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유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더불어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공동담보 문제는 등기부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이고, '경매 및 공동담보와 관련된 채권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받으면 경매 및 공동담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부동산의 취득비용 부담 주체 및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AF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있다거나, AG, AH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AN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수긍할 만하며, ③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해도 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병원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병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일부 피해자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등을 지급받아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향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