은 0.5일만 인정 - 국정감사 증인(공가): 1일 * 10. 8.(0.5일만 인정) - 근로시간면제: 20.5일 * 화, 금 및 추가인정 * 단체교섭에 따른 추가인정: 3일(11. 9., 11. 30., 12. 7. 각 0.5시간) - 휴무일: 32일 - 무단결근일: 28.5일(실 근무일: 15일) * 28.5일 중 연차유급휴가 신청 불허에 따른 무단결근 일수는 9.5일, 총 16일을 신청하였으나, 나머지 6. 5일(화요일, 금요일 등)은 근로

시간면제 사용으로 조치

* 무단결근 총 일수: 80.5일(2015. 12. 30. 기준)

노.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사 제21호증의3 징계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관의 재산상 손해 사항(이 사건 병원 주장)>

표 22
일시주요 내용
2015. 8. 7. 12:00~12:4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신관 지하 2층 교직원 전용식당으로 안내 하여 피켓팅, 유인물 등을 배포하도록 하였고, 식당용역 외부 업체 직원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 소속 직원(팀장 ○○○)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병원 식당 업무를 방해함
2015. 8. 31. 14:00- 천주교인천교구청 앞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 “인천성모 및 ○○○병원 과잉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밝혀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병원 이용중단 및 인천성모병원과 ○○○병원의 비윤리적·반인권적 형태를 알리기 위한 각종 집회 및 문화제, 선전전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인천성모병원 및 ○○○병원 과잉진료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집회장소 및 특정 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허위사실의 스티커, 현수막
표 23
등을 부착 - 이 사건 병원에 대해 과잉진료 및 비싼 병원비 책정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고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입힘

도.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명예·신용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한다.[사 제21 호증의3 징계사유]

<집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24
일시주요 내용
2015. 7. 9. 18:30~20:00- 이 사건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구호 및 이 사건 근로자 명의의 호소문 대리낭독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11. 18:40~20:00- 이 사건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이 사건 근로자 참석)를 개최하였고, 구호, 현수막 및 피켓팅, 연설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19. 14:15~15:07- 이 사건 병원 응급의료센터 바로 앞 인도 및 차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를 개최하고, 구호 및 투쟁결의문 낭독, 현수막 및 피켓팅, 연설, 퍼포먼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19.-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 및 차도에서 이 사건
표 25
16:40~20:00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이 사건 근로자 참석)를 개최하고, 구호 및 연설, 주교 면담을 위한 연좌농성, 교구청 진입 시도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9. 9. 18:40~19:50- 이 사건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노총 ○○본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구호 및 안무 율동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9. 16. 11:00~13:50-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에서 ○○노총 ○○ 본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구호, 풍선 날리기 및 달기, 녹음된 이 사건 근로자의 육성 연설(바티칸 원정 투쟁 상황) 틀기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10. 28. 20:45~21:16- 이 사건 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노총 ○○본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이 사건 근로자 참석)를 개최하고, 구호 및 연설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12. 23. 15:20~16:50-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 인도에서 ○○노총 ○○ 본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집회, 구호 및 연설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피켓시위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26
일시주요 내용
2015. 7. 2. 17:00~18:1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구호제창, 현수막 및 피켓시위, 호소문 낭독,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표 27
2015. 7. 6. 10:30~11:0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8. 10:00~10:55-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10. 10:00~10:55-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22. 11:10~11:5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28. 11:00~11:5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이 사건 근로자 참석),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31. 11:20~11:55-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이 사건 근로자 참석),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3. 11:05~11:5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이 사건 근로자 참석),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5. 11:05~12:08-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이 사건 근로자 참석),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7. 12:05~13:0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표 28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10. 11:10~11:5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동원(이 사건 근로자 참석),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9. 4. 10:00~10:30- 이 사건 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 간부들을 동원, 피켓시위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11. 3. 09:40~12:4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대책위 등과 함께 피켓시위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또한 이를 촬영하던 여직원을 감금·협박

