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1
판결선고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794,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던 근로자 E를 2015. 12. 2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5.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6면)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정리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E를 고용한 사실, 2014. 12.경 딸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신 또는 F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12. 22.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 12.경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F에게 이전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