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9,510,148원'을 '9,522,075원', '6,340,099원'을 '6,348,050원'으로 각 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대학교와 그 부속기관인 언어교육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은 2000. 3. 1.경 피고 산하 E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10. 5. 25. 사망하였고, 원고 A는 F의 처, 원고 B, C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E대학교와 언어교육원에서 교양영어, 토익(TOEIC)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년도 1학기에 F에게 강사료로 대학교에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46,000원을, 언어교육원에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23,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