<기자회견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29
일시주요 내용
2015. 7. 2. 11:00~11:4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 집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동원 하여, 기자회견(“돈벌이 경영, 독재경영, 인권유린 경영 중단, ○○○병원·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가톨릭인천교구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선포”) 개최 및 호소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7. 09:30- 국회 ○○관에서 국회의원(○○○, ○○○, ○○○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개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7. 15. 13:00~13:30- 이 사건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인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노총 ○○본부, ○○시민연대 등 4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동원,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성과 ○○
표 30
○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25. 11:00- 인천가톨릭회관 앞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한 단식농성 (2015. 8. 25.~8.31.) 돌입 기자회견(제목: 천주교 인천교구 ○○○ 주교 면담성사 및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 개최 및 피켓팅, 선전전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8. 31. 14: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단식농성 중단 기자회견을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대책위와 함께 개최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인천성모병원 및 ○○○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 개설, 유인물 배포, 스티커 제작 부착, 선전전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 상기 활동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건강강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진료 및 강좌 개최,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방해함
2015. 9. 7. 10: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제목: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을 개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 로마 바티칸 교황청 원정투쟁(2015. 9. 7.~18)을 통해 국제적
표 31
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015. 9. 21. 11:00~12:00-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총 ○○본부, ○○○노총 ○○○본부, ○○○대책위와 기자회견(제목: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 중단! 노동탄압·인권유리 중단!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총 공동 기자회견/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 릴레이단식 농성돌입 및 로마원정 투쟁보고)을 개최 - 릴레이 단식농성 및 매주 화요일 촛불시위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킴
2015. 12. 16. 10:00~10:35-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인천시민 대책위와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개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국회 토론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32
일시주요 내용
2015. 7. 28. 14:00- 국회○○회관 제○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국회토론회를 개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발제자(제목: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한다!)로 나서 병원 경영에 대한 실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호소문을 배포하였고, 노조탈퇴 강요, 노조탄압 및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표 33
2015. 8. 20. 14:00- 인천○○○ 강당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발제자(제목: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및 노조탄압, 돈벌이 경영 실태 고발)로 나서서 허락 없이 병원 경영 자료 및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9. 18. 12:30- 이 사건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바티칸 원정투쟁 귀국보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로마 현지에서 벌인 피켓시위 등을 설명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국정감사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34
일시주요 내용
2015. 10.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단 괴롭힘, 노조원 감소, 인권유린, 노조탄압 등을 주장하면서,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 등을 통한 명예·신용 훼손 등(이 사건 병원 주장)>

표 35
일시주요 내용
2015. 4. 23.- ○○○ 뉴스7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으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2015. 9. 14.- 로마 바티칸에서 ○○○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 수익추구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탄압이 이루어지고
표 36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기타- ○○일보(2015. 7. 31.), ○○○(2015. 3. 30. 및 같은 해 4. 23.), 주간○○(2015. 9. 22.) 및 ○○신문 등 다수의 언론매체와 이 사건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을 유포

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아래와 같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2)]

<이 사건 이전 집단 괴롭힘 내역(2012년도)>

표 37
일시주요 내용
2012. 2월- 이 사건 병원은 2012년 선거일 및 개원기념일의 진료방침을 소속 직원들에게 통보
2012. 4. 6.-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선거 당일 선거권보장 촉구 공문을 발송하면서, 내부메일로 전 직원에게 투표참여와 투표권 보장요구 속보 및 공문 내용 등 공지
2012. 4. 9.- 간호부 보직자 4명이 내부메일 발송 등을 이유로 질책하면서 언어폭력 행사 - 홍보팀장 ○○○ 및 약제팀장 ○○○이 집단위협하면서 고성으로 언어폭력 행사 - 전략기획팀장 ○○○, 전산팀장 ○○○, 원무팀장 ○○○, 팀장 ○○○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위협 및 인격모욕
2012. 4. 23.- 징계위원회를 개최 견책 결정

