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H, I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H, I 종중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H, I 종중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B, C, D, E, H, I 종중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G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 B과 주식회사 J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주식회사 J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41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1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27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B은 주식회사 J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41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1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27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별지 2 목록 부동산 관련
피고 C, D와 K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는 K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접수 제93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9 목록 토지 관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피고 C, D와 K 사이에 별지 9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는 K에게 별지 9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4. 21. 접수 제94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별지 2 목록 부동산 관련
피고 C, D는 K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접수 제93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9 목록 토지 관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피고 C, D는 K에게 별지 9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 방법원 해남지원 2015. 4. 21. 접수 제94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B, E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별지 3 목록 토지 관련
피고 B, E과 K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 E은 K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110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5 목록 토지 관련
피고 B, E과 K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 E은 K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접수 제93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별지 3 목록 토지 관련
피고 B, E은 K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110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별지 5 목록 토지 관련
피고 B, E은 K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2015. 4. 16. 접수 제93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F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별지 4 목록 토지 관련
피고 F과 K 사이에 별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K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3. 18. 접수 제62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10 목록 대지 관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피고 F과 K 사이에 별지 10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K에게 별지 10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3. 18. 접수 제62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별지 4 목록 토지 관련
피고 F은 K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3. 18. 접수 제62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10 목록 대지 관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피고 F은 K에게 별지 10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3. 18. 접수 제62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G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 G과 K 사이에 2015. 1. 15.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은 K에게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3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G은 K에게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3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H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별지 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H과 K 사이에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111,447,3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H은 원고에게 111,447,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이 받아들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와 동일하게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예비적 청구
피고 H은 K에게 별지 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9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I 종중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별지 8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I 종중과 K 사이에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203,946,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I 종중은 원고에게 203,94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이 받아들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와 동일하게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예비적 청구
피고 I 종중은 K에게 별지 8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9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의 재판 경과 원고는 2015. 12.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번에 걸친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위 청구취지 란 기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라고 적힌 각 부분은 제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삼았다.
제1심판결의 내용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8. 12. 2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은 우선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H에 대한 청구(청구취지 란 바.항과 같다)에 관해서는, 원고가 당초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167,484,2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별지 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111,447,3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111,447,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반면, 이를 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아울러 제1심판결은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기각하였다. 피고 I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청구취지 란 사.항과 같다)에 관해서도, 원고가 당초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439,702,050원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별지 8 목록 기재 각 토지에관하여 2013. 11. 14.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203,946,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203,94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반면, 이를 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아울러 제1심판결은 피고 종중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청구취지 변경) 등
그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들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피고들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19. 10. 25. 피고 C·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별지 9 목록 토지 관련), 피고 F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별지 10 목록 대지 관련)를 추가하는 취지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서면에서, 피고 H과 피고 종중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바, 사.의 각 1)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범위 내로 감축하기도 했다. 원고는 2019. 10. 30.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원고는 그 중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했는데, 2020.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진술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등
이에 따라 우선,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제1심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위 피고들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된다. 다만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대로 피고 F, G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F, G에 대한 기존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
피고 H,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H, 피고 종중만 항소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가 제기된 이상,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일단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된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주위적 청구 중 제1심판결이 기각한 부분, 즉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에서 벗어난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명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과 동일한 범위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청구취지 바, 사.의 각 1)항과 같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이 받아들인 주위적 청구 부분, 즉 원고 승소 부분에 한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대로 제1심판결과 달리 그와 같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심판의무가 있는 대상으로서 그 심판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별지 9 목록 토지 관련)와 피고 F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별지 10 목록 대지 관련)에 관해서는, 위 1), 2) 기재와 같은 기존의 심판대상과 별도로 이 법원이 새롭게 판단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기본적 지위
원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줄여 쓴다)는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K은 J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 B, E, C, D는 J의 직원이었다가 2015. 3. 31.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 F, G은 K의 지인이다.
피고 H은 K의 친척이자, K이 종중원인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J. K에 대한 원고의 채권 1) J는 원고로부터 2009. 4. 14. 11억 9,700만 원, 2012. 6. 4. 10억 원, 2014. 4. 30.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K은 각 대출일에 원고에 대한 J의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J, K을 상대로 1)항 기재 대여와 연대보증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5.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5차5306). 그 지급명령은 2015. 8. 25. (J에 대하여), 2015. 9. 22. (K에 대하여) 각 확정되었다. 'J와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381,113원과 그 중 7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4.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9,546,989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15. 3. 31. J와, J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5. 3. 31. 1 제1토지 중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4121호로 채권최고액 1,05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 제1토지 중 순번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접수 제2770호로 채권최고액 6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G의 부동산 매수 피고 G은 2015. 1. 15. K으로부터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6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34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의 토지 매수
피고 F은 2015. 3. 4. K으로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4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F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622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피고 F은 2015. 3. 4. 피고 K으로부터 별지 10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0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2-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F은 제10 대지에 관하여도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622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청구 부분에 관한 것이다).
