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2. 판정 2015부해1022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시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 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다. 장기간에 걸쳐 노사 간 갈등이 다각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노조지부장 등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병합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12. 22.

■ 판정사항 : 초심 일부 취소(부해: 인정, 부노: 인정)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시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 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다.

장기간에 걸쳐 노사 간 갈등이 다각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노조지부장 등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병합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1. ○○○ ○○ ○○군 ○○면

2. ○○○ ○○ ○○시 ○○로

3. ○○○ ○○ ○○시 ○○동

4. ○○○ ○○ ○○시 ○○동

5. ○○○ ○○ ○○군 ○○읍

6. ○○○ ○○ ○○시 ○○동

7. ○○○ ○○ ○○시 ○○동

8. ○○○

○○ ○○시 ○○동

표 1
노 동 조 합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 ○○구 ○○동 위원장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강원도 속초의료원 ○○ ○○시 ○○길 대표자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변호사 ○○○

판 정 일 2015. 12. 2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8. 26. 2015부해155/부노20 병합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와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포함한 병원 내 게시판 등 직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5. 6. 8. 이 사건 근로자1을 해고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을 감봉 또는 견책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 8. 26. 판정, 2015부해155/부노20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8.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부당감봉 및 부당견책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는 감봉·견책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 ○○○, ○○○, ○○○, ○○○, ○○○, ○○○에게 행한 2015. 6. 8.자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 ○○○, ○○○, ○○○, ○○○, ○○○, ○○○, ○○○에게 행한 2015. 6. 26.자 감봉 및 견책의 징계는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정하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사용자]

1.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8.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초심 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부당감봉 및 부당견책임을 인정하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초심 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는 감봉·견책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 ○○○, ○○○, ○○○, ○○○, ○○○, ○○○(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강원도 속초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 6. 8. 해고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은 같은 달 26일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 ○○. 위 주소지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 ○○○여 개 지부에 ○○○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 이 사건 병원 내에는 이 사건 지부 이외에 '○○○노동조합'이 2015. 5. 14. 설립하였음(위원장: ○○○, 조합원 수: ○○명)

<노동조합 개요>

표 2
노동조합명○○○○노동조합(○○지부)○○○노동조합
대표자(지부)○○○ (지부장 ○○○)○○○
조합원 수(지부)○○○여 명 (○○여 명)○○명
설립일(지부)○○○○. ○. ○○. (○○○○. ○. ○.)○○○○. ○. ○○.
단체협약 유효기간2009. 1. 1.~12. 31. ('15. 3. 3. 단협해지)2015. 8. 4.~2017. 8. 3
상급단체○○총연맹없음

다. 사용자

강원도 속초의료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 ○. ○.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명을 사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6. 8.자 해고 및 같은 달 26일자 감봉·견책의 징계처분 등이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0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8. 26.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5. 10. 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일,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전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 절차 위반이며,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을 포함한 핵심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직 중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훼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은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정당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정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 2015. 3. 3.자 실효에 앞서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을 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방사선사,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 및 소속 등>

표 3
구 분성 명입사일소속직위노동조합 지위
이 사건 근로자1지부장
표 4
이 사건 근로자2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3부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4사무장
이 사건 근로자5여성부장
이 사건 근로자6조직부장
이 사건 근로자7정책부장
이 사건 근로자8부지부장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9. 16.부터 19차에 걸쳐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임금의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지만, 당사자간 의견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어 2014. 7. 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에서 같은 달 21일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가 모두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노 제4호증 강원2014조정18 사건 처리 결과(조정안 거부, 2014. 7. 21.)]

<강원2014조정18 사건 주요쟁점(요약)>

표 5
연번쟁점노동조합 주장사용자 주장
1임금 인상○ '11년 임금 6.8% 인상 ('14.1.1.부터 적용)○ 동결(또는 삭감)
2업무인계수당 (간호직)○ '13년 하반기 이사회 승인에 따른 간호직 업무 인수인계 수당 지급 (5~10만원)○ 수용불가
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정규직의 결원 발생시 해당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수용불가
4적정 인력 확보, 직원사기 진작○ 현원에 따라 정원 확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경우 정원표에 따라 충원○ 수용불가
표 6
연번쟁점노동조합 주장사용자 주장
○ 단체협약에 근거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 승진 시행
5근무환경 개선○ 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피복지급 및 야식 제공 ○ 직원 휴게실 제공○ 수용불가

<강원2014조정18 사건 당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1. 임금은 201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조정안(중앙2011조정66)에 대해 2014. 10. 1.부로 적용한다.

