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14. 판정 2015부해598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내용

판정사항: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상태로 문서를 기안·결재하고, 인사발령 이전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기안 및 결재한 것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학교 회계자료 및 중간 결재한 전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총장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혼재한 상황이었고, 동일·유사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은 자가 있었으며, 회계자료 등 제출 관련 당시 총장이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또는 파면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임금·단체교섭 장기화에 따른 파업과 직장폐쇄 등 학내 노사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전체조합원(28명) 중에서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등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총장 결재선 배제, 인사발령 이전 결재선으로 문서기안 및 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 파면한 것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598/부노111 병합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9. 14.

■ 판정사항 : 부해: 초심유지, 부노: 초심취소

총장 결재선 배제, 인사발령 이전 결재선으로 문서기안 및 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 파면한 것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상태로 문서를 기안·결재하고, 인사발령 이전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기안 및 결재한 것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학교 회계자료 및 중간 결재한 전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총장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혼재한 상황이었고, 동일·유사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은 자가 있었으며, 회계자료 등 제출 관련 당시 총장이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또는 파면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임금·단체교섭 장기화에 따른 파업과 직장폐쇄 등 학내 노사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전체조합원(28명) 중에서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등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표 1
사 건중앙2015부해598/부노111 병합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등 13명 경기 ○○시 ○○구 ○○로○○번길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서울 ○○구 ○○로 위원장 ○○○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
사용자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경기 ○○시 ○○구 ○○로 이사장 ○○○ 대리인 ○○○, ○○○
판정일2015. 9.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5. 1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414/부노24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판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문을 학교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포함한 학내 게시판 등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등록)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5. 2. 2. 이 사건 근로자 13명을 해임 또는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 5. 11. 판정, 2015부해414/부노24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 2. 2.자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재발금지 약속문 및 본 사건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사건 사용자>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5. 1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경기2015부해4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 '이 사건 근로자1~13'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2. 2.자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ㅇㅇㅇㅇ노동조합은 전국 대학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ㅇㅇㅇㅇ, ㅇㅇ. ㅇ.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ㅇㅇㅇ여 명이고, 산하에 ㅇㅇ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ㅇㅇ노동조합총연맹이다.

<노동조합 조직현황>

표 2
노동조합ㅇㅇㅇㅇ노동조합(ㅇㅇ대학교 지부)
소재지(지부)서울 ㅇㅇ구 ㅇㅇ로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대표자(지부)위원장 ㅇㅇㅇ(지부장 ㅇㅇㅇ)
설립일(지부)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 ㅇ. ㅇㅇ.)
사용자 소속 조합원 수ㅇㅇㅇㅇ여 명(ㅇㅇ명)
표 3
임 · 단협 유효기간임협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단협 2014. 7. 4.~2016. 7. 3.
상급단체○○노동조합총연맹

다. 사용자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라 한다)은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 ○○○. ○. ○○. 설립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또는 '○○대'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220여 명[(직원: 50여명(정규직원: 26명 / 계약직원: 27명), 교원: 120여명, 조교: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2.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해임 및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3.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5. 1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5. 6. 1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3 제외)이 최종 결재권자를 배제하거나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를 기안·중간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시 학내 사정상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이하 '○○○ 총장'이라 한다)의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었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문서를 기안하여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2013. 1. 8.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 표명 및 해명이 있은 후에는 최종 결재권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기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사안이 발생할 당시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해임 및 파면이라는 극단의 징계를 행한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3 및 이 사건 근로자6의 경우 ○○○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발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유출 내용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이후 ○○○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을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두 명의 근로자들에게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7조 및 제60조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배·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 총장의 지위를 부정하며 결재선에서 최종 결재권자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권한 없는 자를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를 기안·중간 결재한 행위 및 접근 권한 없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임 및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013. 3월 ○○○ 총장이 해임되고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도 같은 해 5월 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시에는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정관, 취업규칙, 직원인사위원회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대학교에 일반직 및 기술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2)]

〈근로자별 입사일자, 근속기간 및 노조직책〉

표 4
구 분입사일자해임(파면)일자근속기간노조직책
이 사건 근로자1OOOO. O. O.(2015. 2. 2.)14년 6개월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2OOOO. O. O.2015. 2. 2.17년 10개월부지부장
이 사건 근로자3OOOO. O. O.(2015. 2. 2.)14년 11개월사무국장
이 사건 근로자4OOOO. O. O.2015. 2. 2.17년 10개월총무부장
이 사건 근로자5OOOO. O. O.2015. 2. 2.9년 9개월정책부장
이 사건 근로자6OOOO. O. O.(2015. 2. 2.)17년감사
이 사건 근로자7OOOO. O. O.2015. 2. 2.11년 11개월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8OOOO. O. O.2015. 2. 2.18년 6개월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9OOOO. O. O.2015. 2. 2.14년 6개월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10OOOO. O. O.2015. 2. 2.13년 11개월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11OOOO. O. O.2015. 2. 2.15년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12OOOO. O. O.2015. 2. 2.13년 5개월조합원
이 사건 근로자13OOOO. O. O.2015. 2. 2.17년 10개월조합원

나. 이 사건 사용자인 설립자의 장남인 ○○○ 총장은 2010. 7. 20.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0. 7. 28. 확정)받았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라 한다)는 2011. 2. 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 당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 직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 12.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같은 날 당시 이 사장은 직원징계위원장으로부터 경징계(감봉 3월) 징계의결 통고를 받았지만 ○○○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이사회에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달 17일 ○○○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 경징계(감봉 3월) 처분하였으며, 2012. 1. 18. 이 사건 사용자는 ○○○ 기획조정실장을 총장으로 임용하였다.[노위 제3호증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통보, 사 제6호증의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 공금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행위이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제4호, 제2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호에 따르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음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10. 11. 25.부터 '11. 2. 23.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찬반투표를 거친 후, 2011. 5. 2. 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노 제27호증의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2012부해917/부노232병합)]

라.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나'항과 관련하여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교육부에서 관선이사 파견을 통해 학내운영의 파행을 해결해야 한다며 2011. 5. 1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재심이유서(1), 노 제27호증의1 참세상 보도자료]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5. 1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였으나,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더 논의해보기로 하면서 같은 해 6. 10.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2012. 1. 15.경 까지 매일 2명씩 교대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노 제27호증의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2012부해917/부노232병합), 노위 제10호증의1 플랜카드 등 무단 게시물 철거 요청의 건, 노위 제10호증의2 시설사용 금지 등에 대한 통지의 건]

※ 위 전면파업 기간 중인 2011. 5. 1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같은 달 17일 18시까지 플랜카드 등 무단 게시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1일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과 부착물이 철거하였음

바. 위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0. 11. 25 ~ '12. 1. 13. 총 29차례의 교섭을 한 이후, 잠정적으로 '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재산정 기준 설정' 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에 합의하였다.[노 제27호증의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2012부해917/부노232병합), 노위 제9호증 교섭차수 및 교섭일자]

사.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2. 위 '바'항의 노사간 미합의 사항(임금제도 개선, 임금재산정 기준)에 대한 노조측 요구사항을 사측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7일 신임 교섭위원 구성에 따른 업무 파악을 이유로 이에 관하여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위 제12호증의1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회신 요청, 노위 제12호증의2 단체협약 사항(미합의 사항)에 대한 회신의 건]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1. ~ 2. 29. 기간 동안 2명씩 교대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음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 20. 당시 산학협력총괄본부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팀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 사건 근로자1이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노제27호증의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2012부해917/부노232병합)]

※ (부당전보) ① 중소기업청의 이 사건 창업보육센터 평가 시 전문매니저를 채용하면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16점을 얻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지원금 또한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처분하기 보다는 이전과 같이 전문매니저를 채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면담 당시 창업보육센터로의 전보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발령을 재고했을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반드시 창업보육센터로 발령 내야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③ 2011. 11월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그 이후 오랜 기간 파업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동조합지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대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ㅇㅇ캠퍼스에서 조합원이 1명밖에 없는 ㅇㅇ캠퍼스로 전보시킨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 ①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나, 조합원이 1명밖에 없는 ㅇㅇ캠퍼스로 전보됨에 따라 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약되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후 2011. 5. 2.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는 노동조합 지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29. 단체협약 미체결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총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3. 2. 노사간 미합의 사항(임금제도 및 임금재산정)에 대해서는 3월말 예정된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총장면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노위 제13호증 '단체협약 미체결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총장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4일 "현재는 임금협약이 아닌 2011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고,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미합의로 단체협약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체협약이 합의되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노위 제14호증 단체협약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노위 제15호증 ○○○○노동조합 ○○대학지부 단체협약 관련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3. 21 ~ 5. 16. 기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 중임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5. 7., 같은 달 10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농성장 내 천막 및 차량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1일 노동조합 천막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대자보 및 부착물 게재)을 철거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일 게시판 반납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 측과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새벽 2시경 이 사건 사용자는 40여 명의 외부 인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였다.[노위 제16호증 대학 시설물 사용에 대한 원칙 준수 요청의 건, 노위 제17호증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노위 제18호증 천막철거 등 관련 학교측 입장, 노 제27호증의2 판결문]

