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601』 사건의 근로자 B, C, D, E, 『2021고단1849』 사건의 근로자 F, 『2022고단171』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1601』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79,2022
판결선고
2022. 10. 12.
범죄사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60,899,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283,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71,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0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9,644,878원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15,103,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4,198,128원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273,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4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22,623,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2,046,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경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1.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등 합계 1,901,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 관련 미지급명세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자 미지급 상세,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조회
『2021고단1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관련 미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M 관련 수사자료입수보고- 퇴직관련 미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2021고단184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휴일수당미지급내역
『2022고단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거래내역서 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피의자 업무위임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및 벌금 5만 원~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추가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10명이고 미지급 액수의 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0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7,707,920원, 2019.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9,868,750원, 2019. 2.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2,533,406원, 2017. 10.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12,203,389원, 2020. 2. 4.부터 2021.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7,540,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523,254원, 2019.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094,812원, 2017. 10.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51,733원, 2020. 2. 4.부터 2021.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281,2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4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합계 22,430,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872,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21.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등 합계 24,762,0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21.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506,5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고단1601』 사건의 근로자 B, C, D, E, H, 『2021고단1849』 사건의 근로자 F, 『2022고단171』 사건의 근로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규석
각주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