2. 간호직에 대하여 월 5만원의 업무 인수인계 수당을 2014. 10. 1.부로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위 단체교섭 기간 중인 2014. 6. 17.,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병원 1층 로비 및 정문 앞에서 개최한 집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가 병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지부는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 이 사건 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노동조합 응원한마당'이라는 게시판에는 '김정은 보다 더한 원장'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음

라.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다' 항의 같은 달 17일자 집회 당시 1층 로비에 무단 광고물을 부착하였다며 현수막, 광고 부착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해당 경고문(20여 장)을 일괄 수거하여 1층 로비 벽면에 부착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6호증의1 이 사건 사용자가 발송한 경고장, 노 제16호증의2 경고장을 일괄 부착한 장면]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 신청 외 ○○○이 2014. 7. 17. 총무과에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신청 외 ○○○에 대해 무단침입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같은 해 12. 19. 방실침입죄를 적용하여 구약식 벌금(총 50만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나'항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014. 7.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체결(2008. 7. 18.)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 유지업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면 파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탄압 중단과 강원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 사건 재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이 2014. 7. 25. 강원도청앞 집회에서 '○○○ 원장, 도둑놈의 새끼, 누가 보냈습니까 강원도가 보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며 ○○○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구약식 벌금(총 100만원) 처분

※ 이 사건 근로자3은 2014. 7. 25. 16시경 시도지사 간담회 장소(산림박물관)에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넘어 진입한 후, 로비에 앉아 퇴거에 불응하였음

※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6이 2014. 7. 23. 오전 11시경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여 임시이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지하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6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7.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파업을 일시정지하고 같은 달 31일자로 업무에 복귀할 것임을 통보하며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5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 정지, 업무복귀 통보 및 교섭요청 공문(2014. 7. 29.)]

아.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30. 초심지노위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의 무기한 직장폐쇄를 공고하였고, 같은 해 8. 1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효율적 축소운영) 공고(2014. 7. 30.)]

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014. 7. 3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므로 노조가 진정성 있는 업무복귀를 희망한다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성실교섭을 통해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노 제7호증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직장폐쇄 적법성 준수 및 성실교섭 촉구 공문(2014. 7. 31)]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병원 정문 앞 영랑호 주변 철제게시판에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 5개를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고발하였고, 이에 속초지청은 같은 해 12. 22. 재물손괴 등으로 구약식 벌금형(총 70만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현재 계류 중)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 30. 이 사건 근로자5를 포함한 13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배치전환을 하였고, 같은 해 8. 14.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근로자4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노위 제3호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타. 위 '카'항의 배치전환 대상 근로자 22명이 2014. 8. 6., 같은 달 19일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 27. 근로자 17명에 대한 구제명령(5명은 원직복직 등으로 각하)을 하였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노사 양측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불이익취급' 부분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노위 제3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판단요지 일부발췌>

표 7
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직장폐쇄한 병동으로 배치한 점, ②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해 결원을 보충하여 결국 파업이 불가한 부서로 배

치한 점, ③ 환자의 안전보다는 파업효과를 차단하고 재파업 시 조합원들의 참여를 저지하려는 의도의 배치전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하게 직장폐쇄를 계속해 임금 손실 또는 3교대 근무에 따른 불편 초래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아울러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 없이 배치전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배치전환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배치전환이 환자 보호라는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임금손실 등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나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4. 28.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임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1. 이 사건 근로자1, 2, 8이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업무만 하고 주사업무를 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1, 2, 8에 대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4호증의1,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처분결과통지서(박재경, 박정현), 노 제20호증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제4123사건)]

하.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신청 외 ○○○은 2014. 8. 19. 인사위원회(이 사건 근로자1은 인사위원임)가 진행 중이던 총무과 및 원장실에 출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에 대해 방실침입죄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구약식 벌금(총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2.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려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노 제8호증의1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공문(2014. 9. 2.), 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단체협약 해지통보서의 주요 내용 요약>