피고 C, D의 부동산 매수
피고 C, D는 2015. 4. 16. K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는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9356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피고 C, D는 2015. 4. 16. K으로부터 별지 9 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9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 C, D는 제9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941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청구 부분이다).
피고 B, E의 토지 매수 피고 B, E은 2015. 4. 16. K으로부터 별지 3, 5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해당 토지를 통틀어 표시할 때에는 '제3토지', '제5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이하 그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 E은 2015. 4. 16. 제3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107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제5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935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H,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 H은 K 소유의 별지 7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7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9630호로 2014. 7. 12.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은 K 소유의 별지 8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제8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9628호로 2014. 7. 12.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마쳤다.
그 밖의 근저당 설정과 해지 등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은 2013. 4. 5. 경 제3 내지 8토지(또는 부동산)를 포함한 총 126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제7, 8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8. 18. 말소되었다.
한편 제10대지에 관하여는 2015. 3. 31. 1 근저당권자 BA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2 근저당권자 AR단체,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그런데 위 1, 2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11. 26. 각 말소되었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청구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9, 111, 125, 126,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구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같다), 을가 제6, 10 내지 1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M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논의의 전제 및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채무자 J 또는 그 대표이사 K이 피고들과 별지 1~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해당 사해행위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내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있고, 2 해당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3 해당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4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였다(다만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악의는 추정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법률행위 당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즉 위 1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은 제1심의 판단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 ~ 제10면 제3행, 제21면 제2~5행, 제28면 제5~7행, 제34면 제16~18행, 제39면 제4~6행 참조). 그와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들 제외)에 대해,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위 2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개별 피고들에 따라서는 위 3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4 기재와 같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피고별로 그 주장의 당부 등을 순차 살펴보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별도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반면 그와 같은 제1심판결과 달리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그 다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제9토지 관련), 피고 F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제10대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새로이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 B·C·D·E에 대한 기존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 3, 5토지와 제2부동산 관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제1토지에 관해 피고 B과 채무자 J 사이에 2015. 3. 31.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2부동산에 관해 피고 C·D와 채무자 K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제3 매매계약, 제3, 5토지에 관해 피고 B·E과 채무자 K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제4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사해행위에 따라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III B C D·E 1 피고 B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J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제3, 4매매계약 당시에도 채무자 K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B, C, D, E(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에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는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피고 B 등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 B과 J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판단(제1토지 관련) 1) 관계되는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2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16. 8. 1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J에 2004. 4. 1. 입사하여 2015. 3. 31. 퇴직하였고, 사무직으로 조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07. 11. 1.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후, 다시 2013. 12. 1. J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사팀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E은 2009. 2. 11. 입사하여 2015. 3. 31. 퇴직하였고, 조경공무팀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D의 자세한 근무 경력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 B과 함께 J의 근로자로서 미지급 급여 퇴직금 수령에 관련된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했으며(을가 제14호증의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3,136,16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직원들은 2015년경을 전후하여, J가 자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은 J의 대표이사인 K 등을 입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 C, E은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신들을 비롯한 J의 직원들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3.까지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정리한 피고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단위 :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 J가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던 임금·퇴직금 지급 채무액은 총 1,059,502,610원에 이른다.
