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29
판결선고
2017.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 E을 운영하는 실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12.부터 2015. 12.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망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5.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망 F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23,334원과 2015. 12. 9. 1일분 임금 27,900원 도합 51,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5. 12. 9.까지 근로한 망 F과 2015. 1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표 수정), 체불임금표 수정본 및 소명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 14일 이내 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