표 8
○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조합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와 사적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귀 조합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2014. 9. 1.자로 귀 조합과 체결한 일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노조법」에 따라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단협이 해지되므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 적극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사적중재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두가 고용안정 속에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틀 형성에 동참해 주길 거듭 간청함.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0. 1.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2를 평간호사로 배치전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2가 부당배치전환 구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1.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노위 제4호증 강원2014부해280/부노23 병합사건 초심판정서]

<판단요지 일부발췌>

응급실 수간호사로서 관리자였던 근로자1을 병동의 평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암 투병 후 정기검진을 받는 근로자1에게 관리업무가 아닌 병동 현장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점, 최근 10여년 이래 수간호사에게 병동 평간호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배치전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상당히 큰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자1의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초심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음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0. 20. 개최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이 사건 사용자 원장이 발행한 마약처방전과 의사당직표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1, 2, 5, 8을 대상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되었다.[노 제19호증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재5682 사건)]

※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8이 속초의료원장 국회위증 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서(직장폐쇄 기간에 개인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음에도 원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를 작성하여 김미희 의원실에 제공하였다고 주장

러. 이 사건 근로자1, 4는 2014. 10. 21.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장에서 위 '더'항의 국정감사 시 김미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환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마약처방전 포함)를 활용하였다.[초심이유서(1)]

머.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18. 개최한 이사회에 이 사건 근로자1,

4, 5, 8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출입하여 피켓을 들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속초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송치하였다.[초심답변서(1)]

※ 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진행 중임

버.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24.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신청외 ○○○에 대해 '견책'처분(사유: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자를 겨냥하여 '노동조합 탈퇴한 사람과는 말도 하지마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 부당견책 구제 신청한 사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15. 4. 17. 구제신청을 인정하였으며 동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노위 제5호증 강원2015부해36/부노6 병합사건 초심판정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26.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해 업무상 횡령(자살환자예방지원금 미보고 및 유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속초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5호증 강원속초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지]

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9., 같은 해 5. 23. 강원도청 앞에 '속초의료원 정상화, ○○○ 원장 퇴진, 불법·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천막을 설치하였고,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같은 해 3. 23. 영랑호변 공원 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붙은 천막을 설치하였다.[초심답변서(1)]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천막을 사실상 이 사건 지부 주도로 설치하였다고 주장

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3월경 발행한 노조 소식지에서 신청 외 ○○○ 수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원장의 하수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 외 ○○○가 이 사건 근로자1, 4를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속초경찰서는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3호증 강원속초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 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진행 중임

처.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3. 1.자 및 같은 해 4. 1.자 시행한 승진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시 비조합원인 ○○○ 등이 관행 및 경력에 따른 승진대상자들 대신에 승진하였고, 승진대상자인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오히려 수간호사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5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위 제1호증 2011~2014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 사 제48호증 2015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

