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토목, 건축, 전기(1종, 발송배전)공사의 도급시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의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별지 제2목록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제 실시
피고는 2004. 7. 1. 원고들과 2004. 6. 30.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2004. 7. 1.부터 매년 7. 1.에 1년을 단위로 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봉제 계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 다음 이를 12등분한 금액(이하 '기본연봉월액'이라 한다)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기본연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약만료일(매년 6월)의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지급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제 실시
피고는 2009. 7. 1.부터 원고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연금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를 실시하였고,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기본연봉(=기본급+상여금)에 연장수당, 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년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6,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현장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월액에는 원고들의 현장수당 및 원고 C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기본연봉월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현장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지급하였을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1목록의 '미지급 퇴직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기본급에 현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위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1목록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현장수당의 임금 총액 산입 여부
평균임금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장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별지 제3목록의 '현장수당명목 지급액(퇴직 직전 3개월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현장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피고에게 현장수당 지급의무를 지우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현장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과 달리 퇴직전 3개월간 현장수당으로, 원고 E이 3,000,000원, 원고 G가 2,100,000원, 원고 I이 1,650,000원, 원고 J이 3,055,000원, 원고 L이 4,174,341원, 원고 O가 3,22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급되었음에도 위 원고들에게는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현장수당이 매월 45만 원 또는 5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는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차량유지비를 제외할 경우 위 원고들의 현장수당은 피고가 인정하는 각 1,500,000원(월 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의 연차수당 산입
원고 C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원고 C의 연차수당 3,591,720원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 13,625,36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C가 2011. 7.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한 해의 전 해 근로기간인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2011년도) 원고 C의 연차유급 휴가일이 22일이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4,314,926원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위 2011년도 연차수당 중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2010. 5. 1.부터 2011. 6. 30.까지 2개월 분 연차수당 719,154원(=4,314,926원×2/12, 원 미만 버림)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들의 현장수당 및 원고 C의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위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들은 200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04. 7. 1.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하고, 그 후 1년 단위의 연봉제를 실시하여 매년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일인 2013. 12. 16.부터 역산하여 이미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2004. 7. 1.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약만료일에 기본연봉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봉제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본인은 연봉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봉제 동의소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무효이고, 그 결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연봉제 동의서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산 신청 이후의 기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매년 연봉계약기간 만료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0. 7. 1. 피고에게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7.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이 성립하여 위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2009. 7. 1.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중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9. 7.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현장수당 및 원고 C의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기본연봉이 별지 제5목록 '기본연봉'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 원고들이 이미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제5목록 '퇴직금 명목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 원고들이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금이 별지 제5목록의 '퇴직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인 사실은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본연봉에 원고들의 현장수당 및 원고 C의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5목록 '퇴직금총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므로, 위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제5목록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현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미지급 연차수당 중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0. 12. 16.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연차수당은 별지 제1목록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이 별지 제4목록의 '월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가 별지 제4 목록의 '연차휴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근로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피고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연차수당액수는 연차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의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중 '총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인 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②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며, ③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9. 27., 2009. 9. 30., 2010. 9. 27.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당시까지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알리고, 그 사용일을 정하여 알려줄 것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2, 3, 5,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잔여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와 같이 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원고들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합하면 별지 제1목록의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안현정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