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