<2011~2015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일부 발췌)>

표 9
구분승진 사항성명승진이전 직급일노동조합(이 사건 지부) 소속 여부
2011년7급→6급99.01.01조합원
표 10
구분승진 사항성명승진이전 직급일노동조합(이 사건 지부) 소속 여부
8급→7급97.08.11조합원
8급→7급99.12.01비조합원
8급→7급94.01.01조합원
8급→7급09.07.01조합원
8급→7급09.07.01비조합원
8급→7급09.07.01비조합원
9급→8급09.03.01조합원
계약직→8급08.12.11조합원
계약직→8급08.12.11조합원
계약직→8급10.02.01비조합원
계약직→8급09.03.16조합원
계약직→8급09.03.11조합원
계약직→8급09.05.01조합원
계약직→8급09.05.01비조합원
계약직→8급09.05.01비조합원
계약직→8급09.07.27비조합원
계약직→8급09.07.06비조합원
계약직→8급09.06.15조합원
2012년해당 없음
계약직→8급12.01.01비조합원
계약직→8급12.09.24비조합원
계약직→8급06.08.23조합원
계약직→8급13.01.07비조합원
계약직→8급13.04.01비조합원
계약직→8급12.07.16비조합원
계약직→8급13.04.01비조합원
계약직→9급11.12.01조합원
계약직→8급13.05.07비조합원
표 11
구분승진 사항성명승진이전 직급일노동조합(이 사건 지부) 소속 여부
계약직→8급13.05.27비조합원
계약직→8급13.06.05비조합원
2014년계약직→8급13.09.04비조합원
계약직→8급13.11.18비조합원
계약직→8급13.11.04비조합원
계약직→8급14.01.02비조합원
계약직→9급11.07.26조합원
계약직→8급09.11.26조합원
계약직→8급11.11.03조합원
계약직→8급09.05.14조합원
계약직→8급11.09.06조합원
계약직→8급14.09.01비조합원
2015년5급→4급10.07.01비조합원
6급→5급99.01.01비조합원
6급→5급99.01.01비조합원
7급→6급99.01.01비조합원
7급→6급11.07.12조합원
7급→6급11.07.12비조합원
7급→6급07.03.01조합원
7급→6급99.01.01조합원
7급→6급11.07.12조합원
8급→7급11.04.01조합원
8급→7급08.01.01비조합원
8급→7급09.07.01조합원
8급→7급11.10.01조합원
8급→7급10.07.01비조합원
8급→7급13.05.01조합원
8급→7급11.10.01조합원
8급→7급10.01.01조합원
8급→7급11.07.12조합원
표 12
구분승진 사항성명승진이전 직급일노동조합(이 사건 지부) 소속 여부
8급→7급09.07.01조합원

※ 위 내용 중, ○○○(15년, 6급→5급)의 경우, 2014. 8. 10.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한 후, 2015. 3. 23. 평간호사에서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발령(2015. 4. 1.자) 받았고, ○○○(15년, 7급→6급)의 경우, 평간호사에서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발령(2015. 4. 1.자)받은 후,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였음

커. 이 사건 사용자의 위 '거'항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이 2015. 3. 3.자로 소멸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3. 이 사건 근로자1에게 단체협약(채무적 부분)이 해지되어 노조 전임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며 원직복직명령 및 노조 사무실 퇴거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관할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현재 계류중)한 상태로 현재까지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3호중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3. 이후, 노조게시판 철거 명령 및 대자보 게시 금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게시판 철거명령의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노사간의 채권·채무이므로 이를 개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대자보 게시금지 명령의 경우, 대자보 부착은 통상적인 조합활동에 포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터. 이 사건 지부는 2015. 3. 3. 이후, 병원 1층 로비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 및 원장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평균 주 1회, 시간: 12:45~ 13:20, 17:40~18:10)를 개최하였고, 동 집회에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강원지역본부 간부, 강릉·삼척·영월의료원 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23.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신청 외 ○○○ 등 3명에 대해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발령(2015. 4. 1.자)하였고, 이에 신청 외 ○○○ 등 3명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7. 27. 부당배치전환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11. 16.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노 제6호증 강원2015부해107/부노12 병합사건 초심판정서, 중앙2015부해895/부노173]

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23일부터 이 사건 지부장이 1인 파업을 시작하였다.[노 제9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통보 공문(2015. 4. 21.)]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간호과장 및 정책조정관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위 1인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함

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4. 23. 오전 11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1층 로비 라운드 벽에 부착한 게시물을 떼어내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3이 게시판을 떼는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초심답변서(1)]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부착하는 대자보 등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지부가 부착하는 대자보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무단으로 대자보 등을 부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노.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5. 29.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속초의료원장 퇴진, 개별 조합원의 원직복직,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이므로, 즉시 출근하여 정상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1은 근무하지 않았다.[노 제10호증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한 출근통보서(2015. 5. 29.)]

