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4,2021
판결선고
2022. 2. 17.
범죄사실
[2021고단294]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6. 9.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년 7월 임금 2,008,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우측 연번 3 내지 14, 16 내지 29, 33 내지 3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등 합계 74,4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46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18,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R’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B에게 위 회사의 사업 중 단순 제품 조립 분야를 도급한 도급인이고 B는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인 2020. 9. 30.경 2020년 8월분 도급 금액 중 8,3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가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11,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S에 있는 ‘R’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20년 8월 임금 1,977,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767,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 B는 경주시 U에 있는 ㈜V의 사업장 내에 있는 ‘R’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0년 2월 임금 1,236,96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같은 달 임금 1,236,96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같은 달 임금 1,443,12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0년 2월 임금 1,030,800원, 2019. 8. 1.경부터 2020. 1. 8.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9년 12월 임금 1,055,365원, 2020년 1월 임금 409,6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12,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R 체불내역, 각 O 체불내역,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R체불내역연대책임
[2021고단309]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진술조서
X, W, Y, Z의 각 진정서
W등 4명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6월 임금 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우측 연번 1, 2, 15,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49,55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20년 7월 임금 2,897,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732,578원을 202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0. 4. 31.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454,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535,085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판사 김형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