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62224 판결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대학교에 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교양영어, 사고와 표현 등의 강의를 해 온 자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표와 같다.

(생략)

나.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강의한 내역 역시 별지 강의내역표와 같다.

(생략)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학기에 시간당 59,5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D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1. 3. 1.부터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가 2014.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퇴직할 당시 통상시급(시간당 강의료)이 59,500원이었고,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강의료 총액은 4,284,000원(= 59,500원×6시간×12주)이고, 1일로 환산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46,565원(=4,284,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1,530,000원[=59,5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20,655,000원[=1,530,000원×(13년+6월/12월)]이 된다.

3.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4년 1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2)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피고 역시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이외에 강의 준비와 연구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C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여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강의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C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여 강의내용에 변경이 없다거나 다른 대학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의 액수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4. 8. 31. 퇴직하였고 2014. 6. 말경부터는 여름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59,500원,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1,530,000원[=59,5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13년 6월)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20,655,000원[=1,530,000원×(13년 +6월/12월)]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