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17
판결선고
2023. 6.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3,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3,071,89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이체내역, 근로일지, 출퇴근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피고인은 E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직업적 특성상 정기적인 출근날과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E는 항상 피고인의 출근 지시를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미리 지정해 주면 그 기간에만 다른 사업장에 가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가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계속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모든 임금 및 수당을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F의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선소 용접사의 업무적 특성상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F의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E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E의 입사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의 메시지 내역, E와 G(E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보인다)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대로 E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수당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이 동종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러한 동종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연히 고의로 임금, 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착오로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계산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퇴직 시점에 그러한 정산을 한 후 미지급 결정을 한 것도 아니므로 각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가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항,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다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