도. 2015. 6.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가 있으므로, 같은 달 4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노 제11호증의1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2015. 6. 3.), 사 제3호증 징계의결요구서(이 사건 근로자 ○○○)]

표 13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1-1○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 10. 2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정보(2013. 2. 9.자 ○○○ 원장 발행 마약처방전, 의사 당직표 등)를 무단으로 유출함. - 국정감사 당시 김미희 국회의원, 보좌관,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 등이 함께 이야기하며 정보를 주고 받음.
1-2○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 10. 21.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장에서 2013.
표 14
2. 9.자 ○○○ 원장 발행 마약처방전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배포함.
1-3○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근로자1의 주도로 2014. 6. 17. 이 사건 사업장 1층 로비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응원한마당'이라는 게시판을 1층 로비에 무단으로 설치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김정은보다 더한 원장! 인사발령 말도 안된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하늘색 포스트잇을 '응원한마당'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이를 다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사건 지부는 2014. 8. 1. 밤 이 사건 사용자가 영랑호 주변 철재 게시판에 설치한 현수막 5개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이 사건 지부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음. 당시 철거된 이 사건 사용자의 현수막 5개의 가격은 총 27만5천원에 달하고, 이 사건 지부는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행위들 관련, 이 사건 근로자1을 고소·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4. 12. 22.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재물손괴,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 구약식 벌금형(총 70만원)을 처분함.(2014형제4909)
1-4○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7. 25. 강원도청 앞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을 비롯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였던바,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은 당시 사회를 보던 중 "○○○ 원장! 도둑놈의 새끼! 누가 보냈습니까? 강원도가 보냈습니다. 맞습니까?"라고 발언함. ○ 또한 ○○○은 2014. 8. 19. 15:00경 이 사건 근로자1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총무과 및 이와 연결된 원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발언 및 행위 관련, ○○○을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4. 12. 19. ○○○에 대하여 모욕, 방실침입 등의 죄를 적용, 구약식 벌금형(총 100만원)을 처분함.(2014형제3677)
표 15
1-5○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소속 ○○○은 2014. 7. 17.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총무과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여 총무과장 책상 앞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의 총무과 출입에 대해 승낙한 바가 전혀 없었고, 총무과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라도 업무상 필요시 출입이 가능한 곳임.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무단 침입 행위 관련, ○○○을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4. 12. 19. ○○○에 대하여 방실침입의 죄를 적용, 구약식 벌금형(총 50만원)을 처분함.(2014형제4121)
1-6○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근로자2와 공모하여 응급실에 헬퍼가 올 경우 주사업무를 하지 않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응급의학과 ○○○ 과장의 경위서)
1-7○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 4. 23. 일인파업 시작 이후 계속 무단결근함. - 이 사건 근로자1은 일인파업을 시작하면서 ○○○ 원장 퇴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강원도청 앞 집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방문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행위를 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1의 일인파업의 목적은 "1. 속초의료원장 퇴진, 2. 개별 조합원의 원직복직, 3. 단체협약 해지 철회, 4. 속초의료원 정상화, 5. 공공의료강화"로서, 이는 2014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받은 내용과 무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 근로자1의 파업은 불법파업임.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5. 29.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공문을 보내 즉시 출근하여 정상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
1-8○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는 2015. 1. 9. 강원도청 앞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였고, 이어 같은 해 3. 23.에는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라는 시민 단체가 영랑호변 공원 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가 설치한 것으로서 경고를 받고도 철거에 불응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1-9○ 이 사건 지부는 2015. 5. 28. 다시 강원도청 앞 소나무공원 내에 무
표 16
단으로 천막 및 피켓(○○○ 원장 퇴진 요구)을 설치함.
1-10○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지부에 노조사무실 열쇠를 반납하여 줄 것을 구두 또는 공문(2015. 4. 6.)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1-11○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게시판을 철거할 것을 이 사건 지부에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1-12○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1-13○ 이 사건 근로자1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초과분 금27,695,584원 반환 명령에 불응함.
1-14○ 이 사건 근로자1은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1-15○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 3.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본조 관계자, 타 병원 지부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을 1층 로비에 끌어들여 ○○○ 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불법집회, 시위 및 피켓팅 행위를 주도함.
1-16○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 이 사건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 ○○○ 등 14명의 조합원은 2014. 12. 18. 제7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지하1층 대회의실에 노조 조끼를 입고 들어와 이사회 진행을 방해함.
1-17○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년 2~3월경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응급실 ○○○ 수간호사가 ○○○ 원장의 하수인으로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방토록 함.(피켓, 대자보)

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같은 달 8일자 해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5일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통지하였다.[노 제11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한 징계해고 통보서(2015. 6. 8.)]

