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20. 판정 2023부해141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규율하는 내규 등은 없었으나 물류운송지입계약서상 근무시간, 휴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사용자1이 맺고, 실제 운송은 사용자2가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1이 하고,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들을 그룹전출이라는 형태로 서로 전보하는 등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화물운송계약상의 해지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운송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3부해1418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 초심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8.9. 판정 2023부해1808

* 판정일 : 2023.11.20.

【주 문】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3.5.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13,050,500원(금일천삼백오만오백원)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4.1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5.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회사1’라 한다)는 1999.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2’ 또는 ‘이 사건 회사2’라 하고, 이 사건 이 사건 사용자1, 2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7.4.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3.5.1.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다)가 부당하다며 2023.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3.8.9.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23.4.말까지만 근무하라.”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탁한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에 대하여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모두 자체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해진 운송 계약 이외에 자유롭게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도급 계약의 체결은 양 당사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4.16.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사용자1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7.10. 이 사건 사용자1과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1.1., 2016.1.1., 2022.1.1. 이 사건 사용자1과 화물운송계약서 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노 제1호증의1 화물운송계약서, 노 제1호증의2 화물운송계약서, 노 제1호증의3 위수탁관리계약서, 사 제4호증 화물자동차 및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1의 운송 화물을 경기 ○○○ 소재 ○○○ 사업장(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 내 이 사건 회사1의 사무실로 옮기고, ○○○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주 5회 정도 ○○○에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1에게는 차량 번호판 사용료(월 금 110,000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하고, 급여(화물운송대금 등)는 이 사건 회사2로부터 지급받았다.[노 제2호증 출퇴근 관리대장, 노 제3호증 급여내역서, 제4호증 입금내역, 노 제5호증 차량사진, 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다.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음 생략>

라.

이 사건 해고의 경위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1의 부장 ○○○(이하 ‘○○○ 부장’이라 한다)이 2023.3.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4. 말까지 근무하시라.”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정 월대(월 고정급으로 화물운송비를 받는 형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 부장은 “이 사건 회사2에 알아보시라.”라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4.28. 이 사건 회사2의 부장 ○○○(이하 ‘○○○ 부장’이라 한다)과 전화통화하여 “5월부터 일할 곳을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 부장은 “월대 일자리를 알아볼 수가 없다. 사장님(이 사건 근로자)은 개인사업자이니 본인이 알아서 하라.”라고 답변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다음 생략>

바.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23.8.9.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 사업장 내 소재한 각 부서에 보세화물을 운송하고, ○○○에 화물을 운송하였다. 운송장은 이 사건 회사1의 직원들이 작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 사업장 내 부서에 화물을 운송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 직원들의 업무시간 내 대기할 필요가 있었다.

나)

출퇴근관리대장(노 제2호증)은 이 사건 근로자가 매일 자필로 체크하였고, 이 사건 회사1의 직원들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 08:30부터 19:00경 근무하였으며, 근무복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1의 명칭이 기재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차량은 이 사건 근로자의 소유이다.

다)

운송할 물건이 오면 담당자(이 사건 회사1의 직원)가 “몇 시에 어디로 가서 물건을 받아라.”라고 하였고, 배송품목은 어떤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몇시까지 어디로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와 어디로 가져다주라.”라는 자세한 지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물량 혹은 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는 운송계약을 하지 않았다. 고정적으로 월 2,750,000원을 받았으며, ○○○ 통행 1건당 50,000원을 받고, 그 외 유류비, 통행료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금15만 원 가량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다.

2)

사용자들

가)

화물운송계약의 화주는 ○○○이다. ○○○와 계약을 한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며, 화물운송 용역을 실행하는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이다. 이 사건 사용자들 간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의 모회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들 간 그룹전출이라는 인사명령으로 소속 직원들을 전보하기도 한다. ○○○ 사업장 내에는 이 사건 회사1 소속 직원만이 상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1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2의 업무를 처리해주었다.

나)