2015. 3. 경을 전후하여 피고 B은 약 36명에 이르는 J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그들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받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대로, 피고 B은 2015. 3. 31. 제1토지에 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 1,050만 원(제1토지 중 순번 제1, 2항 토지), 600만 원(제1토지 중 순번 제3항 토지)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D는 2015. 4. 16. K으로부터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는 내용의 제3매매계약을, 피고 B·E은 같은 날 K으로부터 제3, 5토지에 관해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는 내용의 제4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
앞서 2)의 다)항에서 본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1 근로기 준법 제38조 제2항과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최우선 임금채권)이나,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과 퇴직급 여법 제12조 제 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우선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 D를 비롯하여 피고 B에게 임금·퇴직금 채권의 수령을 위임한 다수의 근로자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최)우선 임금채권자라고 추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법령의 규정 및 법리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J가 피고 B에게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채권자인 피고 B(내지는 그에게 임금·퇴직금 채권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했던 J의 근로자들)에 대한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J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달리 그와 같은 대물변제의 제공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J 근로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퇴직금 수령 권한의 위임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B은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J의 대표이사 K과의 협의 아래 근로자 대표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 B이 J 근로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도 서로 매우 가깝다. 피고 B의 임금·퇴직금 채권액과 제1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규모를 견주어 보면, 피고 B의 채권액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밖에, J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이상 최우선 임금채권액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따라서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갑 제4 ~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15. 10. 23.자 청구금액 233,515,890원, 2015. 11. 5.자 청구 금액 297,317,680원으로 된 각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 복지공단이 J 소속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액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2)항에서 보듯이 J의 근로자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경위 및 그 시점, 근로복지공단이 제1토지에 관해 가압류등기를 마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제1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5. 3. 31. 당시에는 그와 같은 체당금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은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상, 사후적으로 피고 B 등의 임금채권 중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당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채무자 J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의 조정 내지는 배당이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처분행위 당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 B 등과 K 사이의 제3, 4매매계약에 대한 판단(제2부동산, 제3, 5토지 관련) 1) 관계되는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사실관계와 제1심법원의 2016. 8. 16.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제3, 4매매계약 역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였던 피고 B 등이 J의 대표이사 K과의 협의 아래 K의 재산인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대물변제의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 제3, 4매매계약은, 앞서 나의 3)항에서 본 대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B 등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라는 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실질적으로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제3, 4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인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는 피고 B 등이 명백하게 (최)우선임금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J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K의 책임재산이었다. 이 점에서 피고 B 등이 K 개인의 책임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38조, 퇴직급여법 제12조가 정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J의 재산뿐 아니라 그 대표 이사인 K의 책임재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른다면, 피고 B 등은 K 개인이 소유하던 책 임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앞서 본 대로 K은 제3, 4매매계약 당시J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용자' 즉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더구나 제3, 4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4.경에는, J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따라 K 본인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에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의 실무이다. 그렇다면 K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J 자체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피고 B 등의 임금채권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위, 상황에 있었던 J의 대표이사 K이 피고 B 등 J에 대한 임금 채권자들과의 협의 아래 자신이 소유하던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를 피고 B 등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가 갖는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이나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채무자 K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3, 4매매계약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의 실무이다. 그렇다면 K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J 자체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피고 B 등의 임금채권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위, 상황에 있었던 J의 대표이사 K이 피고 B 등 J에 대한 임금 채권자들과의 협의 아래 자신이 소유하던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를 피고 B 등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가 갖는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이나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채무자 K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3, 4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불가피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로 통모한 것이라거나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제3, 4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4. 16. 당시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살펴보면, 제2부동산은 453,538,480원( = 토지 205,636,000원 + 건물 247,902,480원), 제3토지는 68,945,700원, 제5토지는 172,827,800원이었다. 그 당시 K의 책임재산(적극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 이외에도 시가 4,826,700원의 전남 함평군 AU 전 519m2, 시가 3,916,773,900원( = 1주당 6,651원 X 588,900주)의 J 주식이 있었다. 따라서 책임재산의 합계액은 4,616,912,580원( = 453,538,480원 + 68,945,700원 + 172,827,800원 + 4,826,700원 + 3,916,773,900원)인데, 매매목적물 시가 합계액은 695,311,980원( = 453,538,480원 + 68,945,700원 + 172,827,800원)으로 전체 책임재산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 등과 K 사이에 제2부동산 내지 제3, 5토지에 관해 체결된 제3, 4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중간 결론 결국 피고 B과 J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해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 등과 K 사이에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에 관해 체결된 제3, 4매매계약은 그 어느 것이든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 J나 채무자 K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 B 등이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C·D·E에 대한 기존 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 3, 5토지와 제2부동산 관련) 예비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과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피고 B 등과 K 사이에 체결된 제3, 4매매계약에 따른 근저 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당사자들끼리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J는 피고 B에게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K은 피고 B 등에게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J와 K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들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B 등이 J의 직원이고 K이 J의 대표이사라는 점, 위 각 부동산들에 상당한 수액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J는 피고 B 등에 대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B을 비롯한 다수의 J 근로자들이 이에 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 결과 이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을 앞서 본 제4의 나.
