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29,935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53,229,935원에 대하여는 2024. 7. 1.부터 각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사단법인 B 전라남도지부 산하 지회로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D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D군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장 1명,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을 두고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2. 9.경부터 이 사건 센터장과 근로계약 기간을 2016. 3.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갱신하였다.
원고는 2020. 1. 14.경 이 사건 센터장 E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하였다.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2020.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년경부터 F으로부터 부당 대우 및 차별대우를 받았고, F의 징계위원회 부당 소집 및 명예훼손 등 제소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2020. 12. 15.경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조사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2021.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심리적인 안정가료 요하며 심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 5. 18., 26., 31. 세 차례에 걸쳐 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센터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센터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등을 이유로 2021. 6. 1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센터 인사위원회는 2021. 6. 18. 정직 3개월(2021. 6. 21.부터 2021. 9. 20.까지)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6. 1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2021. 6. 16.부터 9. 16.까지가 통원 예상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6. 17.경 이 사건 센터가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F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피고 지회장, B 전라남도지부장, D군수, 전라남도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센터장은 원고의 정직기간 중이던 2021. 9. 15. 이 사건 센터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정직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 9. 21.경부터 다시 출근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2021. 9. 28.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장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서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10. 26. "원고는 이 사건 센터장 및 사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폭언 및 험담, 다른 직원들과 차별, 업무량 증가, 부당징계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고립감이 더욱 동반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2021. 10. 27.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휴업급여 및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을 하고, 그 기간은 2021. 6. 16.부터 같은 해 9. 16.까지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2. 3. 3. 이 법원 2022가합3091호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2. 12. 21.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업무상 질병을 위해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이루어졌고, ②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적법하지 않아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는 ① 원고가 사무실 내의 다른 직원들의 책상을뒤져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를 찾은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고, ② 나머지 피고가 주장한 징계사유(사업비 임의집행 및 예산 유용, 소명서 제출 명령 위반, 동료 직원의 명예 훼손 및 직원 간 불화 야기, 언론 인터뷰를 통한 센터 비방)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3. 6. 21. 항소가 기각(광주고등법원 2022나25164호)되어, 202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7. 1.부터 이 사건 센터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가지번호 포함), 9, 10, 변론 전체 취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었던 E(을4호증에 의하면, E는 피고의 대표자인 지회장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원 F에 의하여 발병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센터장을 2021. 3. 15. E에서 G으로 교체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는 전라남도 인권옴브즈만, 도민인권보호관의 각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센터장 G도 원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고, G은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피고는 원고가 2021. 9. 21.경 출근하자 2021. 9. 28.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피고가 주장했던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사유의 대부분이 이미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마저도 원고가 급여내역서를 찾기 위해 직원들의 책상을 뒤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 외에는 선행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휴업기간 내지 그 후30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센터장 G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갑10).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에서 몰아내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 상당에 관한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청구(민법 제538조 제1항)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는 권리능력 있는 법인 내지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임금 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주체이고, 이 사건 센터의 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나 인사상 처분을 하면 그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동, 소멸 등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이 사건 센터장의 사용자 내지 위임인이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센터장 H가 피고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인권옴부즈맨, 도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조치사항 등은 전남도지사, D군수, B전남도지부 및 피고에게 통지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 없이 오히려 원고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인 이 사건 해고의 주체는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이익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실이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1>
일실 수입액: 111,951,920원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인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해고일이 속한 달인 2021. 9.분부터 복직 전달인 2024. 6.분까지)은 111,951,9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했던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복직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D군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2022. 7. 1.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23. 1. 17.부터 2024. 5. 20.까지는 센터가 폐업 신고를 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4. 6. 30.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2022. 7. 1.부터 2024. 6. 30.까지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사건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폐업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 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무효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하거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 이 사건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미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된 의사의 소견서에는 2021. 6. 16. ~ 9. 16.까지가 통원 예상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정직기간이 종료된 2021. 9. 21.경 복직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21. 9. 28.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사건 해고 자체가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임을 받아이 사건 센터의 인사, 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 E(피고의 전 대표자이기도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F의 원고에 대한 차별, 부당업무 배제, 이후 센터장 G이 주도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은 원고의 축출로 종료된 일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전라남도 인권옴브즈만, 도민인권보호관의 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해고까지 감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직접 및 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 발생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원고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원고가 요양 중이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D군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도 피고가 전라남도 인권옴브즈만,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인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D군수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가 2022. 12. 21. 선행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제1심에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고자 2023. 1.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을4, 제4-5면), 다음날 이 사건 센터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을5). 그러나 이는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총회로서 피고의 사단법인 상급기관인 I전남지부의 승인을 얻지도 못하였고(갑4), 피고는 D군에 2023. 3. 29. 피고의 해산이나 이 사건 센터 폐지를 철회함을 통보하였다(갑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24. 5. 21.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다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을8), D군이 2024. 7.부터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14 내지 20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피고는 이 사건 센터 운영 중단과 별개로 2023. 5. D군으로부터 공유재산(사무실) 사용 승인을 받고(갑16), D군에 다른 사업 진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갑15, 18), 2023. 10.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D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갑14)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는 D군으로부터 8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2024. 1. 1.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갑19, 20),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갑13-1) 제23조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 간 직원의 전입, 전출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센터가 아니라도 원고를 복직시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익상계
원고가 위와 같이 발병한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동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2021. 6. 16.부터 2023. 10. 31.까지 64,134,73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중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기간인 2021. 6. 16.부터 2021. 8. 31.까지 77일분에 해당하는 5,412,745원을 공제한 나머지(2021. 9. 1.부터 2023. 10. 31.까지)가 58,721,985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3, 4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2021. 9.분부터 2024. 6.분까지 임금인 111,951,920원 중 원고가 손익상계를 적용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 58,721,985원을 공제한 나머지 53,229,935원이 된다.
위자료: 3,000,000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원고가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복직 지연 기간과 그 원인, 원고가 요양급여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적응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6,229,935원(= 일실이익 53,229,935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선행 해고무효 판결 확정일인 2023. 8. 1.부터, 일실이익 53,229,93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발생 종료일 다음날인 2024. 7.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성
각주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각주2) 위 대법원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