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연(국선)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8.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78,180원, 2018. 8. 4.부터 2018.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7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2. 13.부터 2018.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와 2018. 2.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② 2018. 8. 4.부터 2018.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18. 8.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8.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1,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1.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임금 합계 561,690원, 2018. 2. 13.부터 2018.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23,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