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25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9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2025고단25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경 위 사업장에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02(병합)』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26.부터 2024. 6. 13.까지 도장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의 2024. 6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2025고단50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진정인 지급약속 이행확인 및 출석요구)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한 점, 원청과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259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5.부터 2024. 6. 15.까지 선박 도장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B의 2024. 6월 임금 1,80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61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5.부터 2024. 6. 15.까지 선박 도장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B의 퇴직금 5,374,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25고단25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