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주인 M에게 대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각 주체는 사용자이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S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M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T도, M이 실질적 경영주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업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M이 종전 회사인 AH를 부도낸 상황에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있는 이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M의 협의 하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채용되었고, 자신이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 결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M의 합의가 있어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거나, 투자 전반을 M이 하였고 자신도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직 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