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2021. 10. 2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2023. 2. 7.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2023. 2. 13.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E에 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본과 퇴직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서 원심이 채용한 어떤 증거들보다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환송 전 당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상고이유가 있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의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부터 2020. 11. 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61,1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 E은 2020. 1. 6.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 ② 그럼에도 E은 마치 2019. 10. 18.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양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로부터 퇴직금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위 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23. 6. 22. E에게 사기, 무고,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E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금 3,061,197원을 당사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의 죄와 나머지 부분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