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39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사장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화요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2년 6월 임금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82,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부터 근로하고 있는 D를 2022. 6. 1.에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2,500,000원을 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부터 2022.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