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95
판결선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의 2019. 1. 임금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3. 5. 사전예고 없이 출근 시간 전 E 메시지로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5.부터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와 2019.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