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5,2021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2021고정85』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조경 및 가로수 정비 등을 업으로 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2018. 11. ~ 12.까지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D'을 수행하였다.
순천시에서는 매실 전정을 통한 고품질 매실 생산 및 명품화를 위해 2018. 11. ~12. 까지 관내 매실 재배 농업인을 상대로 시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매실전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2018. 11. 14.경 전정사업단원 9팀 49명, 사무관리원 1명 총 50명을 사업단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 사업단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위 사업에 3일간 참여한 E의 근무일수를 10일로, F, G, H의 근무일수를 12일로 각 부풀려 ‘매실전정사 출근부(12월)’를 허위로 작성 후 순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 담당자를 속여 I조합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5,205,000원을 과다 지급 받음으로써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206』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I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등록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없이 2018년 7월에 G을 주식회사 L의 일용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8. 8. 17.
300,000원을 통장으로 받아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10』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조경을 업으로 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2018. 8. 10. ~ 11. 30.까지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M’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순천시로부터 2018. 10. 2.경 시비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 11. 30.까지 위 사업 기간에 1일간 근로를 한 N와 전혀 근로를 하지 않은 O의 근무일수를 각 7일간 근무하였다며 ‘근무상황부(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56만 원의 인건비(1일 8만 원)를 지급하였다고 순천시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8. 11. 9.경 P로부터 45만 원을 위 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Q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으로부터 합계 3,268,000원을 현금, 계좌이체로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3,26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순천시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R, 2층에 있는 I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남, 58세)과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8.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62』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전남 순천시 S에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등 조경 및 식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설립․운영한 사람이다.
조합은 2017. 12. 18.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국비 75%, 도비 및 시비 25%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을 신청하여 2018. 6. 1.경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에 대하여 1년차 9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에서 2018년 8월분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T이 2018년 8월에는 위 조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9월 이후에 비로소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마치 T이 8월부터 근무한 것처럼 꾸며 8월분 T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참여근로자 명부, 8월 참여자 출근부, 8월 임금대장에 각각 T의 이름을 등재하고 순천시청 시민소통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인 순천시로부터 2018. 9. 19. 위 T에 관한 8월분 지원금 명목으로 1,552,360원을 위 조합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21고정521』
피고인은 I조합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U이 2017. 9. 28.부터 2018. 9. 28.까지 I조합 소속으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V이 2017. 9. 28.부터 2018. 8. 30.까지 I조합 소속으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U은 2018. 10. 22. 순천고용센터에 최종이직사업장을 “I조합”으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5. 순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11. 6.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1,385,3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V은 2018. 9. 13. 순천고용센터에 최종이직사업장을 “I조합”으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9. 28. 순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10. 1. 487,94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8,132,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021고정599』
U은 조경기사 1급 기술사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번호 : W)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I조합의 이사장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8. 9. 28.경까지 U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하고, U으로부터 조경기사 1급 기술사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5』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순천시정 친환경농업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I조합 명의 J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수사결과보고
『2021고정206』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증거목록 순번 14) 및 첨부 7월 지급현황, 이체확인증(134쪽)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피고인은, ① 당시 G이 ㈜L 관련하여 근무한 기간은 2018. 7. 18., 같은 달 20. 총 이틀로, 그에 대한 임금은 300,000원인데, 그 중 피고인이 시행한 교육비, 제공한 장화, 기계 등에 대한 실비로 1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000원 중 세금을 공제한 193,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L 근무와 관련한 임금에서 피고인이 착취한 금원은 없고, ② G이 2018. 8. 17. I조합 측에 3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G이 위 조합에 취업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보낸 것일 뿐 ㈜L 취업알선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가 2018. 7.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중 7일간 ㈜L의 일용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8. 8. 16. ㈜L로부터 1,032,780원을 입금받은 사실, 바로 다음날 G이 I조합 측에 300,000원을 이체했으며 2018. 9. 4.경 다시 I조합측에서 G에게 193,700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메모 란에 “원예농협 2일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G은 ㈜L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2018. 8. 16. ㈜L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고 그 직후에 그 중 일부금 300,000원을 피고인 측에 이체하였으며, 2018. 9. 4. I조합 측에서 G에게 지급한 193,700원은 G이 ㈜L에서의 근무와 별개로 I조합 측에 2018. 7.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틀간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데 대한 급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G이 ㈜L에 7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인 300,000원을 2018. 8. 6.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내사보고서(순천시청 도시재생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2021고정33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지급현황 및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G과 사이에는 2018. 8. 1.경에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G은 2018. 7. 30.과 같은 달 31.경, 피고인과 일용직 근로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정식 취업을 전제로 이틀간 ‘훈련 및 봉사활동’ 차원으로 잠시 현장에 나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8. 9. 4.경 I조합 계좌에서 G에게 193,7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체메모 란에 “원예농협 2일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금액은 이틀간의 급여 200,000원에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1,300원을 공제한 금원(198,700원)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7.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G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36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수사보고(보조금 반환 관련 순천시청 담당자 연락보고)
『2021고정52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자료입수보고) 및 첨부 문답식확인서(U), 문답식확인서(V)
행정처분결정통지서(U), 행정처분결정통지서(V), 행정처분결정통지서(A)
『2021고정599』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행정처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전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알선대가수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및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 죄는 지방재정 및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고,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반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누락된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최종적으로 순천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금원은 전액 반환이 완료되었는바(2021고정85, 2021고정310, 2021고정362)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