다)항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정리하였다. 피고 B 등은 그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을 변제받기 위해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최)우선변제권이 있었던 피고 B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그러한 법률행위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등과 J(내지 K)가 서로 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등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F·G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4토지와 제6부동산 관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채무자 K과 사이에 피고 G이 2015. 1. 15. 제6부동산에 관해 체결한 제1매매계 약, 피고 F이 2015. 3. 4. 제4토지에 관해 체결한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1, 2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4토지와 제6부동산에 마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F·G 1 제1, 2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K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제1, 2매매계약 당시 피고 F. G(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피고 F 등이라 한다)은 선의의 수익자였다.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적극재산 갑 제7 내지 90, 115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L조합에 대한 2018. 11.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이 법원의 2019. 7. 2.자 및 2019. 7. 11.자 각 P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AO의 주식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 15. 및 제2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4. 당시 채무자 K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K의 적극재산 총액은 2015. 1. 15. 및 2015. 3. 4. 기준으로 5,506,890,965원이 된다.
제2부동산의 가액 피고 F 등은 우선, 위 표 순번 제1항 기재 제2부동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제1심판결은 시가 453,538,480원에서 AP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뺀 213,538,480원으로 그 가액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9. 7. 2.자 및 2019. 7. 11.자 각 P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부동산의 가액은 시가 453,538,480원에서 2억 원을 공제한 253,538,48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 F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수목(약 55억 원)의 반영 여부 피고 F 등은 다시, K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5억 원 상당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그와 같은 수목 약 55억 원이 채무자 K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F 등이 내세우는 을가 제3, 16, 18, 24, 26, 27, 28, 29, 30,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더라도, K이 법인인 J와 별도로 수목을 소유하면서 법인 소유의 수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를 재배·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설령 K 개인이 J와 별도로 소유의 의사로 취득·관리한 일부 수목이 있더라도, 그 수목의 가액이 피고 F 등의 주장과 같이 약 55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수목이 식재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가 제24호증)에 그 임차인이 K 외에도 J 또는 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J가 보유하는 수목의 시가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약 55억 원 상당의 수목이 K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 F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추진 협약에 따른 사업권의 반영 여부 그 밖에도 피고 G은, J가 2014. 10. 8.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AK역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총사업비 1,316억 6,400만 원 규모의 AK역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K은 J의 주식 588,9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위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이익배당금에 상당하는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J가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J가 취득할 이익을 곧바로 주주인 K의 적극재산과 동일시하기도 힘들다. J의 주주가 받을 이익배당금에 대한 기대는, 원칙적으로 K이 보유한 J의 주식가액에 포함되어 평가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G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극재산 을가 제8, 20호증, 을나 제10,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7. 2. 23.자 M, 2017. 7. 13.자 기업은행, 2017. 7. 17.자 AX, 2017. 7. 26.자 P은행, 2018. 10. 4.자 L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 15. 및 제2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4. K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제1매매계약일인 2015. 1. 15.에 9,970,029,678원, 제2매매계약일인 2015. 3. 4.에 9,962,412,678원이 된다.
피고 F 등은 위 각 표 순번 제3항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2억 9,000만 원은K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2017. 7. 13.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기업은행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제1매매계약일인 2015. 1. 15. 기준으로는 별다른 대출금 부채가 없었고, 제2매매계약일인 2015. 3. 4. 기준으로는 2,986,743,561원의 대출금 잔액이 있었기는 하나 이는 J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담보 현황 란'에 부동산 또는 동산담보 외에 K의 연대보증을 나타내는 인적 담보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2017. 2. 23.자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그 밖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J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K이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 내지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2억 9,000만 원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F 등은 다시, 위 각 표 순번 제8항 기재 AR 단체에 대한 채무 7,000만원, 제9항 기재 P은행에 대한 채무 7억 9,200만 원도 K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2017. 2. 23.자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K이 AR 단체에 7,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2017. 2. 24.자 및 2018. 9. 28.자 AR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서에 따르면, AP에 대한 대출금 5,000만 원은 2011. 11. 9. 전액 상환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그 대출금채무에 대해 K이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담보 해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K이 AR단체에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그 밖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AR단체에 대한 7,000만 원의 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F 등은 또한, 위 각 표 순번 제9항 기재 P은행에 대한 7억 9,200만 원의 채무도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2017. 2. 23.자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K이 P은행에 7억 19,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2017. 7.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P은행의 회신서에 따르면, J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K이 P은행에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K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은행에 대한 7억 9,200만 원의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F 등은, 위 각 표 순번 제11항 기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액 6,986,902,164원 중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65억 8,320만 원의 '사전 '구 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124, 125, 131호증, 을나 제10 ~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2020. 2. 21.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J는 2014. 10. 8.