※ 위 천막 철거와 관련하여 당시 학교관계자(○○○)는 재물손괴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수원지방법원 2013.9.4. 선고 2013고정915 판결, 항소심판결 2013.12.4. 2013노4440 재물손괴, 대법원 2014. 2. 21.선고 2014도577 판결)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 17. 위 '카'항과 관련하여 전면파업을 실시(~6. 14.)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1일 직장폐쇄(~6. 14.)를 단행하였다.[노위 제3호증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

※ ○○대 ○○○ 총장은 2012. 6. 19. 직원 26명이 전면파업 후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직원 26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제청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요청하였음

파. 교육부는 2012. 7. 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사 제1호증의1 2012. 11. 20.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하. 교육부는 2012. 7. 3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파'항의 종합감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8. 17.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노위 제2호증 ○○대학(수원인제학원) 종합감사 행정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종합감사 결과(행정조치) 이행보고 사항〉 - 일부 발췌

제목: ○○대학(수원인제학원) 종합감사 행정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건

[종합감사 결과(행정조치) 이행보고서]

표 5
지적사항처분요구사항시정기한조치사항이행결과
○○대 총장 직위해제 미조치직위해제 (총장 ○○○)2012. 8. 17.2012. 8. 17. 이사회 개최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보류

거. 교육부는 이 사건 근로자1이 2012. 11. 8.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같은 달 20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초심이유서(2), 노 제11호증의2

국민신문고(교육부 대학지원실 산학협력관 전문대학과 회시, 2012. 11. 20.)]

<국민신문고 교육부 답변 내용(일부 발췌)>

(중략) 우리 부의 감사부서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대학교의 교직원 인사관리 부당 등에 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총장 해임 등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너. 교육부는 2012. 11.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파'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0일 종합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위 제3호증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 사 제1호증의1 2012. 11. 20.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일부 발췌)>

제목: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 (중략) 2.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11. 법인비용 교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귀 직에 엄중 '경고' 처분하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귀 직 책임 하에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중략) 2013. 1. 21.까지 (중략)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아울러 우리 부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략) 처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일부 발췌)>

표 6
지적사항내용처분내용
일반직원- 교육부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를- 교육부 별도 조
표 7
지적사항내 용처분내용
징계감경 부당받은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업무상 횡령임에도 2011. 5. 17.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치(이사장 포함 이사 5명)
총장 임용 부당- 중징계(해임) 처분되어야 하고 해임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총장에 임명할 수 없는 ○○○을 2012. 1. 19. 총장으로 임명하여 직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이에 맞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등 같은 해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내 행정업무의 파행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교육부 별도 조치(이사장 포함 이사 7명)
총장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미이행- 2012. 5. 9. 이 사건 대학교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미이행- 교육부 별도 조치(이사장 포함 이사 8명)
이사회 허위개최 및 회의록 작성 부당-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리 받아 놓은 이사들의 서명지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이사회 회의록의 간서명을 총무과 직원이 대리 서명- 교육부 별도 조치(이사장 포함 이사 7명) - 경징계(○○○ 등)
일반직원 징계 처리- 총장 ○○○은 2012. 6. 19. 직원 26명이 전면파업 후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중징계(해임, ○○○ 총장)
표 8
지적사항내 용처분내용
부당사유 등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직원 징계의결을 이 사건 학교법인에 제청 - 이사회는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하여 직원 징계절차 진행- 교육부 별도 조치(이사장 포함 이사 8명)
교원 승진임용 부당- 총장 △△△는 2010년 2학기 승진심사 신청 대상자 34명 중 8명만 승진심사 의뢰 - 총장 직무대행 ○○○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 2011학년도 상반기 승진명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승진 순위를 변경하여 그에 따라 11명을 승진임용- 중징계(해임, ○○○ 총장) - 경고(○○○)
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후 채용중단 부당- 총장이 2012학년도 상반기 교원공채에서 면접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유보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4명 채용절차 중단- 중징계(해임, ○○○ 총장)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산학협력단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을 단장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고 잔액 99,484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용도불명으로 사용- 중징계(前 산학협력단장 ○○○) - 경징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를 학기 초에 개산급으로 일괄 지급하고 연 1회 정산 - 기획조정실장 자녀의 간식비와 법인 관련 비용으로 교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4,684- 경고(前 기획조정실장 ○○○(현 총장), ○○○, ○○○)
표 9
지적사항내 용처분내용
천원 집행
법인비용 교비 집행 등- 법인 이사회 경비, 이사장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 법인비용을 교비에서 집행- 경고(○○○ 등) 등
연구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는 연구종료 후 6개월 내에 학술지 게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나 1개 과제는 미제출, 1개 과제는 지연 제출 - 연구비 지원 10개 과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미관리- 주의(○○○, ○○○, ○○○ 등) 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 설치 부당- 2009~2010학년도 3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1개 학과의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운용에 필요한 각각의 교원확보율 기준충족을 위하여 전임교원 5명의 소속학과를 임의 변경- 경고(○○○ 등) 등
이사장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원 급여 및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경고(○○○, ○○○, ○○○ 등) 등
홍보대행업체 연장계약 부적정- 2010년 광고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 체결 - 용역대행료에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월 홍보비 총액의 3%인 총 3,021천원의 이윤을 별도 지급- 경고(前 기획조정실장 ○○○, ○○ 등) 등
구매관리·자산관리·공사- 규정에 근거 없이 분야별 담당부서 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용역대행업체 선정을- 경고(○○○) 등
표 10
지적사항내 용처분내용
계약 대행 부적정추진하여 대행료 및 수수료로 572,369천 원 집행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 한 후 내부 승인절차 없이 총 3회, 1,502,345천원의 시스템구축사업 및 시설 공사 계약서 체결- 경고(OOO, OO 등) 등
해란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시행 부적정- 현장설명 후 입찰가격 강화를 이유로 입찰 취소하였으나 현장설명 참가자 제출서류 미보관 - 입찰 취소사유와 다르게 재입찰 공고 시 기존 입찰가격을 유지하였고,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공고하였음에도 최저가격 낙찰- 중징계(해임, OO 총장) - 경고(OOO) 등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부당- 2009년 도입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허위로 수립하여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대금 139,300천원 지급(2010. 1월) -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견적서와 다른 제품 납품(2011. 12월)- 중징계(해임, 前 기획조정실장 ○ ○○(현 총장)) - 경징계(OOO 등) 등

<보도자료(일부 발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총장 임용 부당 등과 관련하여 이사장 겸 이사 OOO 등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부당, 교원승진임용 부당 등과 관련하여 총장 ○○○을 중징계(해임), 전 총장 ○○○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이하 생략)

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2. 12.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공모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13호증의1 ○○○-희망부서 공모(2012. 12. 12.)]

<○○○-희망부서 공모(2012. 12. 12)(일부 발췌)>

제목: 희망부서 공모

(중략) 2013년도 ○○대학교의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직원에 대한 희망부서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1. 개요 및 목적

- 매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서사업계획 진행 및 새학기 업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부터는 1월 1일자 발령(교원보직자, 일반직원 전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너'항과 관련하여 2012. 12. 18.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노위 제4호중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수원인제학원 및 ○○대학)]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이사로 ○○○ 등 3명의 신임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1. 5. 교육부에 이사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같은 달 14 일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향후 검토결과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초심답변서(1), 사제6호증의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버. 이 사건 근로자3은 2012. 12월경 ○○○ 총장 등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 총장을 고발하였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학교 내 전산망인 그룹웨어(이하 '그룹웨어'라 한다) 자료 및 ERP 시스템 자료를 그 입증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팀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6은 참고인 자격으로 자신이 중간 결재한 전표 2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고발 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2014. 10. 23.)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8호증의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 6. 2. 선고 2013고단2573, 6902(병합) 판결, 노 제8호증의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3343 판결)]

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협의회 대표 ○○○(이하 '교수협의회 대표'라 한다)는 2012. 12. 30. 그룹웨어에 교수협의회 일동 명의로 아래의 글을 등록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1호증의3 그룹웨어 메일(교수협의회 회장, 2012. 12. 30.)]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교수협의회 회장, 2012. 12. 30., 일부 발췌)>

표 11
제목: 교수협의회 긴급 공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지
[학교정상화를 위한 총장직무집행대행자의 역할수행을 촉구하며]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 ○○○ 총장 임용은 부당한 것으

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사장 겸 이사진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총장 임용취소처분은 감사처분일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에는 현재 법인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 총장 또한 감사처분일로부터 총장으로서의 직무효력은 정지된 것입니다.

