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65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7.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2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291,954,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2.경 위 사업장에서 2000. 2. 7.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8,547,440원을 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등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부터 202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2020. 5. 25.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2021. 12. 20.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7.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648,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68,475,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I,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였다)
K, L, G, E,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각 통장내역, 출퇴근카드, 문자메시지 내역,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 각 급여명세서, 각 이체내역, 피보험자 검색자료, 소득금액 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직원 출석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등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미지급금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1.부터 2024.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235,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