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노27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힌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