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V의 진술, 당직일지, 연봉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V에게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요양병원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사 V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당직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의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수당을 산정하였고 검사는 V의 위 산정내역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V의 진술만으로는 V가 당직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을 휴무일로 하고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수당 및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과 V가 당직근무로 지급받아야 할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V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1034호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요양병원은 별도로 야간과 휴일에 외래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는 응급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V는 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입원환자에 한해서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V가 수행한 처치의 주된 내용은 의약품 처방 등이었을 것이므로 전체 당직근무 시간 중 진료업무에 실제 종사한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V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작성한 당직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처치 내용이 공백인 날이 대부분이고 처치 내용의 기재가 있는 날도 그 건수는 1~2건에 불과하여 주중 정상 근무시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통상의 경우 충분한 휴게,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개월에 걸쳐 V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시간 동안 계속하여 주간의 정상 근무 시간에서와 동일한 밀도의 노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당직일지 이외에 당직근무 중 실제로 통상근무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를 행한 시간이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위 당직일지만으로는 위 시간 및 내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액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근로자 55명에게 소액체당금 합계 186,845,440원이 지급되었고(원심 단계의 근로자 52명, 소액체당금 합계 179,985,440원에서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다), 2019. 3. 26.경 근로자 22명에게 일반체당금 합계 53,146,450원이 지급된 점, M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배당재원으로 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Y)에서 임금채권자들에게 합계 39,734,295원이 배당되었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체당금 16,508,658원이 배당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4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V의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소송상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