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608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건물, 1층 E호 F에서 ‘F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 한다)을 부부로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과 2020. 6.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에 따라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2020. 8. 3.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다만, 원고가 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 위 해고통지서의 사진과 해고시기, 해고사유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재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후(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해고 통지’ 또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급여정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2020. 6. 초경 피고들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이후 G,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0.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 시까지 G, 원고, H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10, 11호증, 제18호증의 2,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은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 또는 최소 1년이며, 이 사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도 없다(아래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중 이 사건 해고 통지 이후 발생한 사정에 대한 것은 더더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해 해고당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정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므로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8. 4.부터 2021. 9. 13.까지의 미지급 급여의 합계인 32,717,405원과 2021. 9.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의 매월 2,245,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월 급여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해고가 자유롭다.<2>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다.

3)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사항이 누락된 이력서 제출, 업무 미숙으로 재주문ㆍ재가공 사례 발생, 동료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불쾌한 언행 등)가 있다.

4)

이 사건 안경원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넸고, 문자메시지에 그 사진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안경원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5)

설령 이 사건 해고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 중 휴업수당 관련 부분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안경원에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8. 4.(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부터 2020. 9. 30.(원고가 2020. 10. 31. 무렵 새로운 안경점 개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여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0. 8. 1.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을 제9, 16, 17호증, 제18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들이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하다가 대화가 종료되었고, 2020. 8. 2. 이 사건 안경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갔으며 2020. 8. 3.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고 명찰 등을 반납<4>한 점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해고 통지의 효력

가)

원고를 해고할 때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ㆍ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고용계약,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통지 이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안경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⑵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으로 근무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근로개시일 정도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 ‘9.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⑶ 이 사건 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게 되므로 다음 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계약의 종료일 내지 근로제공 종기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976, 1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내지 근로 제공의 종료일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갑 제2, 3, 5, 7, 12호증을 들어 이 사건 계약상 근로 제공의 종료일이 2021. 6. 7.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안경원 근처에 숙소를 구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기로 한 후 2020. 6. 8. 원고에게 그 숙소 임차료 상당액 중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지 근로제공의 종기에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으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이나 전체적인 근로 제공 기간의 종기에 정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체 근로 제공 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만큼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고사유ㆍ시기의 서면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인 이 사건 안경원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사유ㆍ시기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유효하려면 소명기회 부여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해고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유효하고,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2020. 8. 3.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9. 3.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종료 이전의 임금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0. 8. 1.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 종료 제안과 2020. 8. 3. 이 사건 해지 통고를 받고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다가, 이 사건 안경원에 나오지 말고 명찰 등을 반납하라는 피고들의 말에 마지못해 그 요구를 수용하되, 피고들이 교부한 해고통고서(을 제10호증)도 들고 가지 않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안경원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위 해지 통고에 따른 것일 뿐 원고에게 근로 제공을 못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2020. 8. 3.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후 급여정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8. 4.부터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통상임금 월급 금액을 급여 250만 원, 숙소지원비 월 30만 원, 식비 월 1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 3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3,208,333원(= 2,5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3,700,000원/12개월, 원 미만 단위는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인 2020. 9. 3.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의 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20. 9. 3.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