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J가 별도의 출자회사(기록상 그 출자회사는 아래 제2판결의 원고가 된 '주식회사 BB'인 것으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AK역 개발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J의 계약이행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65억 8,32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K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J의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J에 대해서는 2015년경을 전후하여 J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하는 다수의 진정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되었다. J는 그 이전인 2014. 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2014. 10.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2014. 12.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2014. 3.부터 고용보험료를 각 체납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5. 3. 당시까지 J는 그와 같은 4대 보험료 총 47,342,6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J는 납부기한이 2015. 1. 31 인 양도소득세도 지급하지 못했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10. 28. J가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해지 통보를 '이 사건 해지'라 한다). 5 J는 2015. 12. 23.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지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711). 그 수소법원은 2016. 10. 27. J의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판결의 요지는, 2015. 10. 27. J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해지 통보일 이전까지 J가 출자회사 설립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주금 납입 등)를 해 오는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의 의사표시가 J에게 도달하기 전에 J가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려 하였음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서류 등의 접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6 J 등은 2018. 1. 31.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704). 제1판결 확정 이후 한국철 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협약상의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는데, J는 그와 같은 해지 사유가 없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2018. 12. 19. J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J가 개발시설의 건설·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설립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해지는 적법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J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J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10147 판결)을 선고하였고, J 등의 상고 역시 2019. 11. 14.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54550 판결) 제2판결이 확정되었다. 7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9. 11. 28. 신용보증기금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협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 12.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 보증금액 65억 8,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 2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0. 8.에 채무자 K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의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협약이 성립되어 있었다. 제1, 2매매계약일인 2015. 1. 및 2015. 3.경에 이르면, J는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2019. 12. 5.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J 대신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그 시점과 제1, 2매매계약일인 2015. 1.~ 2015. 3.경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 의무와 이 사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적법 여부 등을 놓고 201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두 번에 걸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65억 8,32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K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이상, 그 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K의 연대보증채무는 더 이상 '사전'구상금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F 등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G의 제1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 15. 및 피고 F의 제2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4. 기준으로, 채무자 K의 적극재산은 5,506,890,965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9,970,029,678원(2015. 1. 15.) 또는 9,962,412,678원(2015. 3. 4.)이었다. 결국 제1, 2매매계약은 채무자 K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의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선의의 수익자 등에 관한 피고 F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의의 수익자 여부에 대한 판단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G은 2015. 1. 15. K으로부터 제6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4억 6,400만 원(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L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잔금 1억원은 2015. 2. 27.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2015. 1. 30. 100만 원, 2015. 2. 25.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2 피고 F은 2015. 3.경 제4토지를 총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7,000만 원은 2015. 3. 18.에, 잔금 6,000만 원은 2015. 3. 20.에 각 지급, 3억 5,000만 원의 융자금 승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2015. 3. 10.에 7,000만 원, 2015. 3. 18.에 7,000만 원, 2015. 3. 20.에 총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법 406조 1항 단서),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채무자 K과 피고 F 등이 제1, 2매매계약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은 피고 F 등이 다투지 않는다. 2 제1, 2매매계약 당시 제4토지의 시가는 436,505,352원, 제6부동산의 시가는 606,370,7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 F은 제4토지를 5억 5,000만 원, 피고 G은 제6부 동산을 4억 6,4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피고 F 등이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한점을 고려하더라도, 각 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매금액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피고 F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F과 G 모두, K이 J의 운전자금을 마련한다고 하여 매수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F 등은 당시 K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G의 경우, 제2매매계약 당일인 2015. 1. 15.에 K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금융내역은 찾기 어렵다.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5. 1. 30. 100만 원을 K에게 송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이다. 5 한편 피고 F 등은 그 매매대금 합계 3억 1,400만 원을 받은 K이 이를 모두 토지 임차료, 차입금·인건비 등 J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을가 제13, 25호증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K이 그 매매대금을 J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K의 사해 의사와 관계된 사정이지 거래 상대방인 피고 F 등의 선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F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 등이 제1, 2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F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 등은 그 밖에도, KO J의 주식 등 적극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제1, 2매매 계약 체결일 이후로 소극재산이 감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F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간 결론 따라서 K과 피고 G 사이에 제6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제1 매매계약, K과 피고 F 사이에 제4토지에 관해 체결된 제2매매게약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G은 K에게 제6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F은 K에게 제4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이 피고 F 등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F 등에 대한 기존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H·피고 종중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7, 8토지 관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채무자 K과 피고 H 사이에 2014. 