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5001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및 201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가)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12년도 단체협약 중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0. 7. 1.로 소급적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부분은 곧 피고의 노동조합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2010. 7. 1.부터 2012. 11. 30. 사이의 최저임금 차액청구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처분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미지급 임금의 산정

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2. 11. 30.까지의 노무 제공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3시간(= 44시간 ÷ 6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휴시간을 제외한 채 6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

2010. 7. 1.부터 2011. 7. 29.까지의 기간

: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6.29시간(= 1주 44시간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2011. 7. 30.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

: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2.86시간(= 1주 20시간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2)

2012년도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2012년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2010. 7.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정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체결된 합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 7.33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1>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33시간[= (44시간 ÷ 6일) 또는 (440분 ÷ 60분), 별지 3. 계산내역표에는 표시의 편의상 7.33시간으로 기재하나, 아래에서 실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계산식인 '440분 ÷ 60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원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기로 한다]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당 7시간 20분, 주당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위 단체협약에 명기된 1일당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은 7.33시= ¹⁰m █ ⁽⁴²⁰* '30{출""* '/*¹❶*', 소수점 4체 자리부터 버림)이다.

②

2009년도 단체협약은 월 만근을 25일로 정하고 있었다.

③

위 1일당 7시간 20분 × 6일이 44시간이므로,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1주당 44시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인 피고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 2012년에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구체적인계산내역<2>은 별지 3. 계산내역표와 같다.

(생략)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8.<3>부터 2017. 2. 17.<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불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개별 합의와 관련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9. 6.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선정자 E, G, L, O, R, V, I, U, W, X, P, C, K, B 등 14인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하면서 '합의일 당시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에 따라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을 비롯한 위 14인의 선정자들이 2013. 9. 6.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영수증(확인서)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영수증(확인서)의 작성시기가 2013. 9.인데, 선정자 E을 비롯한 위 14인의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돈은 매우 소액인 점(위 14인의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100,000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에 특히 2013. 1. 15. 퇴사한 선정자 K의 경우에는 7,722원만을 지급받았고, 2013. 4. 5. 퇴사한 R의 경우는 54,900원만 지급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돈은 위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비교할 때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4명의 선정자들이 피고와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은 위 각 영수증(확인서)의 작성연도인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합의로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련한 합의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정자 R의 청구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선정자 R에게 1,00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나 선정자 R이 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R에 대하여 가불금 1,000,000원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비록 피고가 선정자 R에게 지급할 이 사건 본소에 기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정자 R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5>.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선정자 R에 대하여 1,000,000만 원의 가불금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사납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요지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종전 단체협약보다 5,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종전 1일 사납금 54,000원과 인상된 1일 사납금 59,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사납금(위 기간 원고 및 선정자별 실제 근무 총일수 × 5,000원에 해당하는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바, 이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로서 택시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근로자들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택시사업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납금제 방식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0. 7. 1.부터 소급 적용하여 위 협약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불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선정자 R에게 1,00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나 선정자 R이 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정자 R은 피고에게 가불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선정자 R에게 1,000,000원을 가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2,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R은 2012년 1월경 피고로부터 90,000원을 가불하였다가 2012년 1월 급여에서 위 90,000원의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은 점, 선정자 R이 피고에 입사한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급여대장에는 위 2012년 1월 가불금을 제외한 가불금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