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1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소재 C조합의 조합장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5. 12.까지 시간급 7,113원을, 2018. 5. 13.부터 2018. 11. 30.까지 시간급 7,131원을 각 지급하여 시간급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93,497원(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월급의 차액)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1.까지 임금 합계 1,044,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사업장에서, 만 17세인 D(E 출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 근로시간을 법적 근로시간 한도인 7시간을 초과한 8시간30분(근무시간: 09:00~18:30, 공제되는 휴게 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D이 만 18세가 되는 F까지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최저임금 산정 과정 확인)
최저임금고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9조(18세 미만자 법정 근로시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액수가 크지 않고 2019. 1. 8.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