특히 교과부 감사처분 이의신청기간인 2012년 12월 20일 이후에는 반드시 학칙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자가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의 상황은 어처구니없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용부당으로 인정되어 직무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 총장이 버젓이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선고 공판일조차 연기한 자가 결재는 물론 보직자들을 병실로 불러들여 기획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중략)

○ 최근 ○○○ 행정총괄본부장은 2013년 1월 2일자로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사진도 총장도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처사입니다.

이에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추후 관선이사 파견 시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략)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 총장은 더 이상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교과부의 감사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총장직무집행대행자인 교학총괄본부장에게 직무를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칙에 따른 총장직무집행대행자인 교학총괄본부장은 현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장직무집행대행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감사처분 이행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략)

○○○ 총장의 선고공판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수원인제학원의 이사진과 ○○○ 총장의 직무효력은 상실된 상태이므로 ○○○ 총장의 주관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개편은 따를 수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이하 생략)

어. 이 사건 사용자의 행정총괄본부장 ○○○(이하 '행정총괄본부장'이라 한다)은 2012. 12. 31. 위 '서'항과 관련하여 그룹웨어에 아래 내용을 등록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2호증의2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지에 대해서]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지에 대해서, 일부 발췌)>

제목: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지에 대해서 (중략)

1.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과부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서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지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었음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사적 그룹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대학에서도 교과부 감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표 12
한 상황이고 이후 처분결과를 이행중입니다.

2.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대해서

매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서사업계획 진행 및 새 학기 업무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부터는 1월 1일자 발령(교원 보직자, 일반직원 전체)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저.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2. 12. 31. 교육부 감사에 따른 총장 지위 등과 관련하여 사학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룹웨어에 등록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1호증의4 그룹웨어 메일(교수협의회 회장, 2012. 12. 31.)]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교수협의회 회장, 2012. 12. 31., 일부 발췌)>

표 13
제목: 교수협의회에서 사학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 공유 (중략) 4. 이의신청기간이 끝났고, 현재 감사처분 이의신청기간도 끝난 상태이므로 감사처분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음. 따라서 현재 ○○○ 총장은 해임 상태임. 따라서 총장 직위를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됨 5. 2012년 12월 20일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체제(교무총괄본부장)가 진행되어야 함 (중략) 8. 총장 직무대행 - 학칙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 2013년 1월 2일자 조직개편 또한 총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수용해서는 안 됨. 수용할 경우 조직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므로 ○○ ○ 복귀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됨 (이하 생략)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 1.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3호증 그룹웨어 메일(2013. 1. 1.자 인사발령)]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2013. 1. 1.자 인사발령, 일부 발췌)>

1. 2013년 1월 1일자 직원 보직 임면 및 부서 변경 발령 제청

표 14
성 명현 부서발령 부서
팀직위직급팀직위직급
○○○ (근로자6)행정팀팀장일반직 6급자산관리팀과장일반직 6급
○○○ (근로자7)행정팀과장일반직 8급자산관리팀과장일반직 6급
○○○행정팀직원계약직자산관리팀팀장계약직
○○○ (근로자8)행정팀주임일반직 7급산학협력팀주임일반직 7급
○○○ (근로자9)산학협력팀과장일반직 7급평생교육원과장일반직 7급
○○○산학협력팀직원계약직총무팀직원계약직

2. 2013년 1월 1일자 행정부서 직원 배치현황

표 15
팀팀장팀원
교무입시지원팀○○○○○○, ○○○
학생취업지원팀○○○○○○, ○○○
표 16
팀팀장팀원
자산관리팀○○○○○○, ○○○
산학협력팀○○○○○○, ○○○
창업보육센터○○○/센터장○○○
평생교육원○○○/부원장○○○, ○○○
인제학술정보관○○○○○○, ○○○

※ 노 제3호증 그룹웨어 메일(2013. 1. 1.자 인사발령)에 기재된 인사발령 인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에서 정규직(일반직, 기능직)은 9명, 계약직은 7명이고, 정규직 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명임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1은 2013. 1. 2.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아래와 같이 그룹웨어에 등록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21호증 그룹웨어 메일(이 사건 노동조합, 2013. 1. 2.)]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이 사건 노동조합, 2013. 1. 2., 일부 발췌)>

제목: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조 입장

○ 이번 인사발령은 노사갈등 속에 발생한 부서장의 사적인 감정을 이입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며, 임의로 채용한 계약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획책 포석 인사이기에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인사발령이다. (중략)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장 해임, 이사장 및 이사 전원이 임원승인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시행한 이번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긴급처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것은 당연 그 의도가 불순하다 할 수 있으며, 자숙과 반성이 아닌 분열과 파행을 조장하는 행위임에 우리 노

조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받은 정상적 이사회라면 대학의 현 상황을 타계하고 정상화를 위한 감사처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체제임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후 다음과 같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1. 현 총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이며, 이사회의 이사들은 승인이 취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발령 조치는 무효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업무상 전횡임이 분명하다.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12월 20일 이후 진행된 대학의 최고 결재권한은 총장 직무대행인 교무총괄본부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통한 업무진행이 적법하며 우리는 결재선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이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2. 이후 허위문서 작성, 관련 절차의 생략 및 전횡을 저지르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하 생략)

터. 위 '커'항에 대하여 행정총괄본부장은 2013. 1. 2. 그룹웨어에 아래의 글을 등록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2호증의5 ○○○-조합원의 발송 메일에 대한 답변]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조합원의 발송 메일에 대한 답변, 일부 발췌)>

제목: ○○○-조합원의 발송 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1.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부서장(센터장)의 협의로 개편 및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행정직원의 직무역량을 준하여 희망부서에 배정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직원의 희망부서 미제출로 인해 교학총괄본부장, 산학협력본부장(행정총괄본부장), 센터장 등의 협의에 의해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진행된 것입니다. (중략)

2. 금번 인사발령과 노조활동은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 현 행정총괄본부의 행정팀이 총무팀과 자산관리팀으로 분리되었기에 이에 인원배치 조정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3. 행정직원들이 업무과다를 호소하면서 직원 추가채용을 요청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중략)

[학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 교과부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서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지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었음을 전혀 언급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사회의 권한이지 노조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회 임원 및 총장 등의 해임이나 취소에 대한 통지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3 제외)은 2012. 12월 말부터 2013. 1월 초까지 ○○○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학총괄본부장 ○○○(이하 '교학총괄본부장'이라 한다)을 총장 직무대행자로 변경 지정하거나 2013. 1. 1.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이 없는 자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문서를 기안 또는 중간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6호증의1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0263), 노 제16호증의2 기안지(○○○, 2013. 1. 7., 문

서번호 2012-0264), 노 제16호증의3 협조문(○○○, 2013. 1. 3.), 노 제16호증의4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0998), 노 제16호증의5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0997), 노 제16호증의6 기안지(○○○, 2013. 1. 8.), 노 제16호증의7 기안지(○○○, 2013. 1. 18.), 노 제16호증의8 기안지(○○○, 2013. 1. 7.), 노 제16호증의9 기안지(○○○, 2013. 1. 10.), 노 제16호증의10 기안지(○○○, 2013. 1. 8.,산학협력팀), 노 제16호증의11 기안지(○○○, 2013. 1. 8., 자산관리팀), 노 제16호증의12 수리요청서(○○○, 2013. 1. 8.), 노 제16호증의13 기안지(○○○, 2013. 1. 8.), 노 제16호증의14 기안지(○○○, 2013. 1. 8., 자산관리팀), 노 제16호증의15 기안지(○○○, 2013. 1. 10.), 노 제16호증의16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1116), 노 제16호증의17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1120), 노 제16호증의18 협조문(○○○, 2013. 1. 7.), 노 제16호증의19 기안지(○○○, 2013. 1. 7., 문서번호 2012-0997), 노 제16호증의20 기안지(○○○, 문서번호 2012-0998), 노 제16호증의21 출장신청서(○○○, 2013. 1. 11.), 사 제3호증의1 기안지(○○○ 기안), 사 제3호증의2 협조문(○○○ 중간결재), 사 제3호증의3 기안지(○○○ 기안/중간결재), 사 제3호증의4 기안지(○○○ 중간결재), 사 제3호증의5 기안지(○○○ 중간결재), 사 제3호증의6 기안지(○○○ 기안), 사 제3호증의7 기안지(○○○ 기안), 사 제3호증의8 기안지(○○○ 기안), 사 제3호증의9 기안지(○○○ 기안), 사 제3호증의10 협조문(○○○ 기안), 사 제3호증의11 기안지(○○○ 기안), 사 제

