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확장,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9,096,300원, 원고 K에게 8,454,300원, 원고 B(15번)에게 11,184,540원, 원고 C에게 32,792,145원, 원고 D에게 14,1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E, K에게는 2021. 1. 15.부터, 원고 B(15번), C에게는 2020. 1. 15.부터, ③ 원고 D에게는 2018. 1. 15.부터, 각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 K, B(15번), C, 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 중 ① 원고 E, K, B(15번)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위 원고들이, 1/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 C이, 3/5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는 원고 D이, 3/4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④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 고들에게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근로자인 원고 E, K, B(15번, 1959년생), C,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에 불과하고,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형태로 지급받은 용역수수료에는 이미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과 장래 퇴직금(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고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일수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수당을 취득할 수 없고,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차휴가수당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지급한 돈 중 교통비 및 통신비 1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법정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피고는 채용공고 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자율(단, 검침 회의 시 정기적 출무와 검침자료 오류 정정 및 별도 통보 시 출무)’로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을 뿐이며(갑 제1호증 제11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수수료는 원고별로 매월 약 120만 원부터 약 200만 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담당한 계약전수에도 원고별, 계약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실제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도 원고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상수도 요금산정 및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연구보고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 모두가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검침원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주 5일 근무, 연간근무일수 246일 근무(토·일요일, 유급휴일 및 국경일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당 6시간 30분이 소요되므로(갑 제4호증), 원고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599시간(= 6시간 30분 × 246일)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업무준비 및 마무리와 휴식시간, 현장이동시간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은 사무실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원 등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역시 주간 근로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이 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1일 8시간, 1주 5일로 가정하여 원고들의 주간 근로일수를 산정해보면, 원고들과 같은 검침원의 1주당 근로일은 3.82일(= 1,59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52주)에 불과한바,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례(근기 68207-287, 2003. 3. 13.)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해석 그 자체로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행정해석은 ‘월간 업무계획표’에 의하여 해당 종사원의 업무내역이 지정·시행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업무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출근’이라 함은 그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출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라 원고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1,599시간,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46일로 전제하고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산정해보면 199일(= 1,599시간 ÷ 8시간)로서 위 246일의 81%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 K, B(1959년생), C, D]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E, K, B(15번, 1959년생), C, D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니(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산정
산정방법
퇴직금의 계산
갑 제6, 7,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E, K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 B(1959년생)은 2013. 3.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C은 2003. 4.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D은 200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위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는 원고 E 5,579,150원, 원고 K 5,185,350원, 원고 B(1959년생) 5,019,500원, 원고 C 6,003,800원, 원고 D 4,232,0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E은 2000. 11. 20.부터, 원고 K은 2003. 1. 3.부터, 원고 B은 2001. 1. 2.부터, 원고 D은 2007. 9. 1.부터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앞서 인정한 근무개시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B은 2001. 1.분 급여부터 2011. 12.분 급여를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2. 1.분 급여부터 2013. 2.분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2001. 1.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E, K, D은 위 근무기간 인정일 이전의 급여수령 내역이 없다), 위 주장 중 위 인정 근무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교통·통신비 10만 원은 실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채용공고 시 위 교통·통신비를 검침원들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액의 구성항목으로 명시한 사실(갑 제1호증 제11면), 위 교통·통신비는 원고들을 비롯한 검침원들에게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평균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액은 아래 표 및 별지 3 표 중 ‘인용금액/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9,096,300원, 원고 K에게 8,454,300원, 원고 15. B에게 11,184,540원, 원고 C에게 32,792,145원, 원고 D에게 14,1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① 원고 E, K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5.부터, ② 원고 15. B(1959년생), C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③ 원고 D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K, B(1959년생), C, D은 각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정되거나 제1심에서 그 지급의무와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기산일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퇴직금 및 법정수당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K, B(1959년생), C,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규화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