7. 12. 제7토지에 관해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K과 피고 종중 사이에 같은 날 제8토지에 관해 체결된 환매특약무 매매계약은 K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7토지에 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111,447,300원 한도 내에서, 제8토지에 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203,946,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H에 대해서는 111,447,300원, 피고 종중에 대해서는 203,946,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피고 H, 피고 종중 1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K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매매계약은 사업상 합리적인 자 금융통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채무자 K이 경영하던 J가 대외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진 2015년 중순경보다 한참 이전인 2013. 11. 및 2014. 1.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H과 피고종중(이하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피고 H 등'이라 한다)은 K의 자금력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피고 H 등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한 판단(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종중은 2013. 11. 14. K으로부터 제8토지 및 전남 함평군 AM 토지를 매매대금 625,152,000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5,152,000원은 2014. 6. 30. 지급), 환매기간은 소유권 이전 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종중은 같은 날 K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H은 2014. 1. 29. K으로부터 제7토지를 매매대금 359,436,000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9,436,000원은 2014. 6. 12. 지급), 환매기간은 소유권 이전 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H은 같은 날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종중이 매수한 각 토지 중 위 AM은 농지이고, 그 소유자도 K이 아닌 그의 아들 AN이었다. 이 때문에 피고 종중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 종중과 K은 2014. 7. 12. 위 토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당초의 625,152,000원에서 2,244,000원을 감액한 622,908,000원, 잔금 지급일은 2014. 8. 18.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4 피고 H과 K도 2014. 7. 12. 제7토지에 관해 잔금 지급일을 2014. 8. 18.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5 피고 H 등은 2014. 8. 18. K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7, 8토지에 관해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환매특약부 매매일인 2014. 7. 12.은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일부 수정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K과 피고 H 등 사이의 실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일은, 피고 종중의 경우에는 2013. 11. 14.이고 피고 H의 경우에는 2014. 1. 29.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2013. 11. 14.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제1환매특약부 매매계약', 2014. 1. 29.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제2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위 각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ᄀ 피고 K 등이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일자를 재판상 자백하였다거나, ᄂ 2013. 11. 14.자 피고 종중과 K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가계약으로 문중 총회에서 추인될 시 효력을 발생키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거나, ᄃ 2013. 11. 14. 지급된 5억 원은 피고 종중의 자금이 아니라 피고 H이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거나, ᄅ 2013. 11. 14.자 매매계약서에 피고 종중의 직인이 없다(피고 H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2014. 7. 12.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1. 14.자로 피고 종중과 K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실제로 매수인인 K이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총 매매대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이상, 그 날에 이미 피고 종중과 K 사이에서 제8토지에 관한 매매 내지 그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H과 K 사이에 체결된 제2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와 같이 계약이 성립한 이상, 위 ᄂ ~ ᄅ 기재와 같은 사정들은 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편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2014. 7. 12.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1. 14.자로 피고 종중과 K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실제로 매수인인 K이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총 매매대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이상, 그 날에 이미 피고 종중과 K 사이에서 제8토지에 관한 매매 내지 그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H과 K 사이에 체결된 제2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와 같이 계약이 성립한 이상, 위 ᄂ ~ ᄅ 기재와 같은 사정들은 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한편 피고 H 등의 대리인이 2016. 3. 16. 제출한 답변서(2016. 6. 24.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제2면에는 '2014. 7. 12.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그와 같은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자백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을 뿐(제7, 8토지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으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의 '일자'까지 특정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에 따라 2013. 11. 14. (피고 종중), 2014. 1. 29. (피고 H)을 기준으로 채무자 K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적극재산 갑 제7 내지 90호증, 갑 제115호증, 을가 제9, 24, 30, 31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조합에 대한 2018. 11.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이 법원에서 감정인 AO가 감정한 주식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1. 14. 및 2014. 1. 29. 당시 채무자 K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총 12,337,477,065원이 된다. 위 표 순번 제11항 기재 J 주식 588,900주에 대하여, 원심 감정인 AO는 당초 제1심법원에서 2018. 5. 31.자 감정서 제출을 통해 2014. 12. 31.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6,651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채무자 K이 보유한 J 주식이 3,916,773,900원( = 1주당 6,651원 × 588,900주)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그런 데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9. 16. 제출된 감정인 AO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2013. 12. 31. 기준으로 위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6,949원이라고 평가되었다. 앞서 본 대로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3. 11. 14. 및 2014. 1. 29. 인 이상, 제1심법원 감정서의 기준일인 2014. 12. 31. 보다는 이 법원 감정서의 기준일인 2013. 12. 31. 이 해당 주식 가치의 산정에 보다 적절한 시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J 주식의 가치는 19,981,266,100 원( = 16,949원 × 588,900주)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을 포함하여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거나, 앞서 본 다수의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 및 민사 분쟁, 4대 보험료 미납 등과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원에서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서에는 순자산을 구성하는 각종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채권, 이에 대응하는 부채나 채무액 등의 평가 대상이 자세하게 항목별로 적시되어 있다. 이 법원 감정서는 비상장법인인 J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해,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평가 방법에 따랐다. 