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88
판결선고
2021.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 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10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391원을 지급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41,300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285,370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각 356,800원, 4월 임금 162,490원 등 임금 합계 4,781,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35,9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내사보고(자료입수 보고)
내사보고(진정인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근로자와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위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근로관계로 판단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일관되게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기 전 및 근무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인이 D과의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D은 D의 월급과 근무시간, 휴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업조건을 교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동안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
비록 2019년 5월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매달 530만 원을 넘는 순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D의 직책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종의 성과금 약정이 근로관계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동업이라면 위와 같은 약정은 일종의 수익금 분배에 관한 것인데, 위와 같이 D이 근무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D과의 관계가 고용관계라는 점의 근거로서 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D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의 재무 상황 등을 보고한 점, ③ D이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휴무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등을 들고 있다.
먼저, 위 ①의 점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다. 나아가 동업계약은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수익분배 비율이나 수익분배 방법 등 계약 조건이 복잡하여 분쟁의 예방 내지 해결을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이 더 필요한데, 피고인과 D 사이에 동업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 ②, ③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D은 위 편의점의 매니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편의점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과 D의 고용관계에 반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의 재무 상황을 보고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 주기로 약정한 성과금의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D에게 D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애초에 퇴직금에 관한 얘기는 없어서 급여에서 퇴직금 10%는 감액하지 않고 준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매달 돈을 입금하면서 스스로 적요 사항에 ’A급여‘라고 쓰기도 하였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위반된 것임이 조서의 기재내용상 분명하고, 위 조서의 전체적인 내용상 피의자의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그 조서의 형식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그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