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24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353,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1~2년 단위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상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부과, 상수도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할 구역과 검침대상 전수를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개의 급수전당 동지역은 950원, 읍면지역은 970원으로 계산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매년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A시청 소속 현장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D센터),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시설물관리자(D센터)에 관한 임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단체 임금협약(이하 매년 체결된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라.

원고 B은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2020. 12. 31. 원고 B과 피고 사이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임금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은 C노동조합 소속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공무직 근로자들과<1> 동종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피고가 C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임금 지급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원고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갖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임금 지급기준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으로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 2 표 기재 원고 B의 청구금액 63,356,525원은 퇴직금 청구금액 16,353,771원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 B의 주위적 임금 청구금액은 위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7,002,754원에 한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별지 3 표 기재 원고 B의 청구금액 32,062,058원은 퇴직금 청구금액 16,353,771원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 B의 예비적 임금 청구금액은 위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5,708,287원에 한한다).

나.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원고 B은 2020. 12.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16,353,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 수탁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피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량기의 사용량 검침 및 점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그 외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사용자 설문, 체납사용료 납부 독려, 각종 민원 처리 및 안내문·홍보물 전달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행하였고, 해당 업무 후 피고에게 소속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매월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받는 등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기본급에 관한 정함 없이 매월 1전수당 수수료(읍·면의 경우 전당 970원, 동의 경우 전당 950원)를 보수로서 지급받았는데, 해당 보수는 매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졌으나 원고들의 담당구역, 담당구역 내 검침대상 전수, 검침 전수당 수수료 단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일정 부분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와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검침구역을 담당구역으로 하여 검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검침구역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조 참조). 또한 원고들은 검침 지정일 외에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기록을 남기고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업무를 행하거나 내부 교육, 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검침업무에 사용하는 검침단말기(PDA)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지정된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업무복(조끼)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사무용 비품을 사용하여 근무하였을 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한 적이 없다.

4.

원고들의 주위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또한 어떠한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거나, 급여의 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취지 참조).

2)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C노동조합의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동종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각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A시청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D센터),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 시설물관리자(D센터)에 관하여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중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표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등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매월 기본급·고정급 없이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검침대행료)를 지급받아온 원고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검침 등 업무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A시와 C노동조합 모두에게 주지의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원고들의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요금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1번, 계량기 검침 내역이 기록된 검침 단말기를 제출하기 위해 1번, 총 2번의 고정적 사무실 출근을 하거나, 업무보고, 회의 등을 위한 비정기적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무수행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외에서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여 PDA에 입력하고, 수용가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계량기가 설치된 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이 가능한 시간대가 달라 원고들은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없이 담당한 각 구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매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상수도검침원 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 가능하였고, 위 공무직 근로자들과 달리 휴가 또는 병가시 팀장, 과장 등의 결재 절차를 거치거나, 기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반면 위 공무직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도요금과 관련된 검침 자료의 전산 이관, 부과처분 발령, 수용가 변동사항 정리 등 수도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규 수용가입력, 이사 정산, 명의변경, 자동이체 해지, 가구분할 및 자동이체 일계업무 등 수도요금에 대한 중추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겸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5.

원고들의 예비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등 참조).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 을 제3,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원고들은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나)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수수료는 원고별로 매월 약 100만 원부터 약 200만 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담당한 계약전수에도 원고별, 계약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실제 소요되는 총근로시간도 원고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포항시에 관한 ‘상수도 요금산정 및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연구보고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포항시 검침원들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 모두가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검침원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주 5일 근무, 연간근무일수 246일 근무(토·일요일, 유급휴일 및 국경일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당 6시간 30분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1,599시간(= 6시간 30분 × 246일)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업무준비 및 마무리와 휴식시간, 현장이동시간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1일 8시간, 1주 5일로 가정하여 원고들의 주간 근로일수를 산정해보면, 원고들과 같은 검침원의 1주당 근로일은 3.84일(= 1,59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52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불과한바,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례(근기 68207-287, 2003. 3. 13.)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해석 그 자체로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행정해석은 ‘월간 업무계획표’에 의하여 해당 종사원의 업무내역이 지정·시행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업무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출근’이라 함은 그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연차휴가수당 발생 여부 (부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 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나)

각 원고별로 실제 근로일과 출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라 원고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을 1,599시간,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46일로 전제하고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산정해보면 199일(= 1,599시간 ÷ 8시간)로서 위 246일의 81% 정도이기는 하나, 여기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원고 B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 B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니(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산정방법

<2>

2)

퇴직금의 계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 5. 1.부터 2020. 12. 31.까지 3,167일 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 B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는 5,78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B의 퇴직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각 원 미만 버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퇴직금의 범위에서 원고 B이 구하는 16,353,77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B은 근로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각 상인이 아니므로 원고 B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관계로 인한 퇴직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연 6%의 법정 또는 약정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 B은 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