원고가 내세우는 J의 임금 및 4대보험료 등에 관한 체납은 빨라도 2014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탓하는 사유가 되기는 힘들다. 이 법원에서의 감정은 제1심법원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인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단지 평가의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서의 감정 결과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극재산 제1심법원의 2017. 2. 23.자 M, 2017. 7. 21.자 AZ, 2017. 8. 23.자 AX, 2018. 10. 4.자 L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K의 제1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인 2013. 11. 14. 기준 소극재산은 총 7,292,387,139원, 제2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 29. 기준 소극재산은 총 6,677,059,854원이 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 순번 제4항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제1심판결이 인정한 채무액 13억 3,100만 원은 제1심법원의 2017. 7. 12.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기한 것으로, 1 2억 800만 원, 2 6억 4,800만 원, 3 4억 7,5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 중 위 1항 기재 2억 800만 원은 J가 2007. 9. 7. 기업은행(동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한 것인데(K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제1, 2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4. 9. 22. J가 그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위 2항 기재 6억 4,800만원의 경우에도, J가 2007. 12. 14. 기업은행(동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 증기금이 이를 보증한 것인데, 제1, 2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4. 10. 2. J가 그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한편 위 3항 기재 4억 7,500만 원(제1환 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은 2011. 12. 7. J가 기업은행(동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한 것인데, 제1, 2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이 후인 2015. 10. 15.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1항 기재 2억 800만 원, 위 2항 기재 6억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 즉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K이 그 구상금을 연대보증한 채무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반면 위 3항 기재 4억 7,500만 원(제1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또는 4억 2,500만 원(제2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의 경우,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결국 보증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된 이상 소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인정한 13억 3,100만 원(또는 12억 8,1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또는 4억 2,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하고, 이를 넘는 채무액은 K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 H 등의 위 주장은 그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위 표 순번 제5항 Z의 경우 역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채무액 3,221,225,000원(또는 2,441,980,000원)은 제1심법원의 2017. 7. 12.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2에 대한 2019. 7. 2.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5. 3. 31. 및 2015. 4. 16. 기준으로 J와 K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채무가 어떠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지,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증약정의 존재 및 대위변제 사실의 유무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극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채무의 존재 여부 내지 구상금채무의 발생 여부가 의심스러운 이상, 이 부분 채무액은 소극재산으로 반영할 수 없다. 피고 H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중간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 K은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총 12,337,477,065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했던 반면, 1 제1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1. 14. 기준으로는 총 7,292,387,139원, 2 제2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 29. 기준으로는 총 6,677,059,854원의 소극재산 내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환매특약부 매매 계약 당시로서는 채무자 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의 실질을 지닌 것인지, 피고 H 등이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피고 H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H·피고 종중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7, 8토지 관련) 예비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피고 H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K이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 H 등과 통모하여 원인 행위 없이 허위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H 등은 K에게 제7, 8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K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K을 대위하여 피고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K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 H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점은 피고 H 등이 다투지 않는다. 갑 제2, 122, 123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은 K과 16촌 관계이며, 피고 H의 셋째 아들 BC이 2015. 9. 1.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제7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에 정해진 계약금 등을 매수인 K이 실제로 수령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들이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H 등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C·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9토지 관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D와 K 사이에 제9토지에 관해 2015. 4.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하 '제9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제9토지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피고 C·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D와 K 사이에 맺은 제9토지 매매계약 역시, 앞서 제4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그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이나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제9토지 매매계약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제9토지 매매계약이 피고C·D와 K의 통모 아래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을 대위하여 제9토지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제5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C·D는 당시 다수의 J 근로자들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채권액을 변제받기 위해 제9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받았다고 보인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제9토지 매매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해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간 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9토지 관련 청구로서 피고 C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10토지 관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채무자 K과 피고 F 사이에 제10대지에 관해 201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0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제10토지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런데 2016. 7. 5. 피고 F 등은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부동산매매계 약서(을가 제12호증의 1)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서류들에는 제4토지 외에도 제10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2016. 7. 5.경 제10대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0. 