<이 사건 이전 집단 괴롭힘 내역(2013년도)>

표 38
일시주요 내용
2013.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2013. 11. 5.- 간호부 팀장 ○○○, ○○○이 면담을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조정신청을 질책하고 압박함 - 영상의학팀장 ○○○, 임상병리팀장 ○○○, 의료정보팀장 ○○○이 업무방해 및 고성 등 언어폭력 행사
2013. 11. 6.- 임상병리팀장 ○○○, 홍보마켓팅팀장 ○○○, 건강증진센터팀장 ○○○ 등이 집회 개최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추궁함 - 전략기획팀장 ○○○ 및 파트장 ○○○이 게시판 내용 등에 대해 추궁하면서 부당한 압력행사 - 응급의료센터팀장 ○○○, 팀장 ○○○, 팀장 ○○○ 등이 추궁하면서 업무방해
2013. 11. 9.-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병원, 단체협약 체결
2013. 11. 26.- 간호팀장 ○○○, 임상병리팀 ○○○, ○○○, ○○○, ○○○ 등이 방문,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직원 ○○○이 과잉진료의 근거에 대해 추궁하면서 마찰을 유도, 기획전략팀 ○○○가 모욕적인 언사를 행함 - 영상의학팀장 ○○○, ○○○, ○○○, ○○○, ○○○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비방 및 폄하하면서 업무방해
2014. 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감봉 2월 징계

처분

모.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변동(감소) 현황 및 노동조합 탄압 경위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3)]

<노동조합 탄압 경과(발췌)>

표 39
연도조합원 수노조 집행부이 사건 근로자 지위노 조 탄 압 주 요 사 건
2005년213명○○○○○○ 노조 부위원장- 사용자가 당시 조합원인 영양과 정규직 30명 정리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
2006년80명○○○○○○○○○ 노조 위원장- 병원 대표의 일방적인 면담 요청 거부 등 노사 간 어떠한 대화도 거부 - 조합원 집단탈퇴 - ‘자애사랑’이라는 명칭의 구사대 조직 세력화 - ‘자애사랑’ 소속 구사대가 거의 매일 노조사무실 점거 - 선전홍보활동 등 모든 노조 일상 활동 원천봉쇄 - 노조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로 결정(○○○노조 2005년 임금교섭이 직권중재 결정에 의해 임금총액 5% 인상으로 확정–임금인상분 미지급), 조합원에게만 지급, 조합 탈퇴 후 다시 반납강요 - 임금 동결(사용자의 임금교섭 합의 거부로 임금협약 미타결)
2007년57명○○○- 간부, 조합원 대대적 징계(2005년 영양과 정리해고 철회요구 관련) → 1차 26명/2차 10명 - 간부, 조합원 20명 고소, 고발, 손해배
표 40
상, 부동산가압류(2005년 영양과 정리해고 철회요구 관련) - ○○○노조 무상의료실천단 선전활동 무력방해(전국적으로 실시한 순회 일정으로 ○○○노조 사업장에서 유일한 사례) - 임금 동결(사용자의 임금교섭 합의 거부로 임금협약 미타결)
2008년51명- 노조사무실 앞 몰래 카메라 발견 - 노조사무실 앞 용역경비업체 상주 - 영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파기 - 임금 동결(사용자의 임금교섭 합의 거부로 임금협약 미타결)
2009년32명○○○ 노조 지도위원- 단체협약 일방해지통보 → 대폭 개악 - 지부장 징계(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 투쟁 관련) - 노조전임자 전임 해지(사무장) - 임금 동결(사용자의 임금교섭 합의 거부로 임금협약 미타결)
2010년26명○○○○○○ 지부장- 노조전임 해지(지부장) - 임금체계 변경, 일반직원 성과급 도입, 노사합의 없이 임금인상 일방 적용
2011년21명- 단체협약 다시 개악
2012년○○○○○○ 지부장- 19대 국회의원총선거일 정상근무지침(단체협약위반) - 단체협약 준수(선거일 휴뮤 실시), 전 직원 선거권 보장 요구 관련 지부장 징계 - 지부장 집단 괴롭힘
2013년16명- 단체협약 교섭에서 또 개악 요구 → 노조, 쟁의조정신청 - 지부장 집단 괴롭힘(쟁의조정신청 관련) - 지부장 징계 - 병원 압박으로 부지부장 등 조합원 3명
표 41
집단 탈퇴
2014년11명○○○○○○ 지부장
2015년11명- 지부장 집단 괴롭힘(○○○병원 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관련) - 지부장 해고 - 직원들에게 지부장 해고 요청 탄원서 강제 서명 - ○○○노조, ○○노총, ○○○사회단체 대표 등 무더기 고소, 고발