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7이 2015. 6. 5. 신청 외 ○○○ 간호사가 이 사건 병원 내 게시판에 복지노조 출범식에 관한 소식지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에게 “너는 내가 갈아 마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7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22.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가 있으므로, 같은 달 25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11 내지 17호증 출석통지서(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 사 제4 내지 10호증 징계의결요구서(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혐의>

표 17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2-1○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2-2○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근로자1 등과 공모하여 응급실에 헬퍼가 올 경우 주사업무를 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상관인 간호과장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응급의학과 ○○○ 과장의 경위서) - 이 사건 근로자2는 간호과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노조의 지시에 따라 주사실 업무를 보지 않고 ○○○ 헬퍼 혼자 주사실 업무를 보도록 하였는데, 2014. 8. 11. ○○○ 간호사가 다른 약제를 잘못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2-3○ 이 사건 근로자2는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표 18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2-4○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년 2~3월경 이 사건 근로자1의 지시로 응급실 ○○○ 수간호사가 ○○○ 원장의 하수인으로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방하는데 관여함.(피켓, 대자보)
2-5○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혐의>

표 19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3-1○ 이 사건 근로자3은 2015. 4. 23. 11:49경 이 사건 사용자측에서 무단 게시된 대자보를 철거하자, 업무시간중에 근무복을 입은채로 대자보 철거 장면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3-2○ 이 사건 근로자3은 2015. 4. 22. 및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를 무단 부착한 사실이 있음.
3-3○ 이 사건 근로자3은 2015. 3.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본조 관계자, 타 병원 지부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을 1층 로비에 끌어들여 ○○○ 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불법집회, 시위 및 피켓팅 행위를 주도함.
3-4○ 이 사건 근로자3은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3-5○ 이 사건 근로자3은 2014. 7. 25. 16:50경 ○○○, ○○○, ○○○ 등과 함께 시도지사 간담회가 진행중이던 산림 박물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폴리스 라인을 넘어 로비에 앉은 후 퇴거에 불응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함.
3-6○ 이 사건 근로자3은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혐의>

표 20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4-1○ 이 사건 근로자4는 2014. 10. 2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정보(2013. 2. 9.자 ○○○ 원장 발행 마약처방전, 의사 당직표 등)를 무단으로 유출함.
4-2○ 이 사건 근로자4는 2014. 10. 21.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장에서 2013. 2. 9.자 ○○○ 원장 발행 마약처방전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배포함.
4-3○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지부에 노조사무실 열쇠를 반납하여 줄 것을 구두 또는 공문(2015. 4. 6.)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4-4○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게시판을 철거할 것을 이 사건 지부에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4-5○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4-6○ 이 사건 근로자4는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4-7○ 이 사건 근로자4는 2015. 3.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본조 관계자, 타 병원 지부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을 1층 로비에 끌어들여 ○○○ 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불법집회, 시위 및 피켓팅 행위를 주도함.
4-8○ 이 사건 근로자1, 4,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본부 조직국장 ○○○ 등 14명의 조합원은 2014. 12. 18. 제7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지하1층 대회의실에 노조 조끼를 입고 들어와 이사회 진행을 방해함.
4-9○ 이 사건 근로자4는 2015년 2~3월경 이 사건 근로자1의 지시로 응급실 ○○○ 수간호사가 ○○○ 원장의 하수인으로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방하는데 관여함.(피켓, 대자보)
표 21
4-10○ 이 사건 근로자4는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5의 징계혐의>

표 22
징계사유연번구체적 징계혐의
5-1○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5-2○ 이 사건 근로자5는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5-3○ 이 사건 근로자5는 2014. 10. 2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정보(2013. 2. 9.자 ○○○ 원장 발행 마약처방전, 의사 당직표 등)를 무단으로 유출함.
5-4○ 이 사건 근로자1, 5,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본부 조직국장 ○○○ 등 14명의 조합원은 2014. 12. 18. 제7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지하1층 대회의실에 노조 조끼를 입고 들어와 이사회 진행을 방해함.
5-5○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년 2~3월경 이 사건 근로자1의 지시로 응급실 ○○○ 수간호사가 ○○○ 원장의 하수인으로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방하는데 관여함.(피켓, 대자보)
5-6○ 이 사건 근로자5는 ○○센터와 이 사건 사용자간 협약에 의해 자살 환자 예방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도 이를 이 사건 사용자측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음.
5-7○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6의 징계혐의>