3호증의12 출장신청서(OOO 기안)]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문서 기안·결재한 내용〉

표 17
구 분기안(결재)일자업무처리내용
이 사건 근로자12012. 12. 27. 2013. 1. 4.-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하여 문서 기안(3건) ※ 2013. 1. 7.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22013. 1. 3.- 직원 OOO이 결재권한이 없는 前 평생교육원장인 OOO 교수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1건)
이 사건 근로자42013. 1. 2. 2013. 1. 3.-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삭제)하고 문서 기안(3건) ※ 결재권자가 결재선 변경을 요청하며 반송하였으나 또다시 동일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상신 ※ 2013. 1. 8., 같은 달 18일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 재기안 - 이 사건 근로자12가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3건) ※ 2013. 1. 7.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52013. 1. 4. 2013. 1. 7. 2013. 1. 9.- 이 사건 근로자10이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3건) ※ 2013. 1. 7.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 재기안 - 인사발령에 따라 산학협력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표 18
구 분기안(결재)일자업무처리내용
소속 부서가 변경된 이 사건 근로자9가 산학협력팀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5(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9의 중간결재자)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산학협력팀 업무에 대해 상신한 문서를 중간결재(5건) ※ 위 5건 중 2건(같은 내용의 문서)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5가 2013. 1. 10.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62012. 12. 28. 2013. 1. 3. 2013. 1. 4.- 이 사건 근로자7이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4건) - 이 사건 근로자7이 소속 자산관리팀의 팀장 대신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6(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7의 중간결재자)을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3건) -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팀에서 산학협력팀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이 사건 근로자8이 자산관리팀의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6(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8의 중간결재자)을 결재선에 포함시켜 산학협력팀 업무에 대해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2건) - 직원 ○○○이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고 또한 팀장 대신 이 사건 근로자6을 중간결재자로
표 19
구 분기안(결재)일자업무처리내용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중간결재(1건)
이 사건 근로자72012. 12. 28. 2013. 1. 3. 2013. 1. 4. 2013. 1. 8.-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 기안(4건) ※ 위 4건 중 1건에 대해 2013. 1. 8.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재기안 - 소속 자산관리팀의 팀장 대신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6(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7의 중간결재자)을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여 문서 기안(3건)
이 사건 근로자82013. 1. 8.-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팀에서 산학협력팀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자산관리팀의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6(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8의 중간결재자)을 결재선에 포함시켜 산학협력팀 업무에 대해 문서 기안(3건)
이 사건 근로자92013. 1. 4. 2013. 1. 7. 2013. 1. 9.- 인사발령에 따라 산학협력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결재권한이 없는 산학협력팀의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5(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9의 중간결재자)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기존 산학협력팀 업무에 대해 문서 기안(5건) ※ 이 사건 근로자는 문서 상신 시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납부기안으로 1. 10. 이내 미납부시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 사건2013. 1. 3.-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
표 20
구 분기안(결재)일자업무처리내용
근로자102013. 1. 4.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 상신(6건) ※ 결재권자가 결재선 변경을 요청하며 반송하였으나 또다시 동일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기안 ※ 위 6건 중 4건(2종류의 문서)에 대해 2013. 1. 7.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112013. 1. 4. 2013. 1. 7.- 기안한 문서 내용에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언급하고, 결재선에서도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 기안(2건) ※ 2013. 1. 7. 문서내용 수정한 후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122013. 1. 2. 2013. 1. 3.-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 기안(4건) ※ 2013. 1. 7. 총장을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 재기안
이 사건 근로자132013. 1. 7.- 결재권한이 없는 前 평생교육원장인 ○○○ 교수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문서 기안(1건)

허. 행정총괄본부장은 2015. 1. 3., 같은 달 4일 이 사건 근로자5, 6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재심답변서(1), 노 제4호증의1 그룹웨어메일(○○○, 2013. 1. 3. 10시, 노 제4호증의2 그룹웨어 메일(○○○, 2013. 1. 3. 14시, 노 제4호증의3 그룹웨어 메일(○○○, 2013. 1. 3. 23시)

<그룹웨어 메일(○○○, 2013. 1. 3.)(일부 발췌)>

보낸사람: ○○○

받은시간: 2013. 1. 3. 10:10:55

받는사람: ○○○

제목: 결재지연으로 업무 미진행

(중략) 추후 결재지연으로 학과 및 부서 등에서 불만을 호소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일까지는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보낸사람: ○○○

받은시간: 2013. 1. 3. 14:54:09

받는사람: ○○○, ○○○

제목: 미결재로 인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추후 미결재 시에는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업무 해태로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대기발령 조치할 것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중략)

보낸사람: ○○○

받은시간: 2013. 1. 3. 23:07:05

받는사람: ○○○, ○○○

제목: 미결재로 인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중략) 첨부문서3과 같이 ○○○선생님의 경우 2월 20일 타부서 발령이지만 2월 27일 이전까지 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 선생님도 1월1일자 발령이지만 이전과 같이 1주일 정도의 여유로 부서이동을 금요일인

4일로 하고 7일부터 발령부서에서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7일 이전까지는 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고. 교학총괄본부장은 2013. 1. 4. 그룹웨어에 아래의 글을 등록하였다. [초심이유서(2), 노 제11호증의5 그룹웨어 메일(이광용, 2013. 1. 4.)]

<그룹웨어에 등록한 내용(○○○, 2013. 1. 4., 일부 발췌)>

제목: 교학총괄본부장 ○○○입니다.

(중략) 현재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교협 및 노조 측 해석에 의한 노조원들의 임의적 결재선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직자와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략) 몇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략)

첫째,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 (중략) 총장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사안에 따른 처분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중략) 해임처분이 언제부터 발효된다거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둘째, 보도자료에서도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중략) 이미 처분을 명령하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략)

셋째, 학교 측 변호인이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이사진 및 총장의 직무수행이 중단된 상황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중략) 정상적인 결재선에 의거 업무를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하 생략)

노. ○○대는 2013. 1. 8. ○○○ 총장 명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아래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2), 노 제12호증 공문 "보복성 인사발령

무효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2013. 1. 8.)]

〈보복성 인사발령 무효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일부 발췌)〉

제목: "보복성 인사발령 무효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의 건

(중략)

4. 또한, 근로계약에 의거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원이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위반하고, (중략)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업무지시거부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 지부의 협조를 구합니다. (중략)

6. 다만, 금번 인사발령이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 대학에서 내부적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대학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팀장 발령(계약직)에 대해서는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확인한바, 이는 시정조치(발령 취소)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략)

8. 따라서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보복성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인사발령의 후속 업무(부서이동 및 업무인수인계 등)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서이동 및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에 의거 대기발령(보수 감액) 등의 조치도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 행정총괄본부장은 2013. 1. 8. 총무팀 소속 직원인 ○○○에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노조처벌 받을 수 있는 건은 없는지 확인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음[노 제35호증 ○○○ 메일(2013. 1. 8)]

도. 위 '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3과 이 사건 근로자12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같은 달 31일부터 같은 해 2. 8.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4호증의1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2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3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4 경위서(○○○, 일자 미상), 사 제4호증의5 경위서(○○○, 2013. 2. 7.), 사 제4호증의6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7 경위서(○○○, 2013. 2. 8.), 사 제4호증의8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9 경위서(○○○, 2013. 2. 7.), 사 제4호증의10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11 경위서(○○○, 2013. 2. 7.), 사 제4호증의12 경위서(○○○, 2013. 2. 8.), 사 제4호증의13 경위서(○○○, 일자 미상), 사 제4호증의14 경위서(○○○, 2013. 1. 31.), 사 제4호증의15 경위서(○○○, 2013. 1. 31.)]

