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3가합56756 판결

주문

1.

가. 피고 국민교통 합자회사는 원고 S에게 2,919,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S과 피고 국민교통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민교통 합자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무 내역

(1)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기간의 월별 근무일 현황(인정근로일, 주간근로일, 야간근로일, 연가·공가·병가사용일, 휴일근로일), 월별 주휴일 수, 월별 유급휴일<2> 수는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으로 만근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일부 피고들<3>은 1주 소정근로시간도 각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만근일 및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은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4>

(3)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임금명세서" 기재와 같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감면분), 야간수당, 유급휴일수당(생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이며(그 구체적인 명칭은 피고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다.

한편 법정 최저시급은 2010년은 4,210원,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문서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C의 피고 AK에 대한 청구 중 피고 AK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C이 피고 AK을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 AK은 원고 AC과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원고 AC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C이 2014. 1.경 피고 AK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의 진정(고소)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AC이 피고 AK의 대표자 AL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위 진정(고소)취하서만으로는 원고 AC과 피고 AK 사이에 최저임금 등 차액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C의 피고 A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AK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본안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쟁점이 같으므로, 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최저임금 차액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액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고,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나)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모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2)

주휴수당

대부분의 피고들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일부 피고들은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주휴수당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3)

상여금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일 이상(22일 이상 또는 23일 이상 등 피고들별로 다양하다)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연 250% 내지 300%, 연 250% 내지 380%, 연 200% 내지 400% 등 피고들별로 다양하다)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4)

부가가치세 감면분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장려수당' 등의 명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이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5)

야간수당, 유급휴일수당(생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들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6)

연차수당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케이제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 케이제이의 단체협약은 ①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② 연차는 개인별 월 3개까지로 제한되고, ③ 연차수당을 수령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일 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7)

특별상여금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피고들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설날과 추석에 일정액(8만원, 9만원 등 피고들별로 다양하다)을 지급하는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8)

소결

그렇다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으로 만근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내지 6시간 44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우성택시, 통일운수, 광주택시는 1주 소정근로시간도 각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문서제출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기본시급(2,700원 등)에 일정시간(197.5시간 등)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인 숫자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환산 과정에서 주휴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나, ① 최저임금법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원고들이 만약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 초과근무 부분은 생산고임금으로 귀속되어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6)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한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인정근로일, 단 만근일 초과시 만근일로 계산)]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 규정한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5> × (만근일 대비 인정근로일 비율, 단 1 초과시 1로 계산)]이 된다.

(라)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액 계산

1)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3 엑셀파일의 "최저임금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파일의 "최저임금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최저임금"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6>

(3)

소결

원고들 중, 원고 D(피고 케이제이), 원고 G(피고 제일택시), 원고 K(피고 통일운수),원고 L(피고 통일운수), 원고 X(피고 한성교통), 원고 AD(피고 케이제이)는 일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통상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1일당 최소한 2시간 30분 내지 2시간 44분의 야간근로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근거한 야간수당과 이미 지급된 야간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에 근거한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액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55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별개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그 통상임금을 반드시 법정 최저시급 상당액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가 수령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3)

이 사건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

(가)

원고들이 받은 임금은 월 단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한 다음,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나)

통상임금의 구성요소 확인

1)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 감면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생산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장려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해 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3)

야간수당, 유급휴일수당(생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들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4)

연차수당

피고 케이제이의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고 근로의 제공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5)

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2016. 2. 18. 선고 2012다2938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소결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

1)

한편, 최저임금법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와 같은 맥락으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할 때에도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2)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규정한 경우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인정근로일, 단 만근일 초과시 만근일로 계산) + (주휴일 수)}]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 규정한 경우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7>} × (365일 ÷ 12개월 ÷ 7일)<8> × (만근일 대비 인정 근로일 비율, 단 1 초과시 1로 계산)]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 부분 기재와 같다.

(라)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1)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원고들이 수령한 월별 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9>이고, 이를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시간당 통상임금"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비교대상 임금의 각 구성요소는 최저임금으로 대체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구성요소가 같다. 그러므로 이 경우 원고들이 수령한 월별 통상임금은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최저임금 받아야 할 금액"과 그 값이 같다. 따라서 "최저임금 받아야 할 금액"을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3 엑셀파일의 "시간당 통상임금"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야간수당 차액 계산

(가)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일 수) × (2시간) × (기본시급) × 0.5]의 계산을 통해 원고들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제58조 제1항, 제2항).

2)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 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을 때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또는 휴식 여부, 운행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5조에 따라 그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야간수당의 계산식은 [(야간근로일 수)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0.5]가 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야간수당은 별지 3 엑셀파일의 "야간수당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아야 할 야간수당은 같은 파일의 "야간수당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야간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10>

(5)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산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은 [(휴일근로일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가 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3 엑셀파일의 "휴일근로수당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파일의 "휴일근로수당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휴일근로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11>

(6)

소결

원고들은 법정 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3 엑셀파일의 "차액 야간수당" 부분 및 "차액 휴일근로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통상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에 근거한 유급휴일수당과 이미 지급된 유급휴일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액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1년에 6일의 유급휴일을 정한 사실, 유급휴일마다 일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5. 1.)의 유급휴일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상당액[(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3 엑셀파일의 "유급휴일수당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유급휴일수당은 같은 파일의 "유급휴일수당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유급휴일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12>

라.

소결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최저임금,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3 엑셀파일의 "미지급액 합계"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는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S의 경우에는 피고 국민교통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3,207,451원인데, 원고 S의 청구금액이 2,919,088원이므로 원고 S의 인용금액은 2,919,088원으로 한다).

(2)

따라서 ① 피고 국민교통은 원고 S에게 미지급 임금 2,919,088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2016.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S의 피고 국민교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