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다음과 같다.[초심답변서(1), 사 제5호 증의1 직원징계재심 처분통지(2007. 2. 16.)~사 제5호증의5 직원 징계 재심 처분 통지]

<징계내역>

표 42
징계처분일징계양정징계사유
2007. 2. 12.강임- 2005. 4. 1. 이후 업무방해 주도 및 관리자 폭행·욕설, 명예훼손 주도, 관리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협박 등 - 이 사건 근로자, 업무방해로 선고유예(2007. 6. 15.)
2012. 5. 9.견책- 선거권 자체 원천 박탈 등 허위사실을 무단으로 업무용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포 - 인터넷, 언론, 행정기관에도 유포 또는 제보 등을 통해 병원 명예와 신용 실추, 업무방해
2014. 1. 10.감봉- 소식지 및 게시판에 이 사건 병원을 돈벌이 경
표 43
2개월영에만 치중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기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초심(2013. 12. 20.)에서는 강임으로 처분되었으나, 재심에서 감봉으로 감경

소. 이 사건 당사자는 2016. 5. 27. 개최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같은 해 10. 2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와 노동조합

가) 의료원 부속병원 발급 진단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은 발병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데, 이 사건 병원에서 요구한 때는 발병 시기가 한참 경과한 이후여서 최초 진단과 동일한 내용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단체협약에 병가를 허가하는 조항은 의사진단서 첨부 이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취업규칙의 상위규범은 단체협약으로 알고 있는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취업규칙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았다.(근로자)

나) 병가를 신청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최초 진단 병원 이외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낼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근로자)

다) 증세가 완화되어 의사와 출근을 상의하였으나, 2015. 5. 20. 추가

로 진단서를 제출할 그 당시까지도 어떠한 개선이나, 문제해결 및 조치 등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처음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던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거나, 더 악화되는 등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근로자)

라) 유인물 배포 및 기자 회견 내용 중 불법 경영 또는 과잉진료는

○○○병원의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병원의 부당청구 및 환자유치 사건은 이 사건 병원에서도 10년 동안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다.(근로자)

마) 집회 개최 등 징계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나, 집회, 간담회, 피켓시위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주도한 적이 없고, 현수막 및 스티커 등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참석한 것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근로자)

바) 유인물 작성·배포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신부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및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만 직접 작성하였고, 주 내용도 집단 괴롭힘 및 이에 대한 사태 해결 촉구였으며, 나머지 유인물은 지역대책 위원회 명의로 단체들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이 구분되어 있다.(근로자)

사)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체결 당시에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부서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되었다.(근로자와 노동조합)

아)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과 근무일 및 비번일 등을 조율하여 근로시

간면제 사용 일정을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화요일과 금요일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서도 4명이 같이 일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타임오프 신청을 하면 다 썼다. 몰아서 쓴 부분은 3개월 병가가 있었고, 10월, 11월 임단협 준비도 있었다. 11. 8.부터 단협 기간이 시작되는 기간이다.(근로자, 초·재심)

자) 징계절차상 부당성은 없다.(근로자) 차) 이번 경우 말고는 모든 치료는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받았고, 이

번에는 정신과 진단이기도 하거니와 집단 괴롭힘 상황을 설명하기조차 힘든데 정신과 치료받은 것 자체도 직원들에게 제 진료기록을 노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 저의 사생활 부분까지도 믿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상담치료가 돼야 되는 환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근로자, 재심)

2) 사용자들

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병원 시설(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는 간여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임명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1 산하에는 가톨릭○○의료원이 있고, 동 의료원에