<경위서(일부 발췌)>

표 21
구 분제출일자경위서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12013. 1. 31.(중략) 본 사안은 노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교과부 감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정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22013. 1. 31.본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단행된 보직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대학지부 구성원들의 논
표 22
구 분제출일자경위서의 내용
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직발령 이전의 평생교육원장인 이석순 교수를 결재선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42013. 1. 31.(중략)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하고 기안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5일자 미상(중략) 결재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언론보도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등 여러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한 기안에 대하여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3. 2. 7.(중략) 결재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중략) 결재선을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62013. 1. 31.(중략) 결재선은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교과부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담당 직원의 결재문서를 처리하였습니다.
2013. 2. 8.(중략) 본인은 기존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등 기한 내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결재처리 하였으며, 또한 저는 발령 이후에는 제가 결재권이 없으므로 결재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1월 4일까지 결재를 계속하여 마무리하라고 독촉하였기에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결재 처리하였습니다.
표 23
구 분제출일자경위서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72013. 1. 31.(중략) 결재선에 관한 사항은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교과부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하여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하였습니다.
2013. 2. 7.(중략) 결재선에 관한 사항은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임
이 사건 근로자82013. 2. 7.결재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중략) 결재선을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92013. 2. 8.(중략) 본인은 기존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기안하게 되었고, 또한 업무 인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10일자 미상(중략)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교과부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112013. 1. 31.노동조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언론보도 자료와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하여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교학총괄본부장(총장 직무대행)으로 하여 결재를 상신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132013. 1. 31.본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총장의 직위가 상실된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단행된 보직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구성원들의 논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직발령 이전의 평생교육원장인
표 24
구 분제출일자경위서의 내용
○○○ 교수를 결재선에 포함하였습니다.

로. 위 '도'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31.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대학교에 아래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3호증 공문 "조합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 관련"(2013. 1. 31.)]

〈조합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 관련(일부 발췌)〉

제목: 조합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 관련

(중략)

3. 우리 지부에서는 2012년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지한 감사결과 처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의 처분내용과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지부에서는 현 총장의 결재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우리 조합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게끔 방치할 수 없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 지도하였습니다.

5. 이는 조합원들이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 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모. 교육부는 2013. 2. 13.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위 '러'항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3. 8.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초심답변서(1), 노위 제4호증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수원인제학원 및 ○○대학), 사 제1호증의2 학교

법인 수원인제학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일부 발췌)〉

제목: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중략)

3. 이에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법인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 3. 8.까지 시정을 요구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정요구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 위 '모'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3. 22. ○○○ 총장을 해임하였고, 같은 해 5. 1. ○○○을 신임총장으로 임명하였다.[초심답변서(1)]

소. 교육부는 2013. 5. 16.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11명에 대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 등 이사 10명은 같은 달 20일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같은 해 12. 1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 5. 15. 판결) 및 대법원(같은 해 8. 26. 판결)에서 각각 승소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6호증의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 제6호증의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 제6호증의3 대법원 판결문]

오. 위 '머'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7. 10. 교육부에 다시 ○○○ 등 신임이사 3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는

같은 달 23일 위 '소'항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유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2014. 2. 28. 판결), 서울고등법원(같은 해 8. 29. 판결)에서 각각 승소하였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같은 해 9월 중순경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1), 사 제6호증의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 제6호증의5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 제6호증의6 대법원 사건검색]

조. 위 '다'항, '바'항, '사'항, '자'항, '차'항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월경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4. 7. 4.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월경 임금협상 결과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보수규정 개정(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봉제에 따라 호봉제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규정 개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타결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노 제10호증 단체협약, 노 제29호증 임금협약서(안), 노 제30호증 접수증(고용노동부 2014. 10. 27.)]

초. 교육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2014. 9. 30. 이사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0. 28.에는 ○○○ 등 이사 4명에 대하여, 같은 해 12. 4.에는 ○○○ 등 이사 5명에 대하여 이사 취임을 각각 승인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7호증 임원취임 승인 통보(이사, 수원인제학원-○○대), 사 제7호증 임원취임 승인 통보(이사·감사, 수원인제학원)]

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1. 이 사건 근로자1를 대상으로 아래의 질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11호증 질의문답서(○○○)]

<질의문답서(일부 발췌)>

표 25
아래의 질의문답서는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 직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중략) ○ 질문: 이사회 승인취소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 답변: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 권고만 했을 뿐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맞죠? ○ 답변: 네. ○ 질문: 총장의 해임은 법인이 갖고 있죠? ○ 답변: 네. ○ 질문: 결재선 변경이 이루어진 당시 총장의 지위는 있다고 봅니까? ○ 답변: 네. (중략) ○ 질문: (○○○ 직원의 이메일을 제시) 당시 이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낸 사실이 있죠? ○ 답변: 네. ○ 질문: 상기 이메일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 (중략) 이런 잘못된 정도를 어디서 들었는지요? ○ 답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교과부 감사 자료, 언론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 질문: 제시된 이메일의 내용은 (중략) 지금 본 징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결재선 변경', '인사발령 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노조의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메일이 다른 노조원들의 판단에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답변: 작용했을 겁니다.

○ 질문: (○○○ 교수의 '교수협의회에서 사학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 공유'(2012. 12. 31.) 이메일을 제시하며) 이 이메일을 본 적 있는지요?

○ 답변: 네.

○ 질문: 이 이메일은 교수협의회 ○○○ 교수가 (중략) 발송한 이메일로 ○○○ 선생님의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조 입장' 관련 이메일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메일을 근거로 선생님의 이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 답변: 아닙니다. (중략)

○ 질문: 결과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을 할 수도 있는거조. 하지만 선생님 의견에 동료 직원들이 많은 동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징계대상이 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선동해서 피해를 준 것으로 봅니다. (중략)

○ 답변: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결재선은 지켜야 합니다. (중략)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8.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ㅇㅇㅇ 총장의 지위를 부정하며 최종 결재권자를 임의로 배제하여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한 점, ② 이 사건 대학교의 적법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권한 없는 결재자를 결재선에 포함시켜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한 점, ③ 접근 권한이 없는 내부 행정문서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2. 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호증의1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2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3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4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5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6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7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8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9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10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11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12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1호증의13 징계처분 통지서(ㅇㅇㅇ), 노 제32호증의2 징계처분 사유서 통지 건(2013. 9. 25.), 노 제32호증의3 직원재심위원회 징계심리를 위한 추가 소명 및 공적자료 제출 요청의 건(2013. 8. 28.), 노 제32호증의4 직원 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건(피신청인, 2013. 3. 25.), 노 제32호증의5 징계처분 사유서 통지 건(징계처분 사유서 통지 건(2013. 4. 19.))

