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907,110원 및 그중 45,264,710원에 대하여는 2020. 9. 15.부터 2025. 3.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23,642,4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5.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2,43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1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축하였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1>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8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대항소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피고의 부대항소는 배척된 주장의 단순 반복에 해당하고 실질적 반박이 있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 역시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비추어 피고의 부대항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의 부대항소 이유가 위 각하된 항소이유서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대항소가 상대방인 원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소모를 야기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부대항소 제기나 수행이 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4면 제6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평균하여" 다음에 "1주간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보인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과거 타 학원에서 근무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B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강의 수반 업무 처리 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를 추가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3.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 이후 근로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산정
통상임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8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4주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4주 × 5일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부터 3행의 "(= 4주 × 1주당 강의시간 × 3배 ÷ 4주 × 5일)"을 "[= 4주 × 1주당 강의시간 × 3배 ÷ (4주 × 5일)]"로 고친다.
계속 근로 기간
피고는, 원고가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기간 중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 기간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제1심판결은 원고의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참조). 그러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참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로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점(즉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소극적 요건), '계속 근로기간'이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주간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강의시간의 3배가 15시간이 미만이 되는 학기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114,600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B대학교에 2022. 3. 1.부터 2020. 8. 31.까지 18년 6개월을 재직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은 63,603,000원(= 일급 통상임금 114,600원 × 30일 × 18.5년)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10,2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61,392,710원(= 63,603,000원 - 2,210,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연차 23일(17년 차 23일), 2019. 3.1.부터 2020. 2. 28.까지 연차 23일(18년 차 23일), 2020. 3. 1.부터 2020. 8. 31.까지 연차 12일(19년 차 24일 × 0.5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한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의 중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의 중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9. 8. 25.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19. 3.1. 발생하였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2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부터 제13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체적 계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02. 3. 1.부터 2020. 8.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3. 1.부터 2020. 8. 31.까지 B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면서 강의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강한 통상근로자의 경우 ① 18년차인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연차유급휴가는 23일이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20. 2. 28.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2020. 3. 1. 2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② 19년차인 2020. 3. 1.부터 2020. 8.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는 12일(24일 × 6개월/12개월)이 발생하고, 이를 2020. 8. 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2020. 9. 1.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원고가 B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강의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20%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① 2020. 3. 1.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23일에 일급 통상임금 110,400원(=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당시 주당강의 시수 6시간 ÷ 5일 × 시간당 강사료 92,000원)을 곱한 2,539,200원이 연차휴가수당으로 발생하고, ② 2020. 9. 1.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2에 일급 통상임금 114,600원(=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당시 주당강의시수 6시간 ÷ 5일 × 시간당 강사료 95,500원)을 곱한 1,375,200원이 연차휴가수당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3,914,400원(= ① 2,539,200원 + ② 1,37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5면 제6행부터 제16면 제6행까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907,110원(= 미지급퇴직금 61,392,71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3,914,400원 + 주휴수당 3,600,000원) 및 ① 미지급퇴직금 61,392,710원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40,764,71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20,628,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3,914,400원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9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3.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3,014,4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주휴수당 3,6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퇴직금 2,210,2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10,2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각주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5나35793 판결(대법원 2016다250939 판결), 같은 법원 2023나114974 판결(대법원 2024다2953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940 판결(대법원 2020다2965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5933(대법원 2024다289222 판결) 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