서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8개 부속병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상 ‘의료원 부속병원’은 동 8개 부속병원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의료원 부속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진단서를 보면 입원 내지 자택 가료가 필요하고 근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개인 병원의 진단서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면 병가를 승인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신청하면 부서 책임자가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 승인하였다. 요일을 바꾸는 것은 업무상 필요해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다 당겨서 쓰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검사통합예약실 내의 다른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 부서책임자 승인 하에 일주일에 이틀을 사용한 것이지 연속해서 타임오프 허용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어떠한 입증도 없이 그냥 신청인이 무단결근 해 버린 것이다.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초·재심)

마) 진료기록은 병원 내에서 특정 의사, 진료의사는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직원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재심)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이하 "근로시간면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2013. 6. 25.)》

표 44
조합원 규모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최대 2,000시간 이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

제8조(근로시간면제자) 1. 병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 1명을 인정하며,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며,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병원에 통보한다.(단,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 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병원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제1항의 면제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부속합의서 별도 작성 ※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속합의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매주 화요일 전일(08:00∼17:00)과 금요일 전일(08:00∼17:00)에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되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

2. 단, 제8조 제1항의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013년 11월 8일

제28조(징계사유) 병원은 인사 규정상의 아래 각항에 해당될 경우는 징계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책무불이행)

2.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3. 고의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5.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때

6.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가. 경고: 경고장 발부

나. 견책: 견책장 발부

2. 중징계

가. 감봉: 기본급의 1/10이내에서 2개월

나. 강임: 1호봉 내림

다. 권고해직: 5일 이내에 자진 사퇴

라. 징계해고: 즉시 면직

제31조(징계절차) 병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징계위원 및 조합의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필히 소명의 기회와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하다.

3. 병원은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조 대표 1인이 참석한다.

4.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해고)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2. 징계에 의거 해고가 결정되었을 시

제45조(연차유급휴가) 1. 병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5. 기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휴가일수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51조(상병유급결근) 병원은 근로자가 근속 3년 이하인 경우 30일, 3년에서 5년까지 60일, 5년 이상은 90일 미만의 기간의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치료를 요할시(단, 의사진단서 첨부)에는 상병유급결근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단, 상여금은 30일 미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속합의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매주 화요일 전일(08:00~17:00)과 금요일 전일(08:00~17:00)에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되,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

2. 단, 제8조제1항의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가톨릭○○의료원 산하(이하 “의료원”이라 함) 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하여 의료원장 또는 단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24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원 부속병원(지정원의 또는 임상과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결근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한다.

제12조(상병유급 결근) 의료원은 근로자가 근속 3년 이하인 경우 30일, 3년에서 5 년까지 60일, 5년 이상은 90일 미만 기간의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입원할 때에는 상병유급 결근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30일 미만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제13조(결근기간 중 급여) 직원이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다른 사유로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때에는 결근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19조(휴가) ① 의료원은 직원에게 법정휴가, 공가, 사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원장 또는 단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법정휴가) ① 의료원은 연간 8할 이상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연간 8할 미만을 근무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② 의료원은 3년 이상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는 최초 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법정휴가 시기의 변경) 의료원은 직원에게 법정휴가를 주는 것이 의료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휴가의 사용) ① 유급휴가는 휴가 정산시기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자유의사로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강요할 수 없다.

③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적치한 휴가가 있을 때에는 사사로운 사유의 결근과 상병결근을 적치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직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과 직무수행능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는

각 단위기관장이 행하고 의료원장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②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 결과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의결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직원과 직원(조합)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에는 이를 승인하다.

제39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이 되며, 조합대표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9조1(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차상위 감독관자는 인사부서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업무상 지시불이행시

5. 폭행·폭언, 성차별 및 성희롱 시

6.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며, 경징계는 경고와 견책으로 하고, 중징계는 감봉, 강임, 권고해직, 징계해고로 한다.

제42조(경고 및 견책) ① 경고: 징계사유가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② 견책: 경미한 징계사유나 그 정도가 경고보다는 무거울 때 적용하며, 시말서를 받는다.

제43조(감봉) 경징계를 하기에는 그 내용이 무거운 경우에 적용하며, 그 감액은 1 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의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제44조(강임) 비교적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로써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1호봉을 내린다. 단, 자연승급(호봉의 승급)은 영향 받지 않는다.