〈징계 의결서의 내용(일부 발췌)〉

표 26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1파면- 총장 및 이사회를 부정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법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단체행동을 선동, 주도하였음 -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자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3건)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연구지원사업 관리부적절'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2해임- 직원 ○○○이 인사발령 이전에 상신한 문서라도 중간결재자로서 인사발령사항이 반영된 문서로 정정하여 재상신하도록 반송하였어야 함에도 전 평생교육원장을 결재선에 포함시켜 상신한 문서를 묵인하고 결재하였음(1건) - 사법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약식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5236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2012. 12. 31.)] 및 2007년도 2학기 대외지원처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장 재직 시 대학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해외인턴십 관련 기준 미준수건으로 감봉 1개월, 현지 프로그램 운영비 미지출건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3파면- 제3자가 이 사건 대학교의 ERP시스템(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제공한 행정팀의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음. '공익 목적의 제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밀 누설, 유출에 해당함
표 27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홍보대행업체 연장계약 부적정' 및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4해임- 임의적인 판단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문서를 상신하였음(3건) - 이 사건 근로자12가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이에 동조하여 결재하였음(4건)
이 사건 근로자5해임- 이 사건 근로자10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이에 동조하여 결재하였음(3건) - 2013. 1. 1.자 인사발령으로 산학협력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이 사건 근로자9가 인사명령에 반하여 발령 이전의 산학협력팀 결재선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5(인사발령 이전 이 사건 근로자9의 중간결재자)를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이에 동조하여 결재하였음(5건)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연구지원사업 관리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6파면- 2013. 1. 2. 당시 이 사건 대학교에 보고 및 승인 없이 지출결의서 및 계약서 등 주요 행정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외부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근로자7이 총장 직위 부여 및 직원 인사발령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조의 임의적인 결정과 임면권자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닌 언론보도에 대한 개인
표 28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적인 인지와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고의적으로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 및 인사발령에 반하여 소속팀인 자산관리팀장 대신 이 사건 근로자6을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여 상신한 문서를 결재하였음(4건) - 이 사건 근로자7이 최종 결재권자는 정상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자산관리팀장 대신 인사발령 전 행정팀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6을 인사발령에 반하여 중간결재자로 변경 지정하여 상신한 문서를 결재하였음(1건) - 자산관리팀 직원 ○○○이 고의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상신한 문서를 결재하였음(1건) - 평소 소행과 근무태도 등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점(2012. 9. 6.),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으로 경징계(감봉 3개월), '이사장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경고, '○○ 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시행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각각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7해임- 임의적인 판단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4건) - 2013. 1. 1.자로 임면권자에 의해 새로운 팀장이 발령
표 29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받았음에도 인사명령에 반하여 발령 이전의 중간결재자인 이 사건 근로자6을 중간결재자로 지정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3건)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이사장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구매관리·자산관리·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대행 부적정'으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8해임- 2013. 1. 1.자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팀에서 산학협력팀으로 발령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인사발령 이전의 행정팀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상신하였음(3건) -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점 및 사법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약식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5236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2012. 12. 31.)],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이사회 허위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부당'으로 경징계(감봉 3개월), '법인비용 교비 집행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9해임- 2013. 1. 1.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학협력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상신하였음(5건) - 평소 불량한 소행, 근무태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주의 촉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법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약식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수원지방검
표 30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찰청 2012형제5236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2012. 12. 31.)] 및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연구지원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이사장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각각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10해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변경 지정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6건)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연구지원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11해임- 임의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기안한 문서 내용에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총장을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을 위원장(총장 직무대행)으로 기재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2건)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교원 승진임용 부당'으로 경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 설치 부당'으로 경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부당'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각각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이 사건 근로자12해임- 임의적인 판단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문서를 상신하였음(4건)
이 사건 근로자13해임- 총장 직위 부여 및 인사발령 등은 최종 임면권자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사발령에 반하여 인사발령 이전 평생교육원장이었던 ○○○ 교수를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를 상신하였음(1건)
표 31
구 분구분징계의결서의 내용
- 2012.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

※ 이 사건 근로자9의 경우, 2013. 1. 1.자로 산학협력단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 4., 같은 달 7일 "2012년 12월분 산학협력단 4대 보험료 납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납부의 건" 제목의 문서와 같은 달 7일 "2012년 산학협력단 귀속 직원 연말정산 시행계획 보고 및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안내의 건" 제목의 문서를 각각 기안하였지만, ○○○ 행정총괄본부장이 평생교육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동 기안문을 반송하자 이 사건 근로자9는 같은 달 8일 ○○○ 본부장에게 '산학협력단 4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기안문서로 1월 10일 이내 미납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중략)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업무와 같이 급한 업무는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 행정총괄본부장은 같은 달 9일 이 사건 근로자9가 상신한 문서에 대하여 "평생교육원 업무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안된 관계로 ○○○ 팀장에 대신 기안바람"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음[사 제3호증의8 기안지(○○○ 기안)]

<근로자별 징계사유 현황>

<징계사유(징계의결서상)>

① 총장을 결재권자에서 배제하여 문서 기안 및 결재 ② 인사명령 관련, 권한 없는 결재자를 지정하여 문서기안 및 결재 ③ 내부 문서를 외부로 무단 유출 ④ 적법한 노조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단체행동 주도

표 32
구분징계사유(징계의결서상)
①②③④
이 사건 근로자1√√
표 33
(파면)(기안)
이 사건 근로자2√ (결재)
이 사건 근로자3 (파면)√
이 사건 근로자4√ (기안, 결재)
이 사건 근로자5√ (결재)√ (결재)
이 사건 근로자6 (파면)√ (결재)√ (결재)√
이 사건 근로자7√ (기안)√ (기안)
이 사건 근로자8√ (기안)
이 사건 근로자9√ (기안)
이 사건 근로자10√ (기안)
이 사건 근로자11√ (기안)
이 사건 근로자12√ (기안)
이 사건 근로자13√ (기안)

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토'항의 징계처분 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 이력을 양정에 반영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1호증의2 징계처분 통지서(○○○), 노 제1호증의8 징계처분 통지서(○○○), 노 제1호증의9 징계처분 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 이력〉

표 34
근로자명징계처분 내용
징계 시기징계의 종류
이 사건 근로자12013년주의
이 사건 근로자22009년감봉 1월
2009년견책
표 35
근로자명징계처분 내용
징계 시기징계의 종류
2012년벌금 20만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이 사건 근로자32013년경고 3회
이 사건 근로자42012년경고
이 사건 근로자52013년주의
이 사건 근로자62003년감봉 3월
2004년견책
2013년감봉 3월
2013년경고 3회
이 사건 근로자72013년경고 2회
이 사건 근로자82012년벌금 20만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2013년감봉 3월
2013년경고
이 사건 근로자92010년감봉 3월
2003년주의
2012년벌금 20만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2013년경고
이 사건 근로자102013년주의
이 사건 근로자112004년경고
2013년경고 3회
2013년견책
이 사건 근로자12--
이 사건 근로자132012년경고
2013년경고

호. 위 '토'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는 동일한 사유의 행위자가 아래와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단순히 결재선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어 착수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2), 노 제19호증의1 기안지(○○○13. 1. 3)/기안지(○○○, 2013. 1. 3.), 노 제19호증의2 기안지(○○○, 2013. 1. 10.), 노 제19호증의3 기안문서(○○○, 2013. 1. 4.)/기안지(○○○, 2013. 1. 4.)/기안지(○○○, 2013. 1. 4.), 노 제19호증의4 협조문(○○○, 2013. 1. 3., 문서번호 2012-1104)/협조문(○○○, 좌동), 노 제19호증의5 협조문(○○○, 2013. 1. 3., 문서번호 2012-1105)/협조문(○○○, 좌동), 노 제19호증의6 기안지(○○○, 2013. 1. 3., 문서번호 2012-1114)/기안지(○○○, 좌동), 노 제19호증의7 기안지(○○○, 2013. 1. 4.)/기안지(○○○, 좌동), 노 제19호증의8 기안지(○○○, 2013. 1. 4.), 노 제19호증의9 기안지(○○○, 2013. 1. 3.)/기안지(○○○, ○○○), 노 제19호증의10 기안지(○○○, 2013. 1. 3., 문서번호 1542), 노 제19호증의11 협조문(○○○, 2013. 1. 3., 문서번호 1556), 노 제19호증의12 협조문(○○○, 2013. 1. 2.), 노 제19호증의13 기안지(○○○, 2013. 1. 3.)]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위 사용자 주장 중 민원을 제기한 자가 노조측과 갈등관계에 있는 ○○○ 행정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함

<징계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의 문서 기안·결재 현황>

표 36
연번성 명구 분기안(결재) 일시업무처리양태비고
1○○○ (조합원)기안자2013. 1. 3.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기안
2○○○ (가입대상 제외)기안자2013. 1. 10.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 지정하여 문서 기안'가입대상 제외'자는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제외 자임
3○○○ (가입대상 제외)기안자2013. 1. 4.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기안
4○○○ (가입제외 대상)중간 결재자2013. 1. 4○○○의 위 기안문서 정상결재
5○○○ (가입대상 제외)중간 결재자2013. 1. 5.○○○의 위 기안문서 정상결재
6○○○ (조합원)중간 결재자2013. 1. 4.○○○의 위 기안문서 정상결재
7○○○ (조합원)기안자2013. 1. 3.인사발령 이전의 업무 수행'15.3.9 조합탈퇴
2013. 1. 4.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으로 지정하여 문서 기안
8○○○ (조합원)기안자2013. 1. 3.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기안'15.3.31 조합탈퇴
9○○○ (가입대상중간 결재자2013. 1. 3.위 ○○○의 기안문서를 정상결재
표 37
연번성 명구 분기안(결재) 일시업무처리양태비고
제외)
10○○○ (조합원)중간 결재자2013. 1. 3.위 ○○○의 기안문서를 정상 결재'15.2.28 퇴사
11○○○ (조합원)기안자2013. 1. 4.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 기안'15.1.31. 퇴사
12○○○ (가입제외 대상)중간 결재자2013. 1. 4.신청인 ○○○가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에 대해 정상결재
13○○○ (비조합원)기안자2013. 1. 3.인사발령 이전의 업무 수행
14○○○ (비조합원)중간 결재자2013. 1. 3.○○○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을 지정하였음에도 결재 처리
15○○○ (비조합원)중간 결재자2013. 1. 4.이 사건 근로자1이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고 직무대행자로 결재선을 지정하여 기안한 문서를 결재

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2. 6. 위 '토'항의 직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9일 및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재심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2), 노 제20호증의1 공문(징계처분 재심 관련 지부 의견 제출의 건, 2015. 2. 9.), 노 제20호증의2 공문(징계처분 재심 관련 지부 의견 제출의

건, 2015. 2. 24.)]

