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40, 42, 43 기재 임금 등 미지급과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6
판결선고
2017.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및 구미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휴대폰부품 조립)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의 2015. 3월분 임금 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2, 34 내지 39, 41 기재와 같이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퇴직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64,829,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근로자 4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을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3, 25, 26, 27, 29, 30, 31, 32, 33, 37 기재 근로자 1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60,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 귀책사유로 2015. 12. 1.경부터 2015. 12.31.경까지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J에게 이에 대한 수당 877,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1, 12, 17, 23, 25, 29, 30, 31, 32,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업수당 합계11,5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 퇴직한 K의 퇴직금 1,585,97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38, 39, 41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6. 3.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017,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K, H, O, P, Q, R, S, T, I, U, J,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사업장 정보집,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체불내역, 체불관련 사항, 체불내역서, 각 연차수당, 각 체불민원신고인 개별조사 상 체불내역 변경경위 및 체불내역, 각 근무태도 현황, 대량이체 정상내역 조회, 각 체불현황, 사업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 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간접적이나마 손해전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8명에게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상습적인 임금 체불의 양상을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0 ~ 40대의 여성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학생들을 고용하여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에 대한 구상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AA의 2015. 11월분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40, 42, 43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617,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측 귀책사유로 2015. 12. 1.경부터 2015. 12.31.경까지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AA에게 이에 대한 수당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업수당 합계 1,92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 퇴직한 AA의 퇴직금 2,101,41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0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6. 3.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29,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40, 42, 43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