제45조(권고해직) 징계의 사유가 무겁고, 그 사유나 내용으로 보아, 기관이나 직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적용하며, 5일 이내에 자진사퇴하게 한다.

제46조(징계해고)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로서 그 사유나 내용으로 보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에게 적용하며, 징계해고의 확정 자는 즉시 면직(파면)한다.

제47조(정상참작)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침을 참착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위원회 재회부자 조치) 이미 징계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으로 중 징계한다.

1. 견책의 징계를 받고, 만 1년 이내에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봉 이상

2.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강 임 이상

3. 강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권고해직 또는 징계해고(파면)한다.

제49조(재심) ①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거나, 징계 대상자 본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는 지 10일 이내, 징계 대상자는 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 일에 소급한다. 단, 기관장이 재심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심 결과 면직의 원 처분이 취소되고, 강임 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 처분 일로부터 재심 처분일까지는 휴직으로 본다.

④ 재심위원회는 의료원에 두며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료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가톨릭대학교(성신, 성심, 성의 교정을 둔다)

제86조(가톨릭○○의료원) ① 대학교 의료 교육 및 산하 연구 기관과 각 부속병원, 수탁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87조(대학교 부속병원) ①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의 병원을 둔다.

6. 인천성모병원

④ 인천성모병원, ○○○병원 및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 밑에 의무원장, 원목실장을 두고 병원장과 의무원장, 원목실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각 병원에는 필요에 따라 병원장 밑에 연구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재단법인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정관》

제3조(목적) 법인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 교육, 청소년 육성, 사회 복지(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종합복지관, 기타), 가정관련지원사업, 의료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

대법원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 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567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해 사용자만이 취소소송이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0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1995. 11. 21. 선고 95구241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있으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3조 및 제87조는 ‘법인 설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산하에 가톨릭대학교를 설치하고, 동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 병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의 정관 제3조는 ‘법인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 교육, 청소년 육성, 사회복지(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종합복지관, 기타), 가정 관련지원사업, 의료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사용자2는 독립된 재단법인이나 정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3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 법」 및 노조법 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용자1이 설치한 시설(일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위 판례의 법리와 같이 노조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있어 사용자 적격을 이 사건 병원장 등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오해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시설(일부조직)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자3을 피신청인으로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82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 제90조와 제94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른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와는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대판 1998. 5. 8. 선고 97누 7448 판결 참조), 노조법 제82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는 궁극적으로 노조법 제8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할 법적인 권한이 있고, 구제명령의 효과가 귀속될 사업주인 사용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병원장 등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자로서 노조법 제90조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82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크게 ① 무단결근, ②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명예·신용 훼손,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1) 병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한 것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사이에 이 사

