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40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4대 보험료, 미지급 학자금 및 미지 급 기념 축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9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피고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후 1986.년경 정식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월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의 부 소외 B는 피고로부터 1999. 12. 30. 20,000,000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00. 1. 6. 15,000,000원을(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고, 1차 대출 당시 원고의 모 소외 C과 원고, 2차 대출 당시 C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는 2001. 12.월경 피고에게 어가부채경감 특별정책자금인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피고 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02. 2. 23. 피고로부터 44,800,000원을 이자연 6.5%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기존 대출금채무 44,800,000원(1999. 7. 3.자 대출금 4,000,000원 + 1차 대출금 20,000,000원 + 2차 대출금 15,000,000원 + 위 각 대출금의 이자 5,800,000원)을 대환 처리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어가부채경감 대책에 의한 자금용도 등에 지원되어야 하나 농어업자금이 아닌 대환대출금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을 부당대출로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납입 등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고, 1·2차 대출금 중 일부를 본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08. 6. 30.까지 22,400,000원을 환입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08.년도 자체감사에서도 원고가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2009. 6. 5.까지 4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환입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 출석통보를 하였고, 2009. 8. 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2007년·2008년도 자체 결산감사결과 지적된 수경자금 부당대출금 44,800,000원(차주 B) 중 원고가 사용한 22,400,000원을 2008. 6. 30.까지 환입 조치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지정연구위원 임용(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의 의결을 하여 2009. 9. 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09. 9. 9.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1. 30.까지, ①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22,400,000원 정리, ② 출자금 1,500,000원, 공제 22,500,000원, 예탁금 125,000,000원, 수산물판매 7,500,000원'의 목표(이하 '1차 목표'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9. 16. 피고에게 '1차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 출석통보를 하여 2009. 10.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09. 11.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2009. 11. 30.까지 1차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1차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정직 2월 및 특별연구위원임용(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의 의결을 하였고, 2010. 1. 7.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0. 2. 28.까지, ①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22,400,000원 정리, ② 굴비미수금 6,829,320원 정리, ③ 출자금 1,500,000원, 공제22,500,000원, 예탁금 125,000,000원, 수산물판매 7,500,000원'의 목표(이하 '2차 목표'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사.

원고가 2010. 2. 28.까지 2차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2008년도 자체 결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 지적사항(피고의 B에 대한 채권 환수) 미이행 부분은 인사규정(모범안) 제58조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12조 직원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각종 목표 미달성 부분은 조합연구위원운용요령(예)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직권면직(이하 '3차 처분'이라 하고, 1차 내지 3차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아.

한편 원고가 2010. 3. 12.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매월 4,257,340원이었다.

자.

원고는 2010. 1. 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10호로 피고의 위 1차 내지 3차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감액된 임금과 3차 처분 이후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14. '원고에 대한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는 모두 존재하나 다만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15,894,169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0. 3. 1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월 4,257,34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 · 상고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1. 12. 22. 대법원 2011다83196호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조합에 복직하여 정년 퇴직일인 2012. 3.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2010가합110호 사건 당시 자신의 정당한 급여 산정 자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월 급여를 4,257,34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을 뿐이고 급여가 증액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데,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 피고 직원인 소외 D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산정하면 ① 1차 처분일인 2009. 8. 26.부터 3차 처분 이전까지의 미지급 급여 중 위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7,440,684원, ② 2010. 3. 12.부터 정년퇴직일인 2012. 3. 31.까지의 미지급 급여 중 위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39,325,449원, ③ 4대 보험료 22,085,156원, ④ 미지급 학자금 11,755,000원, ⑤ 미지급 기념 축하금 3,300,000원(이하 퇴직금을 제외한 ① 내지 ⑤의 돈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⑥ 미지급 퇴직금 20,944,152원, 합계 104,850,44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또는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처분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위 2010가합110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설령위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2010가합110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② 또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단지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172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소송물인 가분채권에 대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간이 특정되었다거나 항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은 이상 명시적인 일부청구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등 참조).

2)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0가합110호 사건에서 2010. 9. 3.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사실, 1심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894,169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0. 3. 1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월 4,257,34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통상적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금 상당액은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모든 돈(퇴직금 제외)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2010가합110호 사건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2010가합110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그 임금 상당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위 2010가합110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도 미치므로, 결국 위 부분은 위 2010가합110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이미 위 2010가합110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기간 중 미지급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2010가합110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0가합110호 사건에서 2010. 9. 3.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1심 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더해 보면, 비록 위 2010가합110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지급청구 부분과 별개의 청구원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원고가 2012. 3. 31. 피고 조합에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30,865,7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3조 제5호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보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당 지급율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평균임금산정은 제3조 제5호 및 성과급제 운용요령 제5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한 사실, ②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2012. 1월 내지 3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가 합계 8,761,200원, 퇴직일 이전 1년(2011. 4월부터 2012. 3.월까지)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상여금이 합계 33,18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년수(재직기간)가 7년 3개월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86,952원[={8,761,200원/91일(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 {33,187,200원/366일(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고의 법정퇴직금이 40,662,060원[=186,952원 × 30일 × {7년 + (3개월 / 12월)}]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 40,662,06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865,714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796,346원(= 40,662,060원 -30,86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2.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12. 4. 1.부터 2012. 4. 14.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2010가합110호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2010가합110호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한 후 다만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을 이유로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류봉근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