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09
판결선고
2016. 11.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모집인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과 같이 2013. 12. 2.부터 2014.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1,248,371원, 2013. 12. 26.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1,577,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40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2월 급여지급내역(E), I이체확인서(E), 12월 급여지급내역(D), I이체확인서(D)
D, E(근로계약서, 급여정산표, 이체내역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일일업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E가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67,587원, 피해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60,313원이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D,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 및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D, E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임원으로 사내이사와 감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로 등록이 되었던 사람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부친인 G,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H이었다. 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G이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4. 3.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교부한 각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들인 피고인에게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급으로 결정하라'고 말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35쪽).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 보조로 근무하면서 문서작성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장이나 실장에게도 업무에 관한 지시를 했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G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찾아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의 임금은 보통 사무장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실수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각 임금액에 관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일수<1>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일 근로시간 9시간을 기초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주휴수당 및 교통비<2>을 더한 다음 이미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248,371원,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577,081원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위 1)항의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하여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중 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되,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바, 위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약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금지급시기 전에 미리 임의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 및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성인혜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들의 근무일수와 동일하다.
각주2)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들의 주휴수당 및 교통비와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