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23,2020
판결선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123]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F, G, H,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년 2월분, 3월분, 4월분 및 5월분 임금 각 1,90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2,135,000원과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 1,336,000원 등 합계 11,071,000원과 퇴직금 2,37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8,283,57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5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9년 6월분 임금 3,000,000원과 2019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7.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544,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9.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2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K에서 ‘E’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3. 30.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E 공장용지 및 건물, 그곳에 설치된 기계기구 13점에 근저당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1. 30. 피고인 소유의 위 E 공장용지 및 건물, 그곳에 설치된 기계기구 3점에 근저당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통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는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5.경 위 E 공장에서 위 담보물들 중 감정금액 22,165,000원인 CNC선반 1점(HI-TECH 200CI)을 성명불상의 고철상에게 인도하고, 감정금액 150,000,000원인 Machining Center(Vertical Type) 1점(MYNX6500/50)을 M 주식회사에 66,000,000원에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6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N, O, P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19.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999,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O, P의 임금 합계 9,466,606원과 2019. 3. 1.부터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P을 30일 전 사전예고 없이 2019. 6. 28.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58,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Q, R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13,000,000원과 퇴직금 2,619,863원 합계 15,61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의 임금 합계 15,650,000원과 근로자 Q의 퇴직금 2,61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진정인 J 지급기일 연장합의 여부 확인), 사직서
[2019고단472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기계목록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86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N, B, P,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일부를 은닉함으로써 L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69)
피고인은 2018. 2. 3.부터 2019.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000,000원, 퇴직금 4,013,487원, 근로자 C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에, 근로자 C은 2020. 7. 1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