표 23
징계사유구체적 징계혐의
표 24
연번
6-1○ 이 사건 근로자6은 2015. 4. 22. 13:00경 이 사건 근로자3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를 무단 부착한 사실이 있음.
6-2○ 이 사건 근로자6은 2015. 3.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본조 관계자, 타 병원 지부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을 1층 로비에 끌어들여 ○○ 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불법집회, 시위 및 피켓팅 행위를 주도함.
6-3○ 이 사건 근로자6은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6-4○ 이 사건 근로자6은 업무시간에 시설장비계 사무실에서 본인의 개인 칼라프린터를 이 사건 사용자의 전기를 사용하여 가동, 노조소식지 및 노조조직도 등을 출력하는 행위를 함.
6-5○ 2014. 7. 23. 11시에 이 사건 사업장 직장폐쇄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진행중이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6은 근무시간인 12:00:43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조합원들에게 피켓팅을 지시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근로자6은 2014. 7. 23. 당직이었으므로 당일 08:30부터 익일 08:30까지는 근무시간이었고, 중식 휴게시간은 12:30~13:30임.
6-6○ 이 사건 근로자6은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7의 징계혐의>

표 25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7-1○ 이 사건 근로자7은 이 사건 근로자1이 주도한 2014. 6. 17.자 이 사건 사업장 1층 로비에서의 미신고 집회에 가담함. - 위 행위 관련,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4. 12. 22.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 구약식 벌금형을 처분함.(2014형제4909)
7-2○ 이 사건 사업장 1층 로비 불법 게시물 설치 지원 - 위 게시물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1. 속초의료원장 퇴진, 2. 개별 조합원의 원직복직, 3. 단체협약 해지 철회, 4. 속초의료원
표 26
정상화, 5. 공공의료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7-3○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지부에 노조사무실 열쇠를 반납하여 줄 것을 구두 또는 공문(2015. 4. 6.)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7-4○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 노조게시판을 철거할 것을 이 사건 지부에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7-5○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2015. 3. 3.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벽면에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7-6○ 이 사건 근로자7은 불법적인 대자보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힘.
7-7○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 3.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본조 관계자, 타 병원 지부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을 1층 로비에 끌어들여 ○○○ 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불법집회, 시위 및 피켓팅 행위를 주도함.
7-8○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 6. 5. 동료 간호사 최성옥이 이 사건 사업장 내 게시판에 복지노조 출범식에 관한 소식지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에게 “너는 내가 갈아 마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함.
7-9○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이 사건 근로자8의 징계혐의>

표 27
징계 사유 연번구체적 징계혐의
8-1○ 이 사건 지부는 2014. 6. 17. 이 사건 사업장 1층 본관 로비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1층 로비에 무단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가 있었음. -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에 경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구하였음. ○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8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경고장 22장을 이 사건 사업장 1층 본관 로비 벽면(심장초음파실)에 무단으로 부착하여
표 28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함.
8-2○ 이 사건 근로자8은 ○○○ 원장 국회 위증 사건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를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무단 제공함. - 이 사건 근로자8이 작성한 진술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서는 마치 ○○○ 원장이 지시하여 그런 것처럼 기술하여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음.
8-3○ 이 사건 근로자1, 8,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본부 조직국장 ○○○ 등 14명의 조합원은 2014. 12. 18. 제7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지하1층 대회의실에 노조 조끼를 입고 들어와 이사회 진행을 방해함.
8-4○ 2014. 8. 11. ○○○ 간호사가 다른 약제를 잘못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8은 당시 이 사건 근로자2와 함께 헬퍼가 올 경우 주사실 업무를 보지 않기로 공모하였고, ○○○ 사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2, ○○○, ○○○, ○○○ 등과 함께 회의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8은 ○○○ 사고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함.
8-5○ 이 사건 근로자8은 2015년 3월~4월 이 사건 사업장 내 로비에서 중식집회 내지 석식집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

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일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통지하였다.[노 제12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 ○○○ 등 7명에 대한 징계(감봉 및 견책) 통보서(2015. 6. 26.)]