출퇴근관리대장(노 제2호증)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그날그날 일을 하러 왔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 사건 회사2의 지입기사는 약 300명 가량인데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 사업장 내 특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 뿐이었고, 이 사건 회사1에는 지입기사는 없다. 이 사건 회사2의 지입기사는 운행거리 단가로 운송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월 고정적으로 받는 방식을 희망하여 그렇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1은 ○○티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특송물량을 받아왔는데, ○○티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1의 운송물량이 줄어들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체할 수 있었다. 다만 ○○○ 사업장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어 확인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예약 등을 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2,750,000원은 임차료이고, 나머지 금품은 통행료, 유류비 등을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23.11.10.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재심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매일 09:00 ○○○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오는 오더 문자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다. 출퇴근 관리대장은 매일 이 사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 사업장 내의 운송업무로 운행 거리가 매우 가까워 거리당 운송료를 산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 사업장 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무시간도 09:00 ~18:00까지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도 고정적으로 월 2,750,000원을 받았으며, 매주 일요일 고정적으로 휴일이 있었고, 연차휴가도 연 2일이 부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 측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 사업장내에서 운송업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을 행하게 되어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상주하는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매월 1~2회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 일정은 하루 전에 통보가 되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하게 되는 경우 3~4시간 근무하며 5만원의 정해진 운송료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10년의 재직 기간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의 다른 운송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점심시간 외에 오후 시간에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가량 비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휴식 시간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결근 등 운송을 못한 경우가 없어서 그에 따른 제재 등은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제재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2)

사용자들

가)

이 사건 회사2의 지입 기사는 주로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 사업장 내 특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 뿐이다. 이 사건 회사2의 지입기사는 운행횟수(탕) 단가 계약으로 운송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금을 받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방식을 수용하여 그렇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 사업장의 보안정책 상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에 출입하여 업무를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의 타이어 등 유지보수 비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점심시간 외에 오후 시간에 운송이 비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식했더라면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세창고 등 다른 장소의 업무를 부여하였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들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탁한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에 대하여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모두 자체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해진 운송 계약 이외에 자유롭게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도급 계약의 체결은 양 당사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모회사에 해당하고, 화물운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1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이 사건 사용자2가 실제 운송을 하는 당사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원이 그룹전출 형태로 이 사건 사용자2에서 근무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 사업장 내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소속 직원만이 상주할 수 있어 이 사건 회사2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월 운송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지급하여야 할 번호판 사용료(금 11만 원)를 제하고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에서 ○○○ 특송업무를 수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 이 사건 사용자1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그날그날의 운송장 및 배차지시에 따라 ○○○ 사업장 내 소재한 각 부서에 보세화물을 배송하고, ○○○에 배송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1이 화주(○○○)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2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정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혹은 내규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2와 체결한 2019.9.1. 자 물류운송지입계약서(노 제1호증의 7)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시간(08:30∼17:30), 휴일(일, 국경일 휴무)이 기재되어있고, 고정급(운송 고정비 금275만 원, 통신비 금5만 원)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해고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도급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송업무는 주로 ○○○ 사업장 내 부서 간 배송업무로서 실시간 배송요청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원이 ○○○ 사업장 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운송장 작성, 행정 및 전산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지시하였던 점, 일반적인 운송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 내 특송업무로 ○○○ 직원들의 업무시간에 출근하여 대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관리대장(노 제2호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체로 08:50경 출근하여 19:30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그에 구속된 점이 인정된다.

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이 작성한 화물자동차 및 위수탁 관리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제7조)”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2가 작성한 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운송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2와 협의하여 결정하되(제16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 사업장 내이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심문회의에서 “○○○ 사업장 내 외부인 출입이 어려워 사전승인을 받거나, 방문예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평일 결근시 15만원 가량을 공제하며, 휴일 운송은 월 1~2회 정도 발생하는데 운송 지시는 하루 전에 정해진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들로부터 운송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았고, 사용자들의 운송업무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여 운송량 혹은 배송횟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금품을 지급받았고, 이를 통해 볼 때 운송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월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임차료 명목의 고정급 월 2,750,000원과 ○○○ 통행 1건당 금50,000원(월 900,000원∼1,050,000원 가량), 그 외 통신비로 금50,000원, 특근수당(주말근무 1회당 50,000원), 유류비, 통행료, 부가세(10%)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지급할 번호판사용로 금 110,000원을 제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운송대금의 내역을 보면 통행료, 유류비 등 실비정산의 성격을 제외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량이나 배송횟수,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금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이후 이 사건 사용자1 혹은 이 사건 사용자2와의 화물운송계약 관계에서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3.∼2019.9. ○○○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근무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사용자1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월 고정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 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사용자들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간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근로자들의 노무를 일체로서 수령하게 될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3가합5218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2가단10061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가단21905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2016.2.25. 중앙2015부해1228, 중앙노동위원회 2021.5.21. 중앙2021부해306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이 사건 사용자들의 관계를 살펴본바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유기적인 관계에서 ○○○ 특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1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이 사건 사용자2가 실제 화물운송을 하는 등 마치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각각 역할 분담하듯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그룹전출 형태로 직원을 전보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월 운송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지급하여야 할 번호판 사용료(금 11만 원)를 제하고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 누구도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부정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1)

사용자들 주장

이 사건 사용자1의 운송물량이 줄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화물운송계약상의 해지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운송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들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노무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