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05
판결선고
2024. 7.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205]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2019. 6.경부터 2022. 10. 25.까지 I, J의 명의를 순차로 빌려 'K'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21. 7.경부터 2022. 10. 25.까지는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 M을 도와 자금 융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M의 조카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순천시 O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 오빠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여수 P와 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 중에 있는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P와 계약만 체결되면 하루 400만 원 수입이 예상된다. 계약에 따른 공급을 위하여 고철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고철 매입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불하고, 늦어도 2022년 11월 말까지는 원금을 갚아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2.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경남 남해군 S에 있는 사찰 T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사찰 주지 승려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K를 방문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T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고물상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삼촌이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개업한 고물상에 와서 일하며 돈도 벌수 있다. 삼촌 명의로 고물상 개업신고를 해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U'이라는 상호로 고철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경 순천시 W에 있는 V은행 X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제가 알아서 쓰고 문제없도록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2021. 7. 20.경 순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5,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50회에 걸쳐 합계 3억 2,067만 7,41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M 오빠와 하고 있는 고물상이잘 되고 있다. 고물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고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고물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삼촌이 가진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빌려주면그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카드에서 4,000만 원을, AC카드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경남 남해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업을 하고 있다. 월수입이 7,000~8,000만 원 되고, 1개월 뒤에 1억 원이 들어온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면보험수당으로 곧바로 사채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6. 피해자의 주택(남해군 AD 소재)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대출금 4,000만 원을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2. 9. 1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모친 A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내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 네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해 주면 내가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고 너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AH'에서 300만 원, 2021. 8. 2. (주)AI에서 1,300만 원, AJ은행에서 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021. 8. 2. 30만 원을, 2021. 8. 3. 30만 원을, 2021. 8.4. 30만 원을, 2021. 8. 5. 30만 원을, 2021. 8. 6. 2,28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M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순천시 O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구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매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Q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사업자대출 1억 원을 받도록 도와주어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순천시 O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 사업도 잘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대환대출사업도 수익이 많이 난다.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 원을 조달해서 빌려주면 대환대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언니가 조달한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납부해 주고,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1년 후 원금도 문제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4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2019. 10. 31.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경 순천시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수당 1억 원이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며칠 지연되게 되었다. 언니가 사채 4,000만 원을 구해서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 주고, 1개월 뒤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여 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두 번 실수 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면 언니 지난번 피해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AO(주)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순천시 AP에 있는 AO(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지원금을 선급해주면 내가 3년간 월 보험료 5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을 거두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옴에 따라 기존 채권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납입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납입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고, AO(주)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가입 수당을 받아 위 돈으로 위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선급 받더라도 3년간 월 5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을 거두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같은 날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2 2021. 9. 27. AQ 명의 A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3 2021. 10. 25. M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4 2021. 12. 20. 피해자가 AO(주)로부터 수령할 영업지원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5 2021. 11. 25.경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AS"라는 상호의 일반주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순천시 AP에 있는 AO(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일반주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당신이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3년의 기간 동안 원리금을 문제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수원시 영통구 AU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M이 운영하는 고물상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설립자본금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본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M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경 순천시 AV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취하비용및 채권자에게 변제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이번 달 25.경 월급을 받으면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W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의 은행권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저리의 대환대출로 변경하게 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순천시 A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환대출업무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는 월 3.5%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요청 시 1개월 내에 그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경 피고인의 대환대출 고객 AZ에게 4,485만 5,162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735만 5,162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가 팀장으로 있는 순천시 BA 소재 AO(주)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로 70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자산을 정리하며 1년 만에 50억 원을 갚았고, 운영 중인 K 식당 사업이 잘되고, 남편이 운영 중인 고물상 사업도 잘되어 나머지 빚도 곧 전부 갚을 예정이다. 그런데 운영자금 등이 조금 부족하여 그러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출도 받아주면 그 카드를 운영자금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결제 기일에 맞춰 카드 사용대금과 대출금을 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7.BB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9. 17. 피해자로부터 AB카드를 교부받아 577만 원을 BC에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개의 카드를 교부받아 88회에 걸쳐 합계 1억 5,339만9,369원<1>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339만 9,369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46] 피고인은 순천시 BD, 2층에 소재한 BE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근로하였던 BF와 2021. 10. 1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근로하 고 퇴직한 BF의 임금 9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F의 퇴직금 2,234,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30]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가. 202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20:00경 순천시 BD에 있는 B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수수료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있고, 다른 받아야 할 돈도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400,000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5:00경 순천시 BH에 있는 B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가게 물건 대금도 지급해야 되니 카드를 한 달 만 빌려주면 결제일까지 결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9,956,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의 배우자 AE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보험대리점의 운영을 준비하던 중 신용 문제로 보험회사 코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22. 1.경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R조합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돌려막기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AC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K, ○호에서, 피해자 명의의위 휴대전화로 A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경 순천시 BL에 위치한 BM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한 B 명의의 A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6,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878,09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Y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K, ○호에서, 피해자 명의의위 휴대전화로 Y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Y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한 B 명의의 Y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71,8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이용 대금 사기
BN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순천시 BO에 있는 'B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AE에게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하나 주면 점심 값, 간식비 등 사무실 비용을 결제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우자 A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N 신용카드(BN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22. 6. 9.부터 2022. 12. 2.까지 지자체세입금 등 명목으로 13,971,179원을 결제하였다.
