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6
판결선고
2020. 1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부터 2019.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6. 3. 경 2016년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대비 574,54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합계 12,994,34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부터 2019.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체불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 2019. 12. 31. 기준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제외) 합계 7,64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람표 재작성)
임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미지급임금 산정내역(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