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일자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3쪽 7행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으로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 3쪽 8행 “1인 1차제”를 “1인 1차제(근무교대 없이 고정적으로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으로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 3쪽 8행 “고용계약”을 “근로계약”으로 고쳐쓴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들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모두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금협정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 편의 증대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 및 1인 1차제로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소득을 위한 운행횟수나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고, ㉡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스스로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 피고와 피고 노조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의하여 피고 노조의 요청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적어도 2011년부터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의 합의는 2016년도 M조합과 N조합 등이 협의하여 택시회사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아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5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만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사납금 액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회사에 전체 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미납 운송수입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가. 1)항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12쪽 10행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전주 시내 택시기사들의 2012년 5월 경 1일 대당 운행거리는 380km, 1일 대당 영업거리는 172km이었다가, 2015년경에 이르러서는 1일 대당 222km, 1일 대당 영업거리는 111km로 줄어들었다는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5시간에서 2017년 2시간 48분으로 감축한 것과 같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위와 같은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협상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〇 제1심판결 12쪽 하2행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ㆍ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〇 제1심판결 13쪽 1행 “청구” 다음에 같은 쪽 2행 “하고 있으나”를 붙여쓴다.
〇 제1심판결 13쪽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2023.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재차 원고 F의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2020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2018년까지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원고의 2023.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6쪽 8, 9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가. 2)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15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16행 내지 19행을 삭제한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가. 3)항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16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일 6시간 40분이 아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5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것은 202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전주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그로부터 5년 뒤인 2016년에 이르러 M조합과 N조합 등이 협의하여 택시회사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인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단축합의가 소급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제1심판결 17쪽 8행부터 18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들은 2019. 1. 1. 이전에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1>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9. 1. 1. 이전에는, 위 1개월의 근로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일수가 31일인 달의 경우에는 173.3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소수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일인 달의 경우에는 166.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 28일인 달의 경우에는 15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고, 2019년의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각 월의 소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정근로시간에 1개월의 주휴시간 28.9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7일 ÷ 12)을 합친 시간인 202.2시간(1개월이 31일인 달의 경우) 또는 195.5시간(1개월이 30일인 달의 경우) 또는 182.2시간(1개월이 28일인 달의 경우)이 된다.』
〇 제1심판결 19쪽 2행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을 일괄하여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을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으로 교체한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0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 20쪽 하5행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을 일괄하여 “별지 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을 “별지 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으로 교체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3>]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3쪽 하6행의 “또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참조)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사납금 약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