<공문(징계처분 재심 관련 지부 의견 제출의 건)(일부 발췌)>

표 38
[2015. 2. 9.자 공문] (중략) 5. 당시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이후 이를 정정하여 처리한 점, 1월 8일 대학에서 인사발령 후속조치를 이행한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재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총장 해임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원 회의 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발표 조치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협의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처리한 점을 충분히 해당 조합원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24.자 공문] (중략) 4. (중략) 법인 및 대학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학 설립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법인의 경영권 존중과 노사 간의 화합을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에 이번 징계 재심과정에서 법인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대승적 관용을 통해 노사상생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합니다.

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 2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3. 2. 각 지정된 시간에 이 사건 재심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노위 제5호증 직원 징계 재심 관련 의견진술 재통고의 건]

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3 제외)은 2015. 3. 3., 같은 달 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2), 초심답변서(1), 노 제20호증의4 선처문(○○○, 2015. 3. 3.), 노 제20호증의5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6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7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8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9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0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1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2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3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4 선처문(○○○, 2015. 3. 6.), 노 제20호증의15 선처문(○○○, 2015. 3. 6.)]

<선처문의 내용(일부 발췌)>

표 39
구 분제출일자선처문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12015. 3. 3.(중략) ○○대 개교 50여 년의 역사를 앞에 두고 최근 몇 년간 의 대학 내 갈등 속에서 법인 및 대학에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대학 경영진의 존중과 신뢰를 통해 학내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또한 대학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근본으로 ○○대학교의 한층 발
표 40
구 분제출일자선처문의 내용
전된 50여 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직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22015. 3. 6.(중략) 금번 징계 건과 관련하여 대학과 이사회에 불미스러운 일로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혼란을 조장하여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성하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중략) 비록 노동조합의 활동차원에서 제가 행한 일들이 대학 구성원의 화합과 발전에 저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개인적인 비위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42015. 3. 6.(중략)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징계사안과 관련하여 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앞서 ○○대학교 직원이라는 신분에 우선하여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근로자52015. 3. 6.상기 징계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 침해 결과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 발전과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대해 선처를 요청합니다. 이
표 41
구 분제출일자선처문의 내용
번 징계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진다면 직원으로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주어진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62015. 3. 6.(중략) 앞으로도 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대학의 행정직원 신분임을 항상 우선하며 대학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대학 경영진과 존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충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직원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더 열심히 임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 이사장님 및 이사님들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72015. 3. 6.(중략) 직원의 신분으로 대학에서 보낸 기간 중 이번 징계는 저에겐 가장 큰 아픔의 시간으로 지난 날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여 대학운영과 조직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중략) 기회를 주신다면 대학경영과 조직 운영에 신뢰를 가지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82015. 3. 6.(중략) 이번 징계 건과 관련하여 대학과 이사회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대학교 직원으로서 앞으로 ○○대학
표 42
구 분제출일자선처문의 내용
교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징계사안과 관련하여 저의 행동을 반성하며 (중략) 관용으로서 이해와 용서로 선처해주시기 바라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성과 사죄를 드립니다.
이 사건 근로자92015. 3. 6.(중략) 징계처분 통지 건 관련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재심청구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사관계를 떠나 업무의 지연처리로 대학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항이지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사발령 이후 이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102015. 3. 6.(중략) 이번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대학에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하며 대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근면 성실하게 ○○대학교의 직원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충실하겠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112015. 3. 6.(중략) 금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비록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대학의 직원으로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대학에 끼친 혼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표 43
구 분제출일자선처문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122015. 3. 6.(중략) 이번 징계 건으로 대학과 이사회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대학교 직원으로서 직원의 신분을 잊지 않고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근로자132015. 3. 6.(중략)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전에 성실과 박애 그리고 봉사의 마음을 지닌 교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대가 우선인 삶을 다짐합니다. (중략) 그 동안 대학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왔던 때를 기억해주시고 너그럽게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생략)

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 9.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원안을 달리 볼만한 합당한 논거가 부족하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징계 사건의 본질인 집단적 결의에 의한 항명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달 12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31호증의1 재심결정통지서(○○○, 2015. 3. 12.), 노 제31호증의2 재심결정통지서(○○○, 2015. 3. 12.), 노 제31호증의3 재심결정통지서(○○○, 2015. 3. 12.), 노 제31호증의4 재심결정통지서(○○○, 2015. 3. 12.), 노 제

31호증의5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6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7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8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9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2. 12.), 노 제31호증의10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11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12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노 제31호증의13 재심결정통지서(ㅇㅇㅇ, 2015. 3. 12.)]

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사용자는 2015. 5. 11.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1) 2014. 12월초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 대상통보를 받은 직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명이 사직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해고 통보된 이후에 조합원 1명이 사직하였으며, 이후 조합원 4명이 탈퇴하였다.

<사용자>

1) 결재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서를 기안 또는 중간 결재한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고의적, 계획적으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달리, 정년을 앞둔 근로자로서 단순착오로 결재를 한 비조합원 ㅇㅇㅇ와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인사발령 이전의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라는 행정총괄본부장의 지시를 따른 몇몇 근로자들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재심과정에서 행위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하여 징계양정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과실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으로 결의한 바에 따라 각 개인이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개별적으로 선별할 수 없었고, 다시 이사회 또는 총장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 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초심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9. 14.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당초 28명이었으나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 2명이 사직하고, 5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현재 조합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 13명을 포함하여 21명이다.

※ 위 21명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13명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8명임

2) 이 사건 근로자3이 총장 교비 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대학 내 직원을 포함한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ERP 시스템에서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로그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동 시스템을 통하여 계정별 장부를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 등 교육 기관들은 예·결산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내부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비밀자료는 별도의 장부로 관리, 비치하는 등 대외비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생략)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생략)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5. (삭제)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2. (생략)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3. (생략)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⑥ (생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자. (생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7. (생략)

③~④ (생략)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 일부 발췌

표 44
비위의 정도 및 과실 /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파면 파면-해임해임 강등-정직강등-정직 감봉감봉-견책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적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기 전의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생략)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④ (생략)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②~⑧ (생략)

제7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징계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다.

② 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 절차는 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관련 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58조(징계의 제한) 대학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할 때

2. 고의로 대학에 재산 손실을 끼쳤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때

3.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불이익 행위를 했을 때

4. 지위를 남용한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을 때

5. 사회통념상 징계의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법인 정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59조(입증책임) 대학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제60조(징계절차)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4.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대학,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

6.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6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감봉 및 기타 징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2조(재심 청구 및 절차) ①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조합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신청은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심 신청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④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34조(해고) 직원이 본 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징계해고 조치한다.

제35조(해고사유) 직원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고 조치할 수 있다. 단, 당연 퇴직의 사유일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 퇴직 처리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1심 판결 기준)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때

5.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 및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7.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겸직, 겸업, 전직하였을 때

8. 근무성적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9.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일 때

10.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11.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한다.

2. 감봉 :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

3. 기타의 징계 :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징계사유) 학교는 직원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학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무단결근이 발생할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학교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였을 때

6.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7. 본 규칙에서 정한 사유와 전 각 호에 준하는 기타의 사유(사회통념상 징계의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징계절차) ① 징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② 주무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인사위원회 회부 시 징계사유의 정도와 필요에 따라 직위해제를 우선 조치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징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감안하여 조치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 해당 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46조(징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승진감점 및 승진대상에서 6개월간 제외하며, 승진에 필요한 소요시간에서도 같은 기간을 제외한다.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징계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제 규정 준수의무)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준수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학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징계조치)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부장/부서장이 위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직원 인사위원회 설치) 법인정관 제4절에 의거하여 수원여자대학(이하 "본대학"이라 함)의 일반직원의 임용 등의 기타 일반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기획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6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제규정》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 유고 시 기획조정실장, 교학총괄본부장, 학생총괄본부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행정부서) ① 본 대학에서 행정부서로 기획조정실, 교무총괄본부, 학생총괄본부, 행정총괄본부를 둔다.

