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01,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7.부터 2023.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5. 4. 17.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헌옷 재활용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5. 4. 17.부터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0. 11. 20.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2015. 4.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7. 2.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08:00부터 18:00까지로, 원고의 근무일은 매주 6일로, 원고의 휴일은 매주일요일로, 원고의 임금은 월 2,300,000원(= 9,830원 × 9시간 × 26일<1>)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기 직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월 2,6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21. 8. 11.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공갈 및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2. 9. 21. 위 공갈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하는 판결(위 법원 2021고단115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형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28,4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0,000원에 관하여는 2020. 11. 23. 50,000,000원, 2020. 11. 24. 10,000,000원을각 지급하고, 168,400,000원(= 228,4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중8,400,000원은 2020. 11. 30.에 지급하며, 나머지 160,000,000원은 2020. 12. 30.부터 매달 20,0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2>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합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1주간의 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54시간의 근로를 시켰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위 법원 2021고 약13185, 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본소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4. 17.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228,089원 상당의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원고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9,228,089원(= 229,228,089원 - 60,000,000원)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168,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2) 예비적 본소청구 관련 주장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0. 12. 3. 피고의 배우자인 E도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각서와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60,000,000원에 추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서 100,000,000원을 2020. 12. 30.부터 매월 말일마다 2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이 원고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2020.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 가)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4. 17.부터 2020. 11. 20.까지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7.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야 할 돈이 2020.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20,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을 제4호증의 5) 제14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에게 2020.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2020. 11. 20. 종료되기 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월 2,6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는 1,733,333원(= 2,600,000원 × 20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 시간당 통상임금 12,440원{= 2,600,000원(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6,727,539원[= 99,520원(1일 통상임금) × 30일 × {2,045일(재직일수)/365일}]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보다 적은 14,82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서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위 14,82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해고예고수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2020. 11. 20. 이전까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자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외관상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원인이 '권고사직'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원인을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합의해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3 피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2020. 11. 19. 원고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점, 4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피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을 제4호증의 5) 제11, 12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을 하자,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등으로 말을 한 점,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요구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 권고사직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원인이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2020. 11. 20.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은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해고예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제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의 종료시점(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도4557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2020. 11. 2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11. 20.로부터 30일 이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85,600원(= 1일 통상임금 99,520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2,600,000원을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한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15. 4. 17.부터 2020. 11.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가사용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 하루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6년도 15일, 2017년도 15일, 2018년도 16일, 2019년도 16일, 2020년도 17일의 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명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반대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5. 4. 17.부터 2016. 4. 16.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6. 4. 17. 15일의 연차휴가권을, 2016. 4. 17.부터 2017. 4. 16.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7. 4. 17. 15일의 연차휴가권을, 2017. 4. 17.부터 2018. 4. 16.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8. 4. 17. 16일의 연차휴가권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9. 4. 17. 16일의 연차휴가권을, 2019. 4. 17.부터 2020. 4. 16.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0. 4. 17. 17일의 연차휴가권을 각 취득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의 수사결과보고(을 제8호증)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사결과보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공갈 범행에 따라 지급한 60,000,000원을 통해 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바, 아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6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공갈 범행에 의하여 갈취당한 돈으로서, 피고가 진정으로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의사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60,000,000원의 지급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60,000,000원의 지급은 무효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00,000원의 지급을 통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기 전인 2020년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월 2,6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2016년도는 월 2,300,000원, 2017년도 및 2018년도는 각 월 2,500,000원, 2019년도는 월 2,6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역시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데다가, 피고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월 2,300,000원에서부터 점차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피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을 제4호증의 5) 제4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각 연도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각 연도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각 연도별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1일 통상임금액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합계 7,571,213원이라고 할 것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대로 합계 7,570,488원(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임)을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한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도 앞서 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의 수사결과보고(을 제8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의 액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2015년도 1일 통상임금 및 유급주휴일수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1일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주휴수당의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1일 통상임금액에 유급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합계 27,031,200원이라 할 것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대로 합계 27,030,368원(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 주휴수당의 합계액임)을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한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5:00부터 07:00까지 및 17:00부터 22:00까지 총 7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에는 08:00부터 24:00까지 총 16시간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산정한 원고의 각 연도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중 '시간외 근무수당(월-토)' 및 '시간외 근무수당(일요일)'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5,473,9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75,47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33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약식명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54시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관련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약식명령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1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1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후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그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하면 합계 52,246,824원이 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 등으로 합계 106,001,013원(=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 1,733,333원 + 퇴직금 14,820,000원 +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 연차휴가수당 7,570,488원 + 주휴수당 27,030,368원 + 연장근로수당 52,246,8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2020. 11월분 미지급 급여 등 합계 229,228,089원 중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위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60,000,000원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위 60,000,000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 229,228,089원 중 위 60,000,000원이 어떻게 변제 충당되어 당초 원고의 주위적 청구금액인 168,400,000원이 산정된 것인지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위 60,000,000원을 변제 충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한편,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20. 12. 3. 당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갈 범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때인 점,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3.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는 2023. 5. 30.자 준비서면을 통해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3. 5. 31. 원고에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처럼 공갈 및 건조물침입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각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갈취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위 2회에 걸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각 건조물침입 범행 1회마다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 5,000,000원 × 2)의 위자료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합계 70,000,000원(= 6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처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갈 및 건조물침입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피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원고 역시 2022. 11. 10.자 반소 답변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공갈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처럼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갈취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공갈 범행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원고의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2회에 걸친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건조물침입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딸 역시 피고에 대한 공갈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피고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기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인데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2회에 걸친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건조물침입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딸 역시 피고에 대한 공갈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피고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기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인데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범행의 동기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건조물침입 범행의 횟수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합계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1,000,000원(= 공갈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0,000원 +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10.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