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8
판결선고
2020. 9. 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2.부터 2018. 11. 18.까지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2018. 11. 19. 퇴사한 D의 2019. 9. 임금(주휴수당,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114,456원, 2018. 10. 임금(주휴수당,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186,744원, 2018. 11. 임금(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45,180원 등 임금 합계 34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D과 2018.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2.부터 2018. 11. 18.까지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수사자료 입수보고, 메일본문 내용 출력물, 고소인 근무 당시 매출내역(C),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피의자),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수기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다음 그 중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D은 06:05경부터 15:05경까지 9시간의 근무 중 10:30경~11:30경 및 13:30경~14:30경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였고, 지정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는 경우 앞, 뒤로 변경하여 휴게할 것을 계약 당시 D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들(근로계약서 교부, 편의점에서의 근무형태와 휴게시간 등에 관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2018. 9. 22.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06:05경부터 15:05경까지(휴게시간이 포함) D이 구미시 B 소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2018. 9. 22.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사이의 주말에 D이 9월 22일, 23일, 29일, 30일, 10월 6일, 7일, 13일, 14일, 20일, 21일, 28일, 11월 4일, 11일, 18일 각 위 근무한 사실, 위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을 10:30경~11:30경, 13:30경~14:30경으로 정하였으나, D은 06:05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 등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편의점 내에서 동료직원 없이 혼자 근무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휴게시간이라도 손님이 오는 경우 응대한 사실, 위 편의점 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보고 D에게 근무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 계약시 정한 휴게시간 동안 D을 대체할 근무자가 투입되거나 편의점 매장 문을 닫지 않았고, D이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휴게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D이 근무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