건 병원장의 인사노무팀장 등으로부터 당한 집단 괴롭힘의 후유증 치료를 위해 같은 해 4.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3개월간 병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51조(상병유급결근)에 따라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이 사건 병원장은 당연히 인정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가를 불인정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단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4. 16. ○○○의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같은 해 4. 17.~7. 14.)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협약 상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7. 14.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 협약 제51조(상병유급결근)에 따라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이 사건 병원장은 이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51 조(상병유급결근)은 “병원은 근로자가 –중략- 5년 이상은 90일 미만의 기간의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치료를 요할시(단, 의사진단서 첨부)에는 상병유급결근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 단체협약 제51조는 질병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유급(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일 뿐, 달리 병가 등 결근 요건 및 부여 절차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함이 없다 할 것인 점, ㉡ 구체적인 병가 등의 사용요건 및 부여절차 등은 취업규칙 제1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오히려 단체협약 제51조의 내용은 취업규칙 제12조의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체협약 제51조는 취업규칙 제11조의 일부 내용과 제12 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병가 사용요건 및 부여절차는 취업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소’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도 병가 사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체협약 제51조가 사용자에게 당연 병가 부여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제11조)에서 이를 기관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의료원 부속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 것을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제11 조에서 상병유급결근의 필요 서류인 진단서의 발급기관을 의료원 부속병원으로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가능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및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 원인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상병 유급결근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의료원 부속병원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병원장이 같은 해 7.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종합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라도 같은 해 7. 13.까지 제출”할 것을 독촉하였는데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그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같은 해 4. 20.부터 같은 해 5. 13.까지 16일간)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화요일과 금요일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사용(18일)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같은 해 4.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의 기간 동안 승인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25일(총 결근일수는 59일이나 적치된 연차사용처리 16일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으로 처리한 18일을 제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시간면제 사용 불인정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 부속 합의서상 근로시간면제 사용일을 화·금요일로 합의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 요일을 변경해왔으므로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일자를 통보(2015. 7. 1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 45일 총 360시간과 2015. 11. 12.부터 2015. 12. 30.까지 33일간 총 264시간)한 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24조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법의 규정에 의할 때, 근로시간면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거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사용한도, 사용방법, 사용시기 등은 사용자의 동의 또는 노사합의로 정해진다는 점에서(이를 변경할 때도 동일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700시간) 및 사용방법(매주 화요일 전일과 금요일 전일)에 대한 합의서는 무효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결 당사자를 유효하게 구속한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2조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단체 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사합의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 요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 요일을 변경해왔다고 주장하고, 실제 2015. 4월 이전 근로 시간면제 사용내역을 보면 외견상 사용일 변경이 다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4, 인정사실’의 ‘소’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용일을 신청하면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근로자들의 근무일정 및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승인한 것으로 즉, 소속 부서장을 통해(위임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사용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단지 관행이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더 합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우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 신청과 같이 연달아서 근로시간면제 사용 신청한 것을 허용할 경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병원장이 그대로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한 기간 동안 행한 일련의 행위(각종 집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참석, 바티칸 원정 등) 등이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면제대상 업무에 부합된다고는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4.인정사실’의 ‘너’항 내지 ‘처’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1. 8.부터 2015. 11. 7.까지의 근로시간면제한도(이하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라 한다) 700시간 중 2015. 4. 16. 현재 336시간을 사용하였고,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처리한 144시간(18일)을 합하면 2015. 7. 14. 현재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480시간을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이후에도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잔여시간 220시간을 초과하여 2015. 7. 1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

이에 근로시간면제 45일(36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장은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서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만을 근로 시간면제 사용일로 간주하여 총 18일(144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27일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에게 2015. 11. 12.부터 2015. 12. 30.까지 전체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장은 위와 같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만을 근로 시간면제 사용시간으로 총 14일(112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19일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과 관련하여 46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 불인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에게 2015. 10. 14.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16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을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처리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없어 연차유급 휴가를 불승인하고 동 16일 중 6.5일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화요일과 금요일 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5일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80.5일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2015. 5. 6.부터 같은 해 7. 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간 병가 신청에 대하여, 병가가 인정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요구 및 출근명령 등을 지시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이미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관의 재산상 손해 및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4. 23(목) ○○○뉴스7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간관리자를 동원하여 노조지부장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 유포로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노조 및 ○○○대책위와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여 본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된 사실 유포로 심각하게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신용 및 명예 등 정신적 고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1(이 사건 병원장)이 징계 근거로 적시한 단체협약 제28조제3호 또는 직원인사규정 제40조제3호 소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 등이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관계 당국에 제기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고소·고발 사건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러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

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 다414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위 ‘5. 판단’의 ‘나.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2015. 4.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80.5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설령 2015. 4. 17.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기간은 비록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병휴직으로 승인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과 ○○○의원 등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무단결근 일수가 여전히 60여 일로 장기간으로 여전히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을 감경할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5. 21. 이후부터 같은 해 7. 14.까지 50여 일 동안의 기간은 동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자택가료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원의 담당 의사의 치료 소견(향후 3개월 이상 지속적 상담 및 증상 지속시 입원을 권한다)에 어긋나고 오히려 동 기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집회(2015. 7. 9)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1. 12.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5. 9.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2014. 1. 10.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80.5일의 비위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처’항, ‘터’항, ‘퍼’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장이 단

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서면을 통해 소명하였고, 이 사건 징계가 ‘해고’로 의결되어 통보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입장’이라는 서면을 통해 소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 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다7880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시하였거나 혐오감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이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의 지배․개입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