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5
판결선고
2020.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20. 1. 3.경까지 위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2017.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90,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7,079,483원 및 퇴직금 3,43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자료 입수 보고(C D 체불내역, C D 체불임금, C D 근로자의 날 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월 급여 80만 원의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고, D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제3항), 피고인과 D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의미는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최저임금 지급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가 아니라 최저임금 감액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도, 단순 노무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