25.에 이르러 제10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의 제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제10대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K과 피고 F이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을 대위하여 제10대지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제6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제10대지 매매계약과 같은 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2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제10대지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C·D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 등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H 등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H 등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H 등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H 등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면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기존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인다. 제1심판결 중 피고 F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 F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별지 9 별지 10 각주1) 당초 원고는 2019.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과 그 진술을 통하여, 위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의 경우 정식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C·D를 상대로 별지 목록 9 토지에 관해, 피고 F을 상대로 별지 목록 10 대지에 관해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따라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추가 청구에 대해 판단하되, 그 취지는 위 청구취지 란에 표시하고 따로 '부대항소취지'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각주3) 피고 C·D·F에 대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4) 매매계약서(을가 제12호증의 1)에는 그 계약 체결 일자가 2015. 3. 10.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갑 제11 내지 13호증)에는 그 매매 일자가 2015. 3. 4.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일이 2015. 3. 4.이든 2015. 3. 10.이든 이 사건의 결론 도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고 F의 대리인 역시 그 날짜를 주요 공방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2015. 3. 4.을 그 기준일로 삼는다. 각주5) 피고 C·D에 대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해서는 앞서 본 대로 아래 제9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각주6)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전개한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5항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주7)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미지급 급여 채무액을 합산한 것이다(제1심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16. 8. 16.자 사실조회결과 중 22~23쪽 참조). 각주8) J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을 변제한 근로복지공단은 J 소속 근로자들이 J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각주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 B, C, E이 진술한 내용{2016. 8. 16.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회신서 29~30쪽, 34~35쪽(전자기록뷰어 기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3, 4매매계약은 임금 등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이라기보다는,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제공하는 양도담보 내지 매도담보에 관한 약정이라고 파악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어느 쪽이든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각주10)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와 같은 법령의 구조는 퇴직급여법 제9조, 제44조에서도 동일하다. 각주1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임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즉 근로계약 당사자인 법인의 자산이 부족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셈이다. 그런데 법인자산이 부족하여 대표 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또는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이사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게 한다면, 그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근로자들로서는 지급받았던 임금(또는 이에 갈음하는 현물 내지 담보)을 반환하면서도 법인에 대해 다시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법인이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각주12) 엄밀하게 보자면, 당시 제2부동산과 제3, 5토지의 시가에서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하여 그 실질적 가치를 산출한 다음 전체 책임재산의 가액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더 이상의 가치 산출 과정은 생략하였다(만약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실질 가치 금액을 전체 책임재산의 가액과 비교한다면, 계쟁 부동산이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각주13) 피고 F에 대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해서는 앞서 본 대로 아래 제10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각주14) 제3, 5토지의 경우 근저당권자 L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실제 가치는 위 표 기재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 다만 제1, 2매매 계약 당시의 시가로만 산정하더라도 채무자 K의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 소극재산)는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제3, 5토지에 관하여 그 이상의 정확한 가치 산출 과정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각주15) 위 회신서 8쪽 각주16) 위 회신서 9쪽 각주17) 2016. 12. 18.자 답변서 1쪽 각주18) 2019. 6. 4.자 준비서면 12쪽 참조 각주19) 위 준비서면 13쪽 참조 각주20) 피고 F 등의 주장을 선해하면, 채무자 K이 J의 사업을 유지·확장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력을 유지·향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J의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K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다(제1, 2매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1·2매매계약 당시 J가 처하여 있었던 경제적 상황, 당시 J가 필요했던 자금의 구체적 용도, 당시 J 내지 K의 사업 유지·확장 계획 및 그 계획의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한 이상, 채무자 K의 사해 의사나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각주2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듯이 각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나 그 계약의 이행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충적 판단 기준인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각주22) 갑 제82 내지 89호증 참조 각주23) 앞서 제6의 나. 1)항(피고 F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본 것처럼, 제2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이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253,538,480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H 등이 이 점을 주장하지 않은 이상, 피고 H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는 일을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24) 원고는 2014. 1. 29.자 제2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경우 그 기준 시점을 2014. 12. 31.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기준 시점과 법률행위 당시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기준일 2013. 12. 31.이 적절하다. 각주25) 위 표 순번 제6, 10, 12항의 경우 앞서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본 것처럼 실제 채무액은 이와 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 H 등이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이상,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26) 피고 H 등의 소송대리인은 2019. 6. 12.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세부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법원은 그 신청을 채택하여 그 신청서를 송달하였다. 다만 이 법원의 변론 종결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회신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