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5
판결선고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18:00경 위 사업장 내의 주방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19. 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머리를 주석으로 된 항아리로 2~3회 폭행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19. 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338,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입금 합계 6,344,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2. 11.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8. 4. 2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사업장 출장방문 결과보고
예금거래내역(D, 증거기록 제29-31면), 예금거래기록명세표(피고인, 증거기록 제37-66면)
사업장사진(증거기록 제32면), 물병사진(증거기록 제69면)
진단서(증거기록 제33면), 처방전(증거기록 제35, 36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미지급 경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숙소제공비용,비자발급비용 등 근로자 D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D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에 주석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었다. 뒷머리를 무엇인가에 맞았으나 당시 무서 워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벽에 부딪쳤는지 항아리에 맞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2. 12. 얼굴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당시 병원에서 2019. 2. 11. 저녁에 고용주가 철로 된 물병으로 뒷머리를 2번 가격하고 손톱으로 얼굴과 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D과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 E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출장방문 당시, 피고인이 2019. 2. 11. D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화가 나서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달력을 벽에 던졌으며 식당 내부에 있는 주석 항아리로 D의 머리를 약하게 2, 3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D의 손이나 얼굴을 할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이 D의 진술과 정확히 들어맞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으며, 주석 항아리로 D의 머리를 2~3회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미지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D과 E의 진술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보태어 인정되는 D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같은 표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⑵ 피고인은, D이 거주하는 숙소의 차임, 출입국사무소에 납부할 비용 등은 D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출입국사무소 납부비용 등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의 진술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임, 출입국사무소 등에 납부할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여 왔고,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당일 퇴거하였는데, 만일 D이 자신의 부담으로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할 까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여권을 교부하였고 즉시 2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D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라고 하였고, D이 저녁식사 이후에 서울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피고인은, D에게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는데 D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D에게 여권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해고통보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D의 여권을 D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만일 D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여권이 보관되어 있었다면 구태여 여권을 D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여권의 보관 장소를 알지 못했고, 자신이 도망갈까봐 피고인이 여권을 보관한 것 같다는 D의 법정진술, ‘근로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여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위 진술은 근로자가 임의로 여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요구하면 여권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통상적인 임금지급일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임금지급일은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리어 2018. 12.과 2019. 1.에는 20일 경에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D에게 크게 화를 내고 사업장에서 먼저 퇴근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임금지급일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