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5
판결선고
2024. 10.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2.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1,125,000원과 2021. 12. 4.부터 2022. 3.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임금 2,040,000원, 2022년 3월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3,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0.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분 1,2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2.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 2021. 12. 4.부터 2022. 3.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 2021. 3. 20.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 근로자들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E 면담 보고, 고소인 E 미지급 임금 재산정)
-진정인 E 임금미지급 내역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및 거래내역조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마쳤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