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9. 선고 2019가합11055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 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목포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책임수납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2006년 취업규칙 및 2006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

1)

피고의 2006년 취업규칙 제22조 및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1>과 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 제3조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2)

그리고 2006년 취업규칙 제53조는 "종업원의 임금은 시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임금협정서에 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2006년 임금협정은 기본급 및 각종수당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제6조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전문개정되면서 그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2>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임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위 시행령 규정은 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법률 제8818호) 제2호 및 부칙(2008. 3. 21. 법률 제8964호) 제1항 제2호<3>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목포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임금협정, 취업규칙의 개정 경과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단축하는 임금협정(이하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2) 한편, 2018. 9. 7.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2018. 9. 1. 시행, 이하 '201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22조는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또는 임금협정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규정은 단체협약,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시일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바.

법정 최저임금의 변경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및 위 임금협약상 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다.

사.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규정은 별지4 기재와 같고, 2006년 및 2018년 취업규칙, 2006년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5-1, 2 각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