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1849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601』 사건의 근로자 B, C, D, E, 『2021고단1849』 사건의 근로자 F, 『2022고단171』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1601』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