AB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O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식당 간판도 새로 달고, 전기도 수리하려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22. 9. 30.부터 2022. 10. 17.까지 한국전력전기요금수납 등 명목으로 8,33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BQ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R카드에서 3,400만 원, AB카드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7.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9.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99]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순천시 BD에 있는 'BS'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3. 1. 15.까지 갚겠다. 변제기한 전이라도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의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추가로 9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952]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C를 지인 BU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2019. 6.경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신용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갚지 못한 카드 대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다시 빌려주면 막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 일시적으로 힘든 것일 뿐이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다시 빌리더라도 이미 미납한 신용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해자 명의의 BV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38,640원을 차량취득세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모두 15장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524회에
, 피해자로부터 갚지 못한 카드 대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다시 빌려주면 막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 일시적으로 힘든 것일 뿐이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다시 빌리더라도 이미 미납한 신용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해자 명의의 BV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38,640원을 차량취득세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모두 15장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524회에 걸쳐 합계 364,951,64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7.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7,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84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872] 피고인은 2017. 4.경 'H'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고, 2022. 3.경 'BE'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G는 위 'H'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W는 위 'BE'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원리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대부업체에 1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기에 언제라도 변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80,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순천시 BA에 있는 AO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할 곳이 있어 그러니, 종전에 내게 빌려 주었던 신용카드를 다시 빌려 달라.그러면 내가 그 카드를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 일자에 맞춰 카드사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대부업체에 1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기에 언제라도 변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22. 10.경 AB카드의 당월 결제예정 대금 815,421원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15,192,11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수당 이체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3.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W에게 "당신의 보험코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수당이 당신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코드 명의자인 당신이 수당을 환수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실적을 올려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 한 것인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기에 언제라도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 BW 명의의 보험코드를 이용하여 수당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대납할 능력이 없어, 언제든지 보험계약이 해약, 철회되어 수당이 환수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고 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환수당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보험코드를 대여 받아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 수당 명목으로 2022. 5. 25.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77,40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회에 걸쳐 총 66,728,26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054] 1.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순천시 BX, 'BY'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폐업해야 하는 'BZ(상호)'가게를 살려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선 너 명의로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T조합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AQ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8,088,523원, 2022. 7. 23.경 1,900,000원 등 합계 39,988,52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순천시 CA, 'CB'에서, 피해자 AW에게 "'BZ'의 매출이 좋으니 이를 믿고 소상공인 추가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Z'의 매출이 대출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9.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D, AK, R, AX,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6, 177, 179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6,37, 52, 59, 69 내지 72, 79 내지 82, 89, 92, 109, 117, 123, 126, 127, 132, 150,154, 156, 166, 173, 174, 183, 197, 200번) 및 그 첨부서류
금융거래서(N) 1부, 예금거래내역서(AK) 4부, 본인금융거래(D) 1부, 각 거래내역조회(J, AJ은행), 폐업사실증명, 본인금융거래 1부, 부채증명원 1부(Q은행), 부채잔액증명원 1부(CC), 부채잔액증명서 1부(CE), 부채증명원 1부(CF조합), 예금거래명세서 8매, BB카드 조회서 1부, Y카드 조회서 1부, BR카드 조회서 1부, BR카드수령증 1부,BV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 BN카드신청서 1부, BN카드 수령증 1부, 우체국 계좌내역 1부, V은행 계좌내역 1부, CG조합 계좌내역 1부, V은행 계좌내역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예금거래기록명세서 2부(AN은행)
[2023고단1546]
피고인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재직증명서, 명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1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BG,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용보고서(A)
차용증, 이체내역,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대화자료
고소인 정리 일람표,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이용대금 회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BN카드 미도래내역서, 이용대금 회수내역(AB카드),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AC카드), 신용카드 미결제 거래내역(Y카드), 현금영수증, AC카드 명세서, 확인서(Y카드), 승인내역(Y카드), 이용내역 확인서(AC카드), AC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AC카드 회신자료, Y카드 회신자료, AW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M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2023고단1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8번)
차용증, 이체내역
[2023고단1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37번)
신용보고서 1부,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차용증서 사진 1부, 분할변제확인서, 이체내역서 6부, 카드사용내역서 10부
각 Q은행계좌거래내역
[2024고단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등, CH 회신
AQ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BJ보험완전판매리스트, BJ보험불완전판매리스트, BW 제출 문자(환수요청 내역), BW 명의 계좌 거래내역(수당 입금내역), 실적 및 수수료 지급 명세표, BW 명의 계좌 거래내역(피고인에 대한 송금내역),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회신
[2024고단10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금액 세부내역등, 계좌거래내역 각 1부, 부채증명서 각 1부, 폐업사실증명,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등), 신용보고서, 문자메시지, 가입신청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사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 상당 부분이 사후적으로 결제되어(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한다), 실제 잔존하는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의 반성은 이 법원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각주1) 공소사실에는 '1억 3,539만 9,36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억 5,339만 9,36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