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33, 40, 42, 43 기재 임금 등 미지급과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