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5
판결선고
2020. 1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해 2019. 6.30.자로 해고하면서 2019. 6. 18.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184,73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해고일에 이를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분 임금 560,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녹취록
[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4대 보험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근로조건의 명시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여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고,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귀책사유로 해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부여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6. 30.'부터 14일이 지난 때까지 근로자의2019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미지급에 따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을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