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88
판결선고
2023.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5. 6.경 2018년 4월분 최저임금액 2,439,72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8. 5. 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사업장 영업 시간 사진
급여이체 내역
월별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체불금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0,582,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41,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22. 근로자 D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