② 제1항의 하부조직으로 팀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③ 팀 내 룰은 팀장으로 보하고, 팀원을 둔다.

④ (삭제)

⑤ 팀장은 부서 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팀장별 직무난이도, 대학 근속연수, 기타 사회경력 등을 감안하여 임명권자가 보한다.

⑥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여부는 직원성과평가 및 부서장 추천을 근거로 총장이 임용 제청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⑦ 조직개편 등으로 팀이 해체 될 경우 해당 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자동 직위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무회계규정》

제33조(회계 관계 직원의 의무) ①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임시직 직원을 회계 관계 직원에 임명할 수 없다.

5. 판단

이 사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총장을 결재권자에서 배제하거나 권한 없는 결재자를 임의 지정하여 문서를 기안 및 결재한 행위

이 사건 대학교 취업규칙 제42조(징계사유) 제1호는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학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제규정 준수의무)는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2,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 근로자7, 근로자8, 근로자10, 근로자11, 근로자12, 근로자13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4. 인정사실'의 '어'항, '터'항, '펴'항, '고'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전 교직원들에게 당시 ○○○ 총장이 아직 해임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결재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이 2013. 1. 2.~1. 9.에 걸친 약 8일 동안 결재선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 총장을 배제하거나 2013. 1. 1.자 인사발령에 의해 결재 권한이 없는 자를 결재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9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토'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9가 산학협력팀 소속에서 2013. 1. 1.자로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그 업무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학관련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문서를 기안한 행위는 4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임박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학 측에 연체료, 과태료 등 재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업무 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전 결재선을 지정한 것으로 나름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문서의 기안은 총장을 결재권자에서 배제하는 방식도 아니었으며, 당시 행정총괄본부장이었던 ○○○은 이 사건 근로자9가 기안한 문서를 평생교육원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반송하였다가 며칠 뒤인 같은 달 9일에 비로소 '업무분장이 안 된 관계로 ○○○ 팀장에 대신기안 바람'이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때, 해당 문서의 기안과 결재 처리의 혼란을 사용자 측이 오히려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9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5가 이 사건 근로자9의 위 기안문서에 대해 중간결재한 행위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2는 2013. 1. 1.자 인사발령 이전인 2012. 12. 31. 기안된 문서를 인사발령 이후인 2013. 1. 3. 중간 결재하였고, 상급결재권자도 정상적으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2로서는 인사발령 이전 시점에서는 기안자가 결재선으로 지정한 정당한 결재권자에 해당하였지만, 실제 결재한 인사발령 이후 시점에서는 해당 문서를 결재할 권한이 없는 자이었기 때문에, 동 문서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재한 것은 정당한 결재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아울러 상급결재권자도 결재하였다는 부분은 후술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서 논할 사안이지 그 자체로서 위 징계사유가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6, 근로자7, 근로자8은 2013. 1. 1.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시 ○○○ 행정총괄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6에게 인사발령 이전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7, 근로자8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을 지정하여 문서를 기안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6이 결재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고'항과 같이, 당시 ○○○ 행정총괄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6에게 보낸 이메일의 취지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보이고,

반드시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5, 근로자6, 근로자7, 근로자8이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결재권이 없는 자를 결재선으로 지정하여 문서를 기안하거나 중간 결재한 행위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접근 권한이 없는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학교의 취업규칙 제42조(징계사유) 제4호는 “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5조(비밀의 준수의무)는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학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3이 접근권한이 없는 이 사건 대학교의 내부 회계자료를 제3자로부터 제공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6이 자신이 중간 결재한 회계자료(전표 2장)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3이 2012. 12월경 ○○○ 총장을 교비횡령을 이유로 고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①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은 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거나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대법원 2013. 3. 28.선고 2013도145 판결 등 참조),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총장의 비위행위는 이를 위반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도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부'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3이 제3자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접근이 가능하고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이고, 이 사건 대학교에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비밀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버'항과 같이, ○○○ 총장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3의 고발이 사적인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교의 비리근절 및 투명경영이라는 그 신고행위에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안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무시할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용인하는 것이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을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사실상 ○○○ 총장의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6의 경우, ○○○ 총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전표 2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것이고, 동 전표는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접근 가능한 회계자료로서 위 '4. 인정사실'의 '부'항을 고려할 때 비밀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전표 제출 행위를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2,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 근로자7, 근로자8, 근로자10, 근로자11, 근로자12, 근로자1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3, 근로자9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5의 비위사실 중 이 사건 근로자9가 기안한 문서에 대한 결재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6의 비위사실 중 수사기관에 전표 2장을 제출한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문서처리에서의 혼란과 2013. 1. 1.자 인사발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위 '4. 인정사실'의 '너'항과 같이, 2012. 7월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발표에서 ○○○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되었고, 위 '4.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2012. 11. 8. 이 사건 근로자1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중략) 총장 해임 등 처분을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나아가 위 '4. 인정사실'의 '저'항과 같이, 2012. 12. 30. 이 사건 대학 교수협의회장인 ○○○가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첨부하여 발표한 긴급공지에서도 ○○○ 총장의 직무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단정적으로 공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 총장이 더 이상 총장으로서 직무권한이 없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위 '4. 인정사실'의 '보'항과 같이, ○○○ 총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22.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임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펴'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결재선 임의 변경 등의 원인이 되었던 2013. 1. 1. 자 인사발령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결재선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 근로자들이 결재선을 임의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하여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펴'항과 같이, 이들 근로자들이 결재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안 또는 중간 결재한 문서는 실제 결재과정에서 상위 결재권자에 의해 반송됨으로써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1. 8.자 결재권자 지위를 재확인한 조치 이후에는 문서기안이 적법하게 다시 기안, 결재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호'항, '무'항과 같이, 이들 근로자들 외에도 결재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 및 단순 과실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인 파면 및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 형평에 반하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노'항, '도'항, '코'항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가 2013. 1. 8. ○○○ 총장 명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발송한 '(중략)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서이동 및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에 의거 대기발령(보수 감액) 등의 조치도 될 수 있다'는 문서 취지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총장 결재선 배제 및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 지정 기안 등에 대한 경위서까지 받은 이후 2년 이라는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리라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포'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전력을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이전인 2003, 2004년도에 발생한 징계처분과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용자 규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않는 '주의', '경고' 처분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수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징계수위의 결정에 사용자와 평소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일정 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일부 근로자(3, 9)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총장의 지위를 부정하며 최종 결재권자를 임의로 배제하여 문서를 기안·결재하거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권한 없는 결재자를 결재선에 포함하여 문서를 기안·결재하거나 회사 내 비밀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타'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2010. 11월부터 29차에 걸쳐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면·부분파업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 내에 노사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사유 발생 당시에는 이사회의 정족수가 구성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시 이사회 구성원(5명)만으로도 정관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사회를 개회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2년 가까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4. 인정사실'의 '버'항과 같이, 전임 이사장의 아들인 ○○○ 총장이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의 실형판결을 시작으로 재판이 계속되다가 2014. 10월에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되는 등 학교 경영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1차적으로 일단락되었고, 위 '4. 인정사실'의 '조'항과 같이, 노사 간에 진행된 임금협약이 잠정합의 되었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안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임금협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하여 2014. 10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에 착수하여 2015. 2.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진행한 보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근로자들도 있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 기안과 중간 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있는 비조합원들이나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계형평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두'항, '루'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진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동기와 경위,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

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결의에 의한 항명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주관적인 추측을 주된 이유로 일괄적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스스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반노동조합적인 의사와 혐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토'항과 같이, 이 사건 징계대상자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이 중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등 핵심적인 조합간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부'항과 같이,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일부 조합원들도 사직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수가 당초 28명에서 8명으로 현격하게 줄어든 점, ⑦ 단체협약 제47조는 '조합 간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한 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60조제5호는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대학,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6호에서 이러한 절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징계가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대상으로 지목한 민원인으로 알려진 전 행정총괄본부장은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과거 이 사건 노동조합 측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이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4. 인정사실'의 '노'항과 같이, 2013. 1. 8. 당시 총무팀 직원이었던 비조합원 ○○○에게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노조처벌 받을 수 있는 건은 없는 지 확인이요"라는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⑨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 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내려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조치는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및 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부당해고에 대해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