<2015. 6. 26.자 징계의결서상 의결 결과>

표 29
구 분성 명의결 결과징계의결 이유(공통)
이 사건 근로자2감봉 3월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고, 2. 직무
표 30
이 사건 근로자3감봉 2월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4감봉 2월
이 사건 근로자5감봉 2월
이 사건 근로자6견책
이 사건 근로자7견책
이 사건 근로자8견책

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8. 26.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지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 정관 제11조제5호는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동 정관 제26조는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조.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속초의료원복지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부착한 게시물의 내용이 원색적으로 조합원을 비방하는 내용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착을 승인한 것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노동조합이 부착한 게시물 중에는 '속초의료원 귀족노조에 묻습니다. (중략)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없고 월급 올릴 정신만 있구만. (중략)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중략) 웬만하면 문닫자' 등이 기재되어 있음

<사용자>

1) 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초. 위 '조'항의 사용자가 진술한 1)과 관련하여 병원 내 게시물 부착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제11조(심의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년도 단체협약서》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 의료원은 조합과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5인내로 한다.

2)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임, 파면, 면직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안 되어 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차기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32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인사규정》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과·실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직원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제13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제51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제53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 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전하도록 한다.

②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회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속초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의료원 임직원의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표 31
비위의 도 및 과실비위의 도가비위의 도가비위의 도가비위의 도가
가중하고,중하고 중과중하고 경과경하고, 경
표 32
비위의 유형고의가 있는 경우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정직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감봉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의료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 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 감봉, 견책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고, 감봉, 견책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관 제11조, 제26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09. 1. 20.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유효기간: 2009. 1. 1.~2009. 12. 31.)하였고, 동 협약 제132조(유효기간)제2항에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별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을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성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관 제11조, 제26조의 규정의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정관 규정상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9. 2. 이 사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2015. 3. 3.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해고절차 및 해고사유 등과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단 단체협약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를 포함한 징계절차 및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4. 인정사실'의 '로'항, '소'항과 같이, 단체협약이 아닌 인사규정 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은 모두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가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한 것이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노'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3.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교섭 및 조정이 결렬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원장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각종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지속된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도'항, '보'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의 대다수가 위 ①에서 살펴본 노사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데, 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발사건의 대부분이 현재 검찰청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한 점, ③ 아울러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

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것의 경우, 위 '4. 인정사실'의 '초'항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복무규정 등에는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의 홍보를 위해 대자보 및 게시물을 게시판에 부착할 때, 사용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병원 내 1층 로비에 '단체협약 해지중단, 부당노동행위 금지, 원장퇴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부착을 이유로 철거하거나 이를 징계사유를 삼았으면서, 위 '4. 인정사실'의 '조'항과 같이, 2015. 5. 14.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속초의료원 귀족노조에 묻습니다. (중략)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없고 월급 올릴 정신만 있구만. (중략)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중략) 웬만하면 문닫자' 등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병원내 직원들 간에 갈등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외부 고객들에게도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두 노동조합의 동일한 조합활동(게시물 부착행위)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부지부장을 포함한 핵심간부들에 대해 해고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력을 저해한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처'항과 같이, 노사간에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인 2013~2015년 동안에 있었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자의 승진소요연수를 살펴보면, 우선 2013년의 경우, 전체 승진자(계약직 → 8, 9급) 11명 중 9명이 비조합원, 2명이 조합원이며, 비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12. 1. 1.~2013. 6. 5.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0~1년인 반면, 조합원 승진자들(2명)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06. 8. 23., 2011. 12. 1.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2년 또는 7년이며, 2014년의 경우, 전체 승진자(계약직 → 8, 9급) 10명 중 조합원 5명, 비조합원 5명인데, 비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13. 9. 4.~2014. 9. 1.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0~1년인 반면, 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09. 5. 14.~2011. 11. 3.로서 승진소요연수가 약 3~5년이어서 대체로 조합원에 비해서 비조합원의 승진이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위 '4. 인정사실'의 '허'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간호과장 및 정책조정관 등을 통해 병원내에서 1인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고 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초심판정 중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