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538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 10,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1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83,2019
판결선고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83]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0.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841,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2,947,1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232,644원, F의 임금 2,157,3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8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6. 19.경부터 2018. 7. 5.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에게 2018. 7. 5.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129,0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480,000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5,934,98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경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217,846원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5, 7,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82,313,82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 P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내사보고(급여명세서 제출),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및 범죄인지), 내사보고(증거기 록 순번 제13번)
[2019고단1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S, T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범죄일람표, 각 급여명세서
내사보고(진정인 U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 퇴직금 및 임금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인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30.경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합계 3,569,220원을 V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고단538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 내지 10, 11번, [2019